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889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A는 xxx,949,58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9.부터,
나. 피고 김BB은 xxx,522,608원 및 이에 대한 2023. 8. 30.부터,
다. 피고 김CC은 xx,906,172원 및 이에 대한 2023.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DD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3. 8. xx. 기준 국세 합계 xxx,352,34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박DD는 2021. 8. xx.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고 한다) 중 본인 소유의 지분 2/9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다. aa세무서장은 박DD로부터 체납 국세를 징수하고자 2022. 3. xx. 박DD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박DD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라. ○○시 ○○구청장은 2022. 3.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3. 1. xx. 피고들에게 762,572,620원에 대한 추심을 최고 하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자인 박DD의 채납액을 한도로 하여 박DD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x,xxx,202,621원(별지 기재 표 참조) 중 박DD가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xxx,378,360원[= x,xxx,202,621원 × 2/9(박DD 지분)] 중 피고회사는 xxx,949,580원{= xxx,378,360원 × [(x,xxx,405,000원 × 피고회사 2/3지분 + x,000,000,000원)/x,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된 2023. 8. xx.부터, 피고 김BB은 xxx,522,608원{= xxx,378,360원 × [(x,xxx,405,000원 × 1/3 지분)/x,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김BB에게 송달된 2023. 8. xx.부터, 피고 김CC은 xx,906,172원[= xxx,378,360원 × (xxx,595,000원/x,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김CC에게 송달된 2023. 8. xx.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매매대금 잔금이 원고 주장의 x,xxx,202,621원에 이르지 못하고, 매도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대금 정산을 거쳐 각 매도인 각자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회사는 2023. 5. xx.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이 약 x,xxx,702,621원이라고 회신하였고, 별지 기재 표 순번 10항 960만 원, 순번 11항 90만원을 더하고, 순번 12번 1억 3,000만 원을 더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x,xxx,202,621원(별지 기재 표)으로 계산되는데, 그 밖에 피고들이 매매대금 잔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제9항에 따르면, 매매대금 잔금 약 23억 원은 ‘1차 개발행위 허가 및 1차 건축허가가 있는 날부터 2개월 내’에 있는 은행 대출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22. 3.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남으로써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③ 피고들 주장대로 매도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각 매도인별로 잔금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889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A는 xxx,949,58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9.부터,
나. 피고 김BB은 xxx,522,608원 및 이에 대한 2023. 8. 30.부터,
다. 피고 김CC은 xx,906,172원 및 이에 대한 2023.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DD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3. 8. xx. 기준 국세 합계 xxx,352,34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박DD는 2021. 8. xx.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고 한다) 중 본인 소유의 지분 2/9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다. aa세무서장은 박DD로부터 체납 국세를 징수하고자 2022. 3. xx. 박DD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박DD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라. ○○시 ○○구청장은 2022. 3.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3. 1. xx. 피고들에게 762,572,620원에 대한 추심을 최고 하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자인 박DD의 채납액을 한도로 하여 박DD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x,xxx,202,621원(별지 기재 표 참조) 중 박DD가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xxx,378,360원[= x,xxx,202,621원 × 2/9(박DD 지분)] 중 피고회사는 xxx,949,580원{= xxx,378,360원 × [(x,xxx,405,000원 × 피고회사 2/3지분 + x,000,000,000원)/x,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된 2023. 8. xx.부터, 피고 김BB은 xxx,522,608원{= xxx,378,360원 × [(x,xxx,405,000원 × 1/3 지분)/x,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김BB에게 송달된 2023. 8. xx.부터, 피고 김CC은 xx,906,172원[= xxx,378,360원 × (xxx,595,000원/x,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김CC에게 송달된 2023. 8. xx.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매매대금 잔금이 원고 주장의 x,xxx,202,621원에 이르지 못하고, 매도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대금 정산을 거쳐 각 매도인 각자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회사는 2023. 5. xx.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이 약 x,xxx,702,621원이라고 회신하였고, 별지 기재 표 순번 10항 960만 원, 순번 11항 90만원을 더하고, 순번 12번 1억 3,000만 원을 더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x,xxx,202,621원(별지 기재 표)으로 계산되는데, 그 밖에 피고들이 매매대금 잔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제9항에 따르면, 매매대금 잔금 약 23억 원은 ‘1차 개발행위 허가 및 1차 건축허가가 있는 날부터 2개월 내’에 있는 은행 대출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22. 3.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남으로써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③ 피고들 주장대로 매도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각 매도인별로 잔금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