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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성 주장 기각 사례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104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1,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종부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가 위헌이라 보기 어렵고, 부과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위헌성 #부과처분 취소 #경정청구 거부 #헌법재판소 결정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근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근거인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재산권 침해 등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04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인용하며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헌성을 주장하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부세법 위헌 주장은 소송에서 거의 인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04 판결은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위헌성을 근거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위헌 주장만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받기는 곤란합니다. 법원의 최근 입장은 부과 근거가 위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04 판결에서는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종부세법 위헌성 주장을 이유로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4. 2021년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동일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법원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부세 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동일하게 헌법불합치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04 판결은 2022년 귀속분도 2021년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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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각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91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10.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3. x.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B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① 원고 CCC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은평세무서장이 별지 처분목록 순번 9 기재와 같이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② 원고 AAA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③ 원고 AAA, CC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은평세무서장, BBB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처분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각기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분의 그것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 조항별로 그 개정 연혁이 다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간략히 설시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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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04 판결에서는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종부세법 위헌성 주장을 이유로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4. 2021년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동일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법원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부세 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동일하게 헌법불합치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04 판결은 2022년 귀속분도 2021년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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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91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10.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3. x.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B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① 원고 CCC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은평세무서장이 별지 처분목록 순번 9 기재와 같이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② 원고 AAA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③ 원고 AAA, CC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은평세무서장, BBB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처분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각기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분의 그것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 조항별로 그 개정 연혁이 다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간략히 설시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