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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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3137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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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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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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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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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19.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소2017. 9. 8. 접수 제537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이△△은 2016. 11. 4.경 이◇◇에게 □□시 □□면 □□리 179-13 잡종지 2,253㎡ 및 위 지상 건물 664.06㎡(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2016. 12.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은 2017. 2. 27. 피고 산하 ×××세무서에 양도소득금액을 34,477,069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3,716,5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은 2017. 9. 11.경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고, ×××세무서는 2017. 11. 30. 이△△에게 위 양도세득세에 관하여 결정 과세표준을 498,445,055원, 산출세액을 170,009,120원, 예상 고지세액을 245,551,074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며, 2018. 2. 5.경 이△△에게 양도소득세 249,094,32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이△△은 2017. 7.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7. 9.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이△△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무렵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8. 2. 5. 이△△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의 무자력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에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건대, 이△△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
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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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재산내역 |
평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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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군 □□면 □□리 1235-26 |
18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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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 □□리 123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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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
이 사건 조세채무 |
262,54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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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각 토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
181,000,000 |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및 이△△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 재산분할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후인 2018. 6. 21.경 이△△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가정법원 2018너168호)을 신청하였고, 2018. 8. 28. 조정이 성립된 점, 위 재산분할신청이 이 사건 증여 이후 1년 정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 단독으로 해 두었다가 증여 형식을 빌어서 피고에게 이전등기한 것으로 그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는 가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한하여 취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이△△이 이혼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증여가 사전에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인정사실에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이△△에게는 사실상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반면 원고가 이△△에게 가지는 조세채권은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이△△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축소 신고한 점, 피고와 이△△ 사이의 이 사건 증여 경위, 피고가 위 이혼 신청을 한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이△△ 사이의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이△△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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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3137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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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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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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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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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19.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소2017. 9. 8. 접수 제537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이△△은 2016. 11. 4.경 이◇◇에게 □□시 □□면 □□리 179-13 잡종지 2,253㎡ 및 위 지상 건물 664.06㎡(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2016. 12.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은 2017. 2. 27. 피고 산하 ×××세무서에 양도소득금액을 34,477,069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3,716,5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은 2017. 9. 11.경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고, ×××세무서는 2017. 11. 30. 이△△에게 위 양도세득세에 관하여 결정 과세표준을 498,445,055원, 산출세액을 170,009,120원, 예상 고지세액을 245,551,074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며, 2018. 2. 5.경 이△△에게 양도소득세 249,094,32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이△△은 2017. 7.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7. 9.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이△△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무렵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8. 2. 5. 이△△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의 무자력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에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건대, 이△△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
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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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재산내역 |
평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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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군 □□면 □□리 1235-26 |
18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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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 □□리 123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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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
이 사건 조세채무 |
262,54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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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각 토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
181,000,000 |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및 이△△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 재산분할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후인 2018. 6. 21.경 이△△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가정법원 2018너168호)을 신청하였고, 2018. 8. 28. 조정이 성립된 점, 위 재산분할신청이 이 사건 증여 이후 1년 정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 단독으로 해 두었다가 증여 형식을 빌어서 피고에게 이전등기한 것으로 그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는 가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한하여 취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이△△이 이혼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증여가 사전에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인정사실에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이△△에게는 사실상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반면 원고가 이△△에게 가지는 조세채권은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이△△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축소 신고한 점, 피고와 이△△ 사이의 이 사건 증여 경위, 피고가 위 이혼 신청을 한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이△△ 사이의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이△△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