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실제 이용현황, 본래용도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두309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59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실제 이용현황, 본래용도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두309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59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