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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836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이라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거 목적 임대, 주거에 적합한 내부 구조, 주민등록 전입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합니다. 비어 있어도 주택기능 유지 상태면 주택으로 판단하며, 비과세 논리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판정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어도 1세대 1주택 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거 목적의 실제 사용이 확인된다면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36 판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양도일에 공실(빈집)이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양도일 기준 거주자가 없어도 주택구조와 기능이 유지되고 언제든 주거용 사용이 가능한 상태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은 ‘비어 있어도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된 경우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거용·업무용 혼용된 오피스텔은 판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주민등록, 임대내역, 내부 구조 등)가 주거목적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주민등록 주소, 내부 설비 등 사정과 실제 주거 이용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단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만으로 곧바로 업무용 건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상태와 임대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36 판결은 ‘사업자등록은 사후적으로 소급신청된 경우 등엔 업무용 명의만으론 부족’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가산세 부과가 과도하거나 부당한 사정은 인정될 수 없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주거기능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오피스텔의 현황, 임대과정, 내부 설비 등을 보면 주택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8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3. 08.

판 결 선 고

2019. 04.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28. 서울 00구 00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4. 3. 소외 BBB에게 매매대금 15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30.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83,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CCC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00구 00대로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배우자인 C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5. 3. 3.까지 소외 DDD에게 임대하였고, 그 이후 2017. 4. 6.까지는 공실로 두었다가 2017. 4. 7. 다시 소외 EEE에게 임대하였는바, 1세대 1주택 판단의 기준일이 되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2017. 4. 3.)에는 누구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건물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한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공부상의 용도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

2)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

오피스텔의 본래적 성격상 주택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위 주택의 범위와 관련된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갑 제5, 1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업무시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즈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즉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⑴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3. 3. 7.부터 2015. 3. 2.까지는 임차인 DDD의, 2017. 4. 7.부터 2017. 9. 13.까지는 임차인 EEE의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위 임차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는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아래 ⑵항에서 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차인들은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위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⑵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싱크대, 가스쿡탑, 세탁기, 냉장고, 붙박이장 등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당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비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⑶ 원고는 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려는 의사로’ 2017. 1. 1.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CCC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후인 2017. 7. 3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개업일자를 2017. 1. 1.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⑷ 원고는 2018. 3. 16.부터 2019. 3. 15.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FFF는 2009. 10. 8. 개업한 광고영화제작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임대)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CCC가 FFF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부터 1년 가까이 지난 후일뿐만 아니라, 2019. 1.경 피고 소송수행자가 직접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FFF의 사업장은 1층 현관 안내판에도 안내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 정문 외부에도 아무런 간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FF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

앞서 본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및 현황,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각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던 점,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 CCC가 부부관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즈음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즉 주택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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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836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이라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거 목적 임대, 주거에 적합한 내부 구조, 주민등록 전입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합니다. 비어 있어도 주택기능 유지 상태면 주택으로 판단하며, 비과세 논리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판정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어도 1세대 1주택 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거 목적의 실제 사용이 확인된다면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36 판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양도일에 공실(빈집)이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양도일 기준 거주자가 없어도 주택구조와 기능이 유지되고 언제든 주거용 사용이 가능한 상태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은 ‘비어 있어도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된 경우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거용·업무용 혼용된 오피스텔은 판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주민등록, 임대내역, 내부 구조 등)가 주거목적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주민등록 주소, 내부 설비 등 사정과 실제 주거 이용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단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만으로 곧바로 업무용 건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상태와 임대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36 판결은 ‘사업자등록은 사후적으로 소급신청된 경우 등엔 업무용 명의만으론 부족’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가산세 부과가 과도하거나 부당한 사정은 인정될 수 없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주거기능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오피스텔의 현황, 임대과정, 내부 설비 등을 보면 주택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8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3. 08.

판 결 선 고

2019. 04.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28. 서울 00구 00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4. 3. 소외 BBB에게 매매대금 15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30.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83,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CCC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00구 00대로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배우자인 C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5. 3. 3.까지 소외 DDD에게 임대하였고, 그 이후 2017. 4. 6.까지는 공실로 두었다가 2017. 4. 7. 다시 소외 EEE에게 임대하였는바, 1세대 1주택 판단의 기준일이 되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2017. 4. 3.)에는 누구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건물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한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공부상의 용도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

2)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

오피스텔의 본래적 성격상 주택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위 주택의 범위와 관련된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갑 제5, 1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업무시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즈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즉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⑴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3. 3. 7.부터 2015. 3. 2.까지는 임차인 DDD의, 2017. 4. 7.부터 2017. 9. 13.까지는 임차인 EEE의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위 임차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는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아래 ⑵항에서 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차인들은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위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⑵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싱크대, 가스쿡탑, 세탁기, 냉장고, 붙박이장 등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당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비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⑶ 원고는 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려는 의사로’ 2017. 1. 1.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CCC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후인 2017. 7. 3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개업일자를 2017. 1. 1.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⑷ 원고는 2018. 3. 16.부터 2019. 3. 15.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FFF는 2009. 10. 8. 개업한 광고영화제작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임대)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CCC가 FFF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부터 1년 가까이 지난 후일뿐만 아니라, 2019. 1.경 피고 소송수행자가 직접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FFF의 사업장은 1층 현관 안내판에도 안내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 정문 외부에도 아무런 간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FF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

앞서 본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및 현황,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각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던 점,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 CCC가 부부관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즈음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즉 주택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