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 13579 판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공2023하, 1467)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이호섭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명)
수원고법 2020. 8. 19. 선고 2019르11603, 11610 판결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인 2017. 6. 22.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한다고 설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20. 7.경 실거래가 조회결과를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7. 6. 22.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이 해소된 날에 근접한 2017.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거래가 조회결과는 2억 8,500만 원,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20.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거래가 조회결과는 2억 5,000만 원이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사실혼 해소 이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약 3,500만 원 하락하였으나, 그 기간 및 차액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액 변동분을 가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가액 변동분을 참작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이 해소된 날에 가장 근접한 시기인 2017. 9.경 실거래가 조회결과인 2억 8,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한다고 설시하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 조회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나머지 재산분할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 13579 판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공2023하, 1467)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이호섭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명)
수원고법 2020. 8. 19. 선고 2019르11603, 11610 판결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인 2017. 6. 22.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한다고 설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20. 7.경 실거래가 조회결과를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7. 6. 22.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이 해소된 날에 근접한 2017.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거래가 조회결과는 2억 8,500만 원,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20.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거래가 조회결과는 2억 5,000만 원이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사실혼 해소 이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약 3,500만 원 하락하였으나, 그 기간 및 차액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액 변동분을 가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가액 변동분을 참작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이 해소된 날에 가장 근접한 시기인 2017. 9.경 실거래가 조회결과인 2억 8,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한다고 설시하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 조회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나머지 재산분할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