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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23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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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AA 주식회사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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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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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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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선 고 |
2016. 10. 6.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외화리스 물건 대금 지급 및 기존의 외화리스를 위한 외화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외화를 차입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호(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를 근거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도 당초 위와 같은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외화자금차입은 구 외국환거래규정(2016. 3. 2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는 구법 조항에서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귀속연도의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별지 1 목록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본세 부분의 세액만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본세 부분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다(별지 1 목록에 기재된 본세 부분만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그 지급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제1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제3호)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외화자금을 차입하기만 하면 모두 구법 조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구법 조항의 법인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내국법인에 비해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주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다만, 구법 조항은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을 법인세 면제를 위한 적극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은 외국환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상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당해 외화차입이 외국환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위 차입금 중 일부가 실제로는 외국환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제4, 7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외화리스 물건 대금 지급 및 기존의 외화리스를 위한 외화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이자의 원금을 차입한 사실이 원고들이 제출한 차입허가신청서, 리스계약서 등에 의해 상당 부분 인정되는 반면에, 피고들은 위 차입금이 원고들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인 외화리스 등과 무관한 용도로 전용된 사실이나 그 액수 등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구법 조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sales and leaseback'은 원고들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서 제외된다거나, 2008년에는 원고들의 외화리스 업무 근거규정이 없었다거나, 원고들이 외화차입을 업으로 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원고들이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함을 전제로 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이자는 구법 조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기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그 취급범위 내에 속하는 외화리스 업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차입을 위하여 별도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sales and leaseback'을 원고들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외화리스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피고들 주장의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는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구 외국환거래규정(2009. 2. 3.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2조에서도 이미 원고들의 외화리스 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으며, 원고들의 외화자금차입 신고 유무나 방식 등에 따라 구법 조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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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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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23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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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AA 주식회사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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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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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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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6.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외화리스 물건 대금 지급 및 기존의 외화리스를 위한 외화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외화를 차입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호(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를 근거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도 당초 위와 같은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외화자금차입은 구 외국환거래규정(2016. 3. 2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는 구법 조항에서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귀속연도의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별지 1 목록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본세 부분의 세액만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본세 부분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다(별지 1 목록에 기재된 본세 부분만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그 지급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제1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제3호)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외화자금을 차입하기만 하면 모두 구법 조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구법 조항의 법인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내국법인에 비해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주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다만, 구법 조항은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을 법인세 면제를 위한 적극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은 외국환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상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당해 외화차입이 외국환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위 차입금 중 일부가 실제로는 외국환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제4, 7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외화리스 물건 대금 지급 및 기존의 외화리스를 위한 외화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이자의 원금을 차입한 사실이 원고들이 제출한 차입허가신청서, 리스계약서 등에 의해 상당 부분 인정되는 반면에, 피고들은 위 차입금이 원고들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인 외화리스 등과 무관한 용도로 전용된 사실이나 그 액수 등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구법 조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sales and leaseback'은 원고들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서 제외된다거나, 2008년에는 원고들의 외화리스 업무 근거규정이 없었다거나, 원고들이 외화차입을 업으로 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원고들이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함을 전제로 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이자는 구법 조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기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그 취급범위 내에 속하는 외화리스 업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차입을 위하여 별도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sales and leaseback'을 원고들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외화리스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피고들 주장의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는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구 외국환거래규정(2009. 2. 3.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2조에서도 이미 원고들의 외화리스 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으며, 원고들의 외화자금차입 신고 유무나 방식 등에 따라 구법 조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