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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 요약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재산분할명목·명의신탁 해지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고,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가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국세 체납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부동산 이전등기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했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면제되나요?
답변
증여가 재산분할로 인정될 만한 특수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은 이혼과 재산분할신청 시기, 증여 경위 등을 감안해 재산분할 명목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해지라는 이유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해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은 피고가 명의신탁 해지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판단 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도 중요한가요?
답변
증여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 주문 제2항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3137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9. 6. 21.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소2017. 9. 8. 접수 제537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이△△은 2016. 11. 4.경 이◇◇에게 □□시 □□면 □□리 179-13 잡종지 2,253㎡ 및 위 지상 건물 664.06㎡(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2016. 12.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은 2017. 2. 27. 피고 산하 ×××세무서에 양도소득금액을 34,477,069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3,716,5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은 2017. 9. 11.경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고, ×××세무서는 2017. 11. 30. 이△△에게 위 양도세득세에 관하여 결정 과세표준을 498,445,055원, 산출세액을 170,009,120원, 예상 고지세액을 245,551,074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며, 2018. 2. 5.경 이△△에게 양도소득세 249,094,32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이△△은 2017. 7.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7. 9.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이△△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무렵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8. 2. 5. 이△△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의 무자력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에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건대, 이△△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

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구 분

재산내역

평가액(원)

적극재산

□□군 □□면 □□리 1235-26

181,000,000

□□군 □□면 □□리 1235-28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채무

262,545,400

□□리 각 토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81,000,000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및 이△△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 재산분할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후인 2018. 6. 21.경 이△△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가정법원 2018너168호)을 신청하였고, 2018. 8. 28. 조정이 성립된 점, 위 재산분할신청이 이 사건 증여 이후 1년 정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 단독으로 해 두었다가 증여 형식을 빌어서 피고에게 이전등기한 것으로 그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는 가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한하여 취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이△△이 이혼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증여가 사전에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인정사실에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이△△에게는 사실상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반면 원고가 이△△에게 가지는 조세채권은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이△△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축소 신고한 점, 피고와 이△△ 사이의 이 사건 증여 경위, 피고가 위 이혼 신청을 한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이△△ 사이의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이△△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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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 요약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재산분할명목·명의신탁 해지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고,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가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국세 체납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부동산 이전등기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했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면제되나요?
답변
증여가 재산분할로 인정될 만한 특수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은 이혼과 재산분할신청 시기, 증여 경위 등을 감안해 재산분할 명목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해지라는 이유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해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은 피고가 명의신탁 해지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판단 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도 중요한가요?
답변
증여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 주문 제2항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3137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9. 6. 21.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소2017. 9. 8. 접수 제537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이△△은 2016. 11. 4.경 이◇◇에게 □□시 □□면 □□리 179-13 잡종지 2,253㎡ 및 위 지상 건물 664.06㎡(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2016. 12.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은 2017. 2. 27. 피고 산하 ×××세무서에 양도소득금액을 34,477,069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3,716,5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은 2017. 9. 11.경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고, ×××세무서는 2017. 11. 30. 이△△에게 위 양도세득세에 관하여 결정 과세표준을 498,445,055원, 산출세액을 170,009,120원, 예상 고지세액을 245,551,074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며, 2018. 2. 5.경 이△△에게 양도소득세 249,094,32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이△△은 2017. 7.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7. 9.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이△△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무렵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8. 2. 5. 이△△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의 무자력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에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건대, 이△△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

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구 분

재산내역

평가액(원)

적극재산

□□군 □□면 □□리 1235-26

181,000,000

□□군 □□면 □□리 1235-28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채무

262,545,400

□□리 각 토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81,000,000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및 이△△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 재산분할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후인 2018. 6. 21.경 이△△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가정법원 2018너168호)을 신청하였고, 2018. 8. 28. 조정이 성립된 점, 위 재산분할신청이 이 사건 증여 이후 1년 정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 단독으로 해 두었다가 증여 형식을 빌어서 피고에게 이전등기한 것으로 그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는 가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한하여 취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이△△이 이혼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증여가 사전에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인정사실에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이△△에게는 사실상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반면 원고가 이△△에게 가지는 조세채권은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이△△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축소 신고한 점, 피고와 이△△ 사이의 이 사건 증여 경위, 피고가 위 이혼 신청을 한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이△△ 사이의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이△△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3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