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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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1610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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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합명회사 AAAA판매상사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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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UU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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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034(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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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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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
소처분과 2017. 11. 20. 제1심판결문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게 한 원고들에 대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원과 SS주류”를 “원고 SS주류”로, 제4쪽 제2~3행, 제6행, 제12행,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의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BBB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1) 원고들이 주류판매업을 ‘동업 경영’하였는지 여부”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업무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 운영한 것일 뿐이라면 공동 운영의 내용과 범위도 그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매출처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된 분배비율에 맞추어 매출처를 조정하고 공병 관련 이익금도 배분하였으며, 위 분배비율에 따라 공통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원고들은, 주세법상의 ‘동업 경영’이란 민법상 조합과 같이 상호출자를 통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상호출자를 한 적이 없고, 각자 자신의 거래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각자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얻었을 뿐이므로 동업 경영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세법이 주류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 데 있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사유를 타인과 “동업”한 경우가 아니라 “동업 경영”을 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주류판매업자들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에 의한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공동으로 주류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도 확대하여 규제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의 “주세법 제10조 ......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주세법 제10조 제11호는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 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주류 판매면허 제한 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23호)는 위 부적당한 장소의 하나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를 규정하면서, 다만 ‘동일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업 경영이 허용된다면, 위 고시에서 굳이 주류판매업자들 사이의 ‘공동 보관․배송’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업 경영 역시 위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양식에 첨부서류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업 경영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주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들이 단일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사람들끼리 사후적으로 동업 경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업 경영까지 면허취소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세법에서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업 경영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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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1610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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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합명회사 AAAA판매상사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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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UU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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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034(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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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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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
소처분과 2017. 11. 20. 제1심판결문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게 한 원고들에 대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원과 SS주류”를 “원고 SS주류”로, 제4쪽 제2~3행, 제6행, 제12행,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의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BBB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1) 원고들이 주류판매업을 ‘동업 경영’하였는지 여부”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업무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 운영한 것일 뿐이라면 공동 운영의 내용과 범위도 그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매출처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된 분배비율에 맞추어 매출처를 조정하고 공병 관련 이익금도 배분하였으며, 위 분배비율에 따라 공통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원고들은, 주세법상의 ‘동업 경영’이란 민법상 조합과 같이 상호출자를 통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상호출자를 한 적이 없고, 각자 자신의 거래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각자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얻었을 뿐이므로 동업 경영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세법이 주류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 데 있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사유를 타인과 “동업”한 경우가 아니라 “동업 경영”을 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주류판매업자들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에 의한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공동으로 주류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도 확대하여 규제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의 “주세법 제10조 ......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주세법 제10조 제11호는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 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주류 판매면허 제한 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23호)는 위 부적당한 장소의 하나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를 규정하면서, 다만 ‘동일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업 경영이 허용된다면, 위 고시에서 굳이 주류판매업자들 사이의 ‘공동 보관․배송’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업 경영 역시 위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양식에 첨부서류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업 경영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주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들이 단일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사람들끼리 사후적으로 동업 경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업 경영까지 면허취소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세법에서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동업 경영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