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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신고행위 하자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9나55289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를 기초로 국가가 조세를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는 법 규정의 목적·사안의 구체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조세채권 #신고납세제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신고 하자
질의 응답
1. 국가가 확정된 조세채권으로 받은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가 그 세액을 보유하더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5289 판결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닐 때 국가는 확정된 조세 채권에 의거해 세액을 보유하므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진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 신고행위가 언제 무효로 보나요?
답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5289 판결은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는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지급 시 비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미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도, 신고납부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5289 판결은 사업자등록 미비로 인한 비정상적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가 있어도,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부당이득 반환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5289 판결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요구가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기초해도 신고 무효가 아닌 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5289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단25611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20.

판 결 선 고

2019.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77,8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

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단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인정증거 기재 부분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4”를 추가한다.

【 나. 원고는 인천 @구 @@ @@ 소재 @@@ 부락 내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거용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 구성된 단체로, 2017. 7. 1.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사업자등록번호 @@@-@@-@@@@@).】

나.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 @@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종합건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645,456,18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종합 건설은 당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동 발전 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58,677,835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8,677,83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종합건설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동 발전 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이러한 @@종합건설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가 이와 같이 @@종합건설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아 보유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나55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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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신고행위 하자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9나55289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를 기초로 국가가 조세를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는 법 규정의 목적·사안의 구체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조세채권 #신고납세제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신고 하자
질의 응답
1. 국가가 확정된 조세채권으로 받은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가 그 세액을 보유하더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5289 판결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닐 때 국가는 확정된 조세 채권에 의거해 세액을 보유하므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진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 신고행위가 언제 무효로 보나요?
답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5289 판결은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는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지급 시 비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미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도, 신고납부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5289 판결은 사업자등록 미비로 인한 비정상적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가 있어도,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부당이득 반환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나55289 판결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요구가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기초해도 신고 무효가 아닌 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5289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단25611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20.

판 결 선 고

2019.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77,8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

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단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인정증거 기재 부분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4”를 추가한다.

【 나. 원고는 인천 @구 @@ @@ 소재 @@@ 부락 내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거용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 구성된 단체로, 2017. 7. 1.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사업자등록번호 @@@-@@-@@@@@).】

나.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 @@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종합건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645,456,18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종합 건설은 당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동 발전 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58,677,835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8,677,83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종합건설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동 발전 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이러한 @@종합건설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가 이와 같이 @@종합건설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아 보유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나55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