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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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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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단3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
원 고 |
JHM |
|
피 고 |
IS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8. 21. |
|
판 결 선 고 |
2019. 8.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합병되기 전의 에 관하여, ① 2005. 9. 22.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2016타경00000 사건)를 거쳐 2018. 2. 27. LMG 앞으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가 2018. 4. 30.까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에 따라 2018. 12. 14. 원고에게 -별지(☞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오는 바와 같은 세액 산출과정을 거쳐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취득자료나 인근 부동산의 거래사례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바꾸어 말하면, “피고는 이러한 조사의무에 위반하여 원고가 2005년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거래가인 취득금액을 조사한 바 없이 2005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주장),
○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취득금액이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낙찰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소득이라는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과세처분을 한 위법이 존재“.
나. 그러나 갑 1~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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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3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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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JH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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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I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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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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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합병되기 전의 에 관하여, ① 2005. 9. 22.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2016타경00000 사건)를 거쳐 2018. 2. 27. LMG 앞으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가 2018. 4. 30.까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에 따라 2018. 12. 14. 원고에게 -별지(☞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오는 바와 같은 세액 산출과정을 거쳐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취득자료나 인근 부동산의 거래사례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바꾸어 말하면, “피고는 이러한 조사의무에 위반하여 원고가 2005년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거래가인 취득금액을 조사한 바 없이 2005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주장),
○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취득금액이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낙찰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소득이라는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과세처분을 한 위법이 존재“.
나. 그러나 갑 1~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