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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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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경과 후 소 제기 각하 요건

진주지원 2014가단34887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소권행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청구는 각하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가 이미 이전 소송에서 가압류를 신청하며 사해행위 인식을 한 사실이 명백하여, 뒤늦은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가압류 #소 각하 #민법 제406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안 시기는 이전에 가압류 신청 등으로 분쟁 사실을 인식한 때로 봅니다.
근거
진주지원-2014-가단-34887 판결은 원고가 이전 소송 및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에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며, 그로부터 1년 경과 후의 소는 부적법하라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한 번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가압류를 한 뒤 추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한 차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어 그로부터 1년이 넘으면 추가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14-가단-34887 판결은 기존 소송 및 가압류로 사실 인식이 있었으므로 1년이 지나 제기된 추가 소송은 부적법이라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경과 후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소는 각하되며, 본안 판단 없이 소 제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14-가단-34887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위반을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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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제기한 전소에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때부터 1년 경과한 이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3488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ZZ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7.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김AA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X.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2,XXX만 원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XXX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김AA과 김BB 사이의 201X. 7. 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 및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S년 5월경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단31XXX호)를 제기하고, 201S년 6월경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201S년 5월 말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후인 2014년 11월경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5. 07. 15. 선고 진주지원 2014가단34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