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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583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나, 행정소송법 제32조 적용에는 처분경위와 사건 공평의 원칙 등이 고려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부적법 소송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58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취소했을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나, 각 사건의 처분경위와 소송 사정에 따라 각자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583 판결은 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가 제3자의 민사소송 판결 때문이라면 소송비용은?
답변
관련 민사소송 판결 등 외부 사정으로 처분이 취소되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입증이 부족했으면,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583 판결은 민사판결로 처분 취소와 원고의 입증실패 사정을 근거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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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에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15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세진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4.

판 결 선 고

2015. 10.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432,676,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의 처남인 민00(2009. 1. 29. 사망)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수평이 2006. 5. 25. SH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927,500,000원(이하‘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이 2006. 5. 26. 원고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민00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4. 1. 6.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432,676,3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또 다른 처남이자 민00의 동생인 민AA이 원고와 원고의 처인 민BB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등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79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59356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와 민BB이 망 민00으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민AA에게 그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8.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9. 9.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행정청이 소송의 목적물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패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그 한도 내에서 인용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므로 공평의 요구에 따라 원고 승소의 경우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게 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5. 9. 9.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의 취득 원인에 관하여 민00 명의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근거로 민00에 대한 대여금 등 1,170,000,000원의 채권을 주장하였으나, 위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위 지불각서는 이를 민00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와 민BB은 민00에 대한 금전 대여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위 지불각서 이외에 민00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따라서 민00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관련 민사사건과 같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서는 일응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에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