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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이체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및 사해행위 취소 요건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0743
판결 요약
채무자→수익자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금전이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단순 계좌 이용이나 명의신탁만으로는 증여 의사가 추단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말소등기, 예금채권 양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송금 #증여 판단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가족 계좌로 송금하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답변
금전을 무상 귀속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단순 송금만으로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0743 판결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 되려면 객관적으로 무상 귀속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로,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초과하면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를 사해행위라 보았습니다.
3. 가산세 발생 전이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가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가산세도 이미 발생 기초가 마련되었고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4. 명의신탁(계좌 빌려주기)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금주 명의신탁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지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명의신탁이 대외적으로 채권자 권리를 제한하여 채무초과 심화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07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외1

변 론 종 결

2019. 9. 19.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1. 가.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7.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5,136,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8. 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정●●는 정□□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정○○와 정□□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000)의 2016. 5. 26.자

입금액 190,000,000원, 2016. 10. 26.자 입금액 5,000,000원, 2016. 12. 14.자 입

금액 10,000,000원, 2017. 1. 2.자 입금액 10,000,000원, 2018. 1. 31.자 입금액

30,000,000원, 2018. 2. 9.자 입금액 7,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예금주 명

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정○○는 정□□에게 피고 정○○가 농협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계좌 잔

액 2,880,872원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농협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

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정●●에 대

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정○○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정●●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6. 5. 26. 190,000,000원, 2016. 10. 26. 5,000,000

원, 2016. 12. 14. 10,000,000원, 2017. 1. 2. 10,000,000원, 2018. 1. 31. 30,000,000

원, 2018. 2. 9. 7,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

○○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1의 나. 항 및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7. 1. 24. 10,000,000원,

2017. 1. 25. 10,000,000원, 2017. 3. 9. 10,000,000원, 2017.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3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의 가. 항 및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정○○는

정□□의 딸이며, 피고 정●●는 정□□의 아들이다.

나. 정□□과 ○○주택 주식회사의 협약 체결 등

1) 정□□은 2015. 8. 18. ○○주택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 한다)와 사이에

○○ ○구 ○○동 415-5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415-61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2,300,000,000원에 매도하고 추가로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9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1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고, 2015. 9. 9. ○○주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정□□은 2016. 4. 28. ○○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협약에 따라 지급받을

돈 중 522,000,000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주택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할 ○○

○구 ○○동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701호 및 801

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2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3) 이 사건 2차 협약에 따라 ○○주택은 2016. 5. 9. 설○○와 사이에 이 사건 오

피스텔 801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251,500,000원으로 정한 공급계약을, 2016. 5. 21.

조◍◍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1701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253,400,000원으로 정

한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

1) 정□□은 2015. 11. 25. 북○○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99,919,264원을 신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2015. 9. 9. ○○주택에 2,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북○○세무서장은 2018. 4. 16. 위 거래의 양도가액이 3,200,000,000원인데 정

□□이 이를 2,300,000,000원으로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정

□□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850,216,200원(= 결정세액 571,475,711원 + 신고불성

실 가산세 131,814,08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6,405원)을 납부기한 2018. 5.

15.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정□□의 2018. 12. 5. 기준 체납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정□□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정□□은 2017. 5. 24. 피고 정●●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지방

법원 ○○등기소 2017. 5. 24.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광역시 ○○구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4. 17.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광역시 북구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5. 23. 이 사

건 제1부동산을 각 압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2018. 4. 16. 임▣▣, 박▤▤에게

31,380,000원에 매각되어 2018. 5. 23. 임▣▣, 박▤▤ 앞으로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절차에서 피고 정●●의 배분금채권 압류권자인 국

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는 4순위로 152,600원을, 피고 정●●는 4순위로

4,983,85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정□□은 2018. 2. 27. 피고 정●●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지방

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정□□은 2016. 10. 26. 박▩▩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12,000,000원에 매도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들의 계좌 내역

1) 피고 정○○는 아래 표와 같이 2016. 5. 26.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정□□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서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0000, 이하 ⁠‘이 사건 계좌’

라 한다)로 합계 25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라 한

다).

2) 피고 정●●는 아래 표와 같이 2017. 1. 24.부터 2017. 3. 9.까지 사이에 남◉◉

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0000)로 합계 30,000,000

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금전지급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 2금전지급행위 를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정●●와 사

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정□□에게 사해의사가 인정

되며,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피고 정●●는 35,136,450원[= 이 사건 제2

금전지급행위 30,000,0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 배분금 5,136,450원(= 152,600원 +

4,983,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정●●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및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이후의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 및 정□□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정□□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및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채무초

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

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

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

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 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

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

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

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

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정□□에 대하

여 571,475,711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278,740,489원 상당의 가산세 채권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

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정□□이 위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사업부

지를 ○○주택에 양도함으로써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 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정□□이 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

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갑 제2, 4, 5,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2017. 5. 24.) 정□□의 적극재산은 합

계 113,309,445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 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

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 사건 제2증여계약

갑 제2,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2018. 2. 27.) 정□□의 적극재산은 합계

41,909,445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

주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 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이후의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및 정□□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

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와 같은 법

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대

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

□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이

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정□□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김◒◒에 대한

499,778,000원의 손해배상채권 및 박◔◔에 대한 272,33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

하고 있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고도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

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김◒◒, 박◔◔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을 보

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공매를 이유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에 따른 피고 정●●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정●●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합계 5,136,450원

(= 152,600원 + 4,983,85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은 ①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②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액, ③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 로 하는데, 피고 정●●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합계 5,136,45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는 위 각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인 피고 정은

우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위 5,136,450원을 한도로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위 5,136,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 고, 피고 정●●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

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정●●는 정□□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

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정○○ 에게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

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정□□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 정○○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피고 정○○와 정□□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

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갑 제2, 4, 5, 7, 8, 12,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 당시 정□□의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이고 적

극재산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때(2016. 5. 26.)에도 759,639,445원에 불과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

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정○○가 정□□에게 이 사건 계좌 를 빌려주어 이용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정○○와 정

□□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피고 정○○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정□□이 피고 정○○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제3자는 피고 정○○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로서, 일

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피고 정○○와 정□□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체결된 예금

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

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진다.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

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 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금주 명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

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

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9. 6. 14.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9. 6. 5.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2,880,8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

면, 피고 정○○는 원상회복으로 정□□에게 이 사건 계좌 잔액 2,880,872원에 관한 예

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농협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따른 송금액 252,000,000원

전액을 예금반환채권 양도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가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따른 송금액을 임의 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정○○에 대한 예비적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정○○에 대한 주위

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정●●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0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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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이체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및 사해행위 취소 요건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0743
판결 요약
채무자→수익자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금전이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단순 계좌 이용이나 명의신탁만으로는 증여 의사가 추단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말소등기, 예금채권 양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송금 #증여 판단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가족 계좌로 송금하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답변
금전을 무상 귀속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단순 송금만으로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0743 판결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 되려면 객관적으로 무상 귀속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로,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초과하면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를 사해행위라 보았습니다.
3. 가산세 발생 전이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가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가산세도 이미 발생 기초가 마련되었고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4. 명의신탁(계좌 빌려주기)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금주 명의신탁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지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명의신탁이 대외적으로 채권자 권리를 제한하여 채무초과 심화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07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외1

변 론 종 결

2019. 9. 19.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1. 가.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7.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5,136,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8. 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정●●는 정□□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정○○와 정□□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000)의 2016. 5. 26.자

입금액 190,000,000원, 2016. 10. 26.자 입금액 5,000,000원, 2016. 12. 14.자 입

금액 10,000,000원, 2017. 1. 2.자 입금액 10,000,000원, 2018. 1. 31.자 입금액

30,000,000원, 2018. 2. 9.자 입금액 7,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예금주 명

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정○○는 정□□에게 피고 정○○가 농협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계좌 잔

액 2,880,872원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농협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

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정●●에 대

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정○○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정●●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6. 5. 26. 190,000,000원, 2016. 10. 26. 5,000,000

원, 2016. 12. 14. 10,000,000원, 2017. 1. 2. 10,000,000원, 2018. 1. 31. 30,000,000

원, 2018. 2. 9. 7,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

○○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1의 나. 항 및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7. 1. 24. 10,000,000원,

2017. 1. 25. 10,000,000원, 2017. 3. 9. 10,000,000원, 2017.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3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의 가. 항 및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정○○는

정□□의 딸이며, 피고 정●●는 정□□의 아들이다.

나. 정□□과 ○○주택 주식회사의 협약 체결 등

1) 정□□은 2015. 8. 18. ○○주택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 한다)와 사이에

○○ ○구 ○○동 415-5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415-61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2,300,000,000원에 매도하고 추가로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9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1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고, 2015. 9. 9. ○○주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정□□은 2016. 4. 28. ○○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협약에 따라 지급받을

돈 중 522,000,000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주택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할 ○○

○구 ○○동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701호 및 801

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2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3) 이 사건 2차 협약에 따라 ○○주택은 2016. 5. 9. 설○○와 사이에 이 사건 오

피스텔 801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251,500,000원으로 정한 공급계약을, 2016. 5. 21.

조◍◍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1701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253,400,000원으로 정

한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

1) 정□□은 2015. 11. 25. 북○○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99,919,264원을 신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2015. 9. 9. ○○주택에 2,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북○○세무서장은 2018. 4. 16. 위 거래의 양도가액이 3,200,000,000원인데 정

□□이 이를 2,300,000,000원으로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정

□□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850,216,200원(= 결정세액 571,475,711원 + 신고불성

실 가산세 131,814,08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6,405원)을 납부기한 2018. 5.

15.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정□□의 2018. 12. 5. 기준 체납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정□□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정□□은 2017. 5. 24. 피고 정●●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지방

법원 ○○등기소 2017. 5. 24.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광역시 ○○구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4. 17.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광역시 북구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5. 23. 이 사

건 제1부동산을 각 압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2018. 4. 16. 임▣▣, 박▤▤에게

31,380,000원에 매각되어 2018. 5. 23. 임▣▣, 박▤▤ 앞으로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절차에서 피고 정●●의 배분금채권 압류권자인 국

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는 4순위로 152,600원을, 피고 정●●는 4순위로

4,983,85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정□□은 2018. 2. 27. 피고 정●●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지방

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정□□은 2016. 10. 26. 박▩▩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12,000,000원에 매도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들의 계좌 내역

1) 피고 정○○는 아래 표와 같이 2016. 5. 26.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정□□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서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0000, 이하 ⁠‘이 사건 계좌’

라 한다)로 합계 25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라 한

다).

2) 피고 정●●는 아래 표와 같이 2017. 1. 24.부터 2017. 3. 9.까지 사이에 남◉◉

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0000)로 합계 30,000,000

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금전지급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 2금전지급행위 를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정●●와 사

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정□□에게 사해의사가 인정

되며,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피고 정●●는 35,136,450원[= 이 사건 제2

금전지급행위 30,000,0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 배분금 5,136,450원(= 152,600원 +

4,983,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정●●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및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이후의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 및 정□□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정□□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및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채무초

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

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

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

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 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

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

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

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

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정□□에 대하

여 571,475,711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278,740,489원 상당의 가산세 채권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

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정□□이 위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사업부

지를 ○○주택에 양도함으로써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 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정□□이 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

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갑 제2, 4, 5,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2017. 5. 24.) 정□□의 적극재산은 합

계 113,309,445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 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

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 사건 제2증여계약

갑 제2,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2018. 2. 27.) 정□□의 적극재산은 합계

41,909,445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

주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 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이후의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및 정□□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

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와 같은 법

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대

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

□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이

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정□□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김◒◒에 대한

499,778,000원의 손해배상채권 및 박◔◔에 대한 272,33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

하고 있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고도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

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김◒◒, 박◔◔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을 보

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공매를 이유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에 따른 피고 정●●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정●●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합계 5,136,450원

(= 152,600원 + 4,983,85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은 ①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②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액, ③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 로 하는데, 피고 정●●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합계 5,136,45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는 위 각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인 피고 정은

우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위 5,136,450원을 한도로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위 5,136,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 고, 피고 정●●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

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정●●는 정□□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

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정○○ 에게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

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정□□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 정○○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피고 정○○와 정□□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

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갑 제2, 4, 5, 7, 8, 12,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 당시 정□□의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이고 적

극재산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때(2016. 5. 26.)에도 759,639,445원에 불과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

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정○○가 정□□에게 이 사건 계좌 를 빌려주어 이용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정○○와 정

□□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피고 정○○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정□□이 피고 정○○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제3자는 피고 정○○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로서, 일

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피고 정○○와 정□□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체결된 예금

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

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진다.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

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 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금주 명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

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

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9. 6. 14.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9. 6. 5.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2,880,8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

면, 피고 정○○는 원상회복으로 정□□에게 이 사건 계좌 잔액 2,880,872원에 관한 예

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농협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따른 송금액 252,000,000원

전액을 예금반환채권 양도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가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따른 송금액을 임의 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정○○에 대한 예비적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정○○에 대한 주위

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정●●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0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