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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거래가격과 정당한 사유 인정기준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 요약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가격에 재산을 양수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이거래 #거래가격 #정당한 사유 #경제인의 관점 #조세회피 판단
질의 응답
1. 거래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보일 때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은 양수인이 비정상적 가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관련 거래에서 특이한 가격으로 재산을 사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특이한 거래가격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특이한 거래가격도 정당한 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특정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정상적 가격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있고, 경제인의 관점에서 타당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객관적이고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사유가 있으면 거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2019두5171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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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거래가격과 정당한 사유 인정기준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 요약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가격에 재산을 양수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이거래 #거래가격 #정당한 사유 #경제인의 관점 #조세회피 판단
질의 응답
1. 거래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보일 때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은 양수인이 비정상적 가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관련 거래에서 특이한 가격으로 재산을 사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특이한 거래가격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특이한 거래가격도 정당한 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특정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정상적 가격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있고, 경제인의 관점에서 타당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객관적이고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사유가 있으면 거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2019두5171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