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각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91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10. |
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3. x.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B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① 원고 CCC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은평세무서장이 별지 처분목록 순번 9 기재와 같이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② 원고 AAA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③ 원고 AAA, CC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은평세무서장, BBB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처분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각기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분의 그것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 조항별로 그 개정 연혁이 다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간략히 설시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각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91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10. |
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3. x.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B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① 원고 CCC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은평세무서장이 별지 처분목록 순번 9 기재와 같이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② 원고 AAA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③ 원고 AAA, CC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은평세무서장, BBB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처분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각기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분의 그것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 조항별로 그 개정 연혁이 다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간략히 설시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