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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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3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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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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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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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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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3.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757,980원의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9. 사망한 망 최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정○○, 최CC, 최DD, 최EE과 함께 망인 소유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7.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1,495,437,174원으로 산출한 상속세 결정세액 79,600,921원을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 첨부된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정○○이 망인의 예금 237,162,838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3. 15.부터 2010. 5. 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237,162,838원 중 191,952,577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 원고의 처 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돈에 대한 증여일 2009. 12. 18., 증여세 36,29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6. 피고에게 “정○○으로부터 2009. 12. 18.이 아닌 2008. 12. 18. 이 사건 돈을 받았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배된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고충신청서를 검토한 후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4. 2. 1.자 증여세 결정·고지를 취소한 후 이 사건 돈에 대한 증여일을 2009. 12. 18.에서 2008. 12. 18.로 변경하여 증여세 38,757,98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0.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20.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망인 사망 후 관리의 편의상 정○○의 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어 오던 중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8. 12. 18.경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돈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 본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8. 9. 3. 망인의 예금 명의를 정○○의 명의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였을 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원고는 2009. 2. 27.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 지분 비율대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정○○의 상속재산에 망인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다) 정○○은 2009. 3. 19.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9가합6567호로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불법인출금반환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다만, 위 법원은 2009. 12. 3. “정기예금을 인출할 당시 사용된 출금전표에 정○○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정○○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돈이 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정○○ 명의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정○○, 최CC, 최DD, 최EE이 원고를 상대로 상속세 구상금 청구 등의 소송(○○지방법원 2012가단12067호, ○○지방법원 2013가단57517호)을 하거나, 원고가 정○○, 최CC, 최DD, 최EE을 상대로 상속재산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지방법원 2012가단36667호) 또는 최CC를 상대로 상속부동산의 임대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지방법원 2014가단507699호)을 하는 등 원고와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3.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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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3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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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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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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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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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3.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757,980원의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9. 사망한 망 최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정○○, 최CC, 최DD, 최EE과 함께 망인 소유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7.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1,495,437,174원으로 산출한 상속세 결정세액 79,600,921원을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 첨부된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정○○이 망인의 예금 237,162,838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3. 15.부터 2010. 5. 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237,162,838원 중 191,952,577원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 원고의 처 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돈에 대한 증여일 2009. 12. 18., 증여세 36,29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6. 피고에게 “정○○으로부터 2009. 12. 18.이 아닌 2008. 12. 18. 이 사건 돈을 받았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배된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고충신청서를 검토한 후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4. 2. 1.자 증여세 결정·고지를 취소한 후 이 사건 돈에 대한 증여일을 2009. 12. 18.에서 2008. 12. 18.로 변경하여 증여세 38,757,98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0.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20.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망인 사망 후 관리의 편의상 정○○의 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어 오던 중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8. 12. 18.경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돈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 본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8. 9. 3. 망인의 예금 명의를 정○○의 명의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였을 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원고는 2009. 2. 27.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 지분 비율대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정○○의 상속재산에 망인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다) 정○○은 2009. 3. 19.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9가합6567호로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불법인출금반환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다만, 위 법원은 2009. 12. 3. “정기예금을 인출할 당시 사용된 출금전표에 정○○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정○○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돈이 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정○○ 명의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정○○, 최CC, 최DD, 최EE이 원고를 상대로 상속세 구상금 청구 등의 소송(○○지방법원 2012가단12067호, ○○지방법원 2013가단57517호)을 하거나, 원고가 정○○, 최CC, 최DD, 최EE을 상대로 상속재산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지방법원 2012가단36667호) 또는 최CC를 상대로 상속부동산의 임대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지방법원 2014가단507699호)을 하는 등 원고와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3.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