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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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074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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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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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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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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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7. |
주 문
1. 가.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7.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5,136,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8. 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정●●는 정□□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정○○와 정□□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000)의 2016. 5. 26.자
입금액 190,000,000원, 2016. 10. 26.자 입금액 5,000,000원, 2016. 12. 14.자 입
금액 10,000,000원, 2017. 1. 2.자 입금액 10,000,000원, 2018. 1. 31.자 입금액
30,000,000원, 2018. 2. 9.자 입금액 7,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예금주 명
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정○○는 정□□에게 피고 정○○가 농협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계좌 잔
액 2,880,872원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농협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
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정●●에 대
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정○○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정●●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6. 5. 26. 190,000,000원, 2016. 10. 26. 5,000,000
원, 2016. 12. 14. 10,000,000원, 2017. 1. 2. 10,000,000원, 2018. 1. 31. 30,000,000
원, 2018. 2. 9. 7,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
○○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1의 나. 항 및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7. 1. 24. 10,000,000원,
2017. 1. 25. 10,000,000원, 2017. 3. 9. 10,000,000원, 2017.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3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의 가. 항 및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정○○는
정□□의 딸이며, 피고 정●●는 정□□의 아들이다.
나. 정□□과 ○○주택 주식회사의 협약 체결 등
1) 정□□은 2015. 8. 18. ○○주택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 한다)와 사이에
○○ ○구 ○○동 415-5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415-61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2,300,000,000원에 매도하고 추가로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9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1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고, 2015. 9. 9. ○○주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정□□은 2016. 4. 28. ○○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협약에 따라 지급받을
돈 중 522,000,000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주택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할 ○○
○구 ○○동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701호 및 801
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2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3) 이 사건 2차 협약에 따라 ○○주택은 2016. 5. 9. 설○○와 사이에 이 사건 오
피스텔 801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251,500,000원으로 정한 공급계약을, 2016. 5. 21.
조◍◍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1701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253,400,000원으로 정
한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
1) 정□□은 2015. 11. 25. 북○○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99,919,264원을 신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2015. 9. 9. ○○주택에 2,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북○○세무서장은 2018. 4. 16. 위 거래의 양도가액이 3,200,000,000원인데 정
□□이 이를 2,300,000,000원으로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정
□□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850,216,200원(= 결정세액 571,475,711원 + 신고불성
실 가산세 131,814,08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6,405원)을 납부기한 2018. 5.
15.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정□□의 2018. 12. 5. 기준 체납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정□□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정□□은 2017. 5. 24. 피고 정●●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지방
법원 ○○등기소 2017. 5. 24.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광역시 ○○구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4. 17.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광역시 북구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5. 23. 이 사
건 제1부동산을 각 압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2018. 4. 16. 임▣▣, 박▤▤에게
31,380,000원에 매각되어 2018. 5. 23. 임▣▣, 박▤▤ 앞으로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절차에서 피고 정●●의 배분금채권 압류권자인 국
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는 4순위로 152,600원을, 피고 정●●는 4순위로
4,983,85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정□□은 2018. 2. 27. 피고 정●●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지방
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정□□은 2016. 10. 26. 박▩▩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12,000,000원에 매도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들의 계좌 내역
1) 피고 정○○는 아래 표와 같이 2016. 5. 26.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정□□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서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0000, 이하 ‘이 사건 계좌’
라 한다)로 합계 25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라 한
다).
2) 피고 정●●는 아래 표와 같이 2017. 1. 24.부터 2017. 3. 9.까지 사이에 남◉◉
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0000)로 합계 30,000,000
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금전지급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 2금전지급행위 를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정●●와 사
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정□□에게 사해의사가 인정
되며,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피고 정●●는 35,136,450원[= 이 사건 제2
금전지급행위 30,000,0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 배분금 5,136,450원(= 152,600원 +
4,983,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정●●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및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이후의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 및 정□□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정□□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및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채무초
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
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
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
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 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
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
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
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
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정□□에 대하
여 571,475,711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278,740,489원 상당의 가산세 채권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
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정□□이 위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사업부
지를 ○○주택에 양도함으로써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 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정□□이 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
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갑 제2, 4, 5,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2017. 5. 24.) 정□□의 적극재산은 합
계 113,309,445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 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
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 사건 제2증여계약
갑 제2,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2018. 2. 27.) 정□□의 적극재산은 합계
41,909,445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
주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 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이후의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및 정□□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
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와 같은 법
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대
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
□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이
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정□□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김◒◒에 대한
499,778,000원의 손해배상채권 및 박◔◔에 대한 272,33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
하고 있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고도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
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김◒◒, 박◔◔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을 보
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공매를 이유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에 따른 피고 정●●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정●●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합계 5,136,450원
(= 152,600원 + 4,983,85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은 ①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②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액, ③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 로 하는데, 피고 정●●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합계 5,136,45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는 위 각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인 피고 정은
우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위 5,136,450원을 한도로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위 5,136,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 고, 피고 정●●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
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정●●는 정□□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
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정○○ 에게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
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정□□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 정○○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피고 정○○와 정□□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
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갑 제2, 4, 5, 7, 8, 12,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 당시 정□□의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이고 적
극재산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때(2016. 5. 26.)에도 759,639,445원에 불과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
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정○○가 정□□에게 이 사건 계좌 를 빌려주어 이용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정○○와 정
□□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피고 정○○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정□□이 피고 정○○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제3자는 피고 정○○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로서, 일
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피고 정○○와 정□□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체결된 예금
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
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진다.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
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 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금주 명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
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
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9. 6. 14.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9. 6. 5.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2,880,8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
면, 피고 정○○는 원상회복으로 정□□에게 이 사건 계좌 잔액 2,880,872원에 관한 예
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농협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따른 송금액 252,000,000원
전액을 예금반환채권 양도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가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따른 송금액을 임의 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정○○에 대한 예비적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정○○에 대한 주위
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정●●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0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074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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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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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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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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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7. |
주 문
1. 가.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7.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5,136,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8. 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정●●는 정□□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정○○와 정□□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000)의 2016. 5. 26.자
입금액 190,000,000원, 2016. 10. 26.자 입금액 5,000,000원, 2016. 12. 14.자 입
금액 10,000,000원, 2017. 1. 2.자 입금액 10,000,000원, 2018. 1. 31.자 입금액
30,000,000원, 2018. 2. 9.자 입금액 7,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예금주 명
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정○○는 정□□에게 피고 정○○가 농협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계좌 잔
액 2,880,872원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농협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
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정●●에 대
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정○○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정●●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6. 5. 26. 190,000,000원, 2016. 10. 26. 5,000,000
원, 2016. 12. 14. 10,000,000원, 2017. 1. 2. 10,000,000원, 2018. 1. 31. 30,000,000
원, 2018. 2. 9. 7,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
○○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1의 나. 항 및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7. 1. 24. 10,000,000원,
2017. 1. 25. 10,000,000원, 2017. 3. 9. 10,000,000원, 2017.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3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의 가. 항 및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정○○는
정□□의 딸이며, 피고 정●●는 정□□의 아들이다.
나. 정□□과 ○○주택 주식회사의 협약 체결 등
1) 정□□은 2015. 8. 18. ○○주택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 한다)와 사이에
○○ ○구 ○○동 415-5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415-61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2,300,000,000원에 매도하고 추가로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9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1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고, 2015. 9. 9. ○○주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정□□은 2016. 4. 28. ○○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협약에 따라 지급받을
돈 중 522,000,000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주택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할 ○○
○구 ○○동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701호 및 801
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2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3) 이 사건 2차 협약에 따라 ○○주택은 2016. 5. 9. 설○○와 사이에 이 사건 오
피스텔 801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251,500,000원으로 정한 공급계약을, 2016. 5. 21.
조◍◍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1701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253,400,000원으로 정
한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
1) 정□□은 2015. 11. 25. 북○○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99,919,264원을 신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2015. 9. 9. ○○주택에 2,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북○○세무서장은 2018. 4. 16. 위 거래의 양도가액이 3,200,000,000원인데 정
□□이 이를 2,300,000,000원으로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정
□□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850,216,200원(= 결정세액 571,475,711원 + 신고불성
실 가산세 131,814,08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6,405원)을 납부기한 2018. 5.
15.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정□□의 2018. 12. 5. 기준 체납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정□□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정□□은 2017. 5. 24. 피고 정●●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지방
법원 ○○등기소 2017. 5. 24.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광역시 ○○구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4. 17.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광역시 북구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5. 23. 이 사
건 제1부동산을 각 압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2018. 4. 16. 임▣▣, 박▤▤에게
31,380,000원에 매각되어 2018. 5. 23. 임▣▣, 박▤▤ 앞으로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절차에서 피고 정●●의 배분금채권 압류권자인 국
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는 4순위로 152,600원을, 피고 정●●는 4순위로
4,983,85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정□□은 2018. 2. 27. 피고 정●●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지방
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정□□은 2016. 10. 26. 박▩▩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12,000,000원에 매도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들의 계좌 내역
1) 피고 정○○는 아래 표와 같이 2016. 5. 26.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정□□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서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0000, 이하 ‘이 사건 계좌’
라 한다)로 합계 25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라 한
다).
2) 피고 정●●는 아래 표와 같이 2017. 1. 24.부터 2017. 3. 9.까지 사이에 남◉◉
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0000)로 합계 30,000,000
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금전지급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 2금전지급행위 를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정●●와 사
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정□□에게 사해의사가 인정
되며,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피고 정●●는 35,136,450원[= 이 사건 제2
금전지급행위 30,000,0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 배분금 5,136,450원(= 152,600원 +
4,983,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정●●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및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이후의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 및 정□□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정□□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및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채무초
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
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
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
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 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
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
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
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
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정□□에 대하
여 571,475,711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278,740,489원 상당의 가산세 채권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
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정□□이 위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사업부
지를 ○○주택에 양도함으로써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 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정□□이 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
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갑 제2, 4, 5,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2017. 5. 24.) 정□□의 적극재산은 합
계 113,309,445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 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
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 사건 제2증여계약
갑 제2,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2018. 2. 27.) 정□□의 적극재산은 합계
41,909,445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
주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 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이후의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및 정□□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
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와 같은 법
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대
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
□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이
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정□□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김◒◒에 대한
499,778,000원의 손해배상채권 및 박◔◔에 대한 272,33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
하고 있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고도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
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김◒◒, 박◔◔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을 보
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공매를 이유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에 따른 피고 정●●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정●●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합계 5,136,450원
(= 152,600원 + 4,983,85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은 ①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②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액, ③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 로 하는데, 피고 정●●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합계 5,136,45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는 위 각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인 피고 정은
우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위 5,136,450원을 한도로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위 5,136,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 고, 피고 정●●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
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정●●는 정□□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
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정○○ 에게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
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정□□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 정○○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피고 정○○와 정□□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
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갑 제2, 4, 5, 7, 8, 12,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 당시 정□□의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이고 적
극재산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때(2016. 5. 26.)에도 759,639,445원에 불과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
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정○○가 정□□에게 이 사건 계좌 를 빌려주어 이용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정○○와 정
□□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피고 정○○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정□□이 피고 정○○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제3자는 피고 정○○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로서, 일
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피고 정○○와 정□□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체결된 예금
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
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진다.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
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 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금주 명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
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
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9. 6. 14.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9. 6. 5.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2,880,8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
면, 피고 정○○는 원상회복으로 정□□에게 이 사건 계좌 잔액 2,880,872원에 관한 예
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농협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따른 송금액 252,000,000원
전액을 예금반환채권 양도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가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따른 송금액을 임의 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정○○에 대한 예비적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정○○에 대한 주위
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정●●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0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