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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품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 판단

대법원 2015두52951
판결 요약
아버지 지배회사에서 아들 지배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일부가 완제품으로 즉시 전환 가능해도, 재공품과 완제품의 가액차액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공품은 완제품과 별개로 보아 증여세 적용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증여세 #재공품 #완제품 #내부거래 #계열사 양도
질의 응답
1. 재공품을 내부거래로 계열사 간에 양도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를 들어, 재공품이 일부 완제품으로 전환 가능하더라도 단순 재공품과 완제품 간의 차액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951 판결은 재공품은 완제품과 다르며, 단순 차액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공품 일부가 바로 완제품이 될 수 있는 상태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재공품 중 일부가 즉시 완제품 전환이 가능해도, 전체 재공품을 완제품과 동등하게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951 판결은 일부가 완성품화가 용이해도 재공품 전체를 완제품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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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아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재공품 중 일부가 바로 완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재공품은 완제품과는 다르므로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29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7309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2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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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품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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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아버지 지배회사에서 아들 지배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일부가 완제품으로 즉시 전환 가능해도, 재공품과 완제품의 가액차액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공품은 완제품과 별개로 보아 증여세 적용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증여세 #재공품 #완제품 #내부거래 #계열사 양도
질의 응답
1. 재공품을 내부거래로 계열사 간에 양도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를 들어, 재공품이 일부 완제품으로 전환 가능하더라도 단순 재공품과 완제품 간의 차액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951 판결은 재공품은 완제품과 다르며, 단순 차액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공품 일부가 바로 완제품이 될 수 있는 상태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재공품 중 일부가 즉시 완제품 전환이 가능해도, 전체 재공품을 완제품과 동등하게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951 판결은 일부가 완성품화가 용이해도 재공품 전체를 완제품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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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529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7309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2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