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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사업 임대차 시 사업주체 판단 기준과 무형자산·인력 지배

대법원 2018두40485
판결 요약
AAA호텔이 임대차기간 중에도 상표, 호텔객실 등 핵심자산(유형·무형·인력)을 지배하고 있던 점을 근거로, 실질적 호텔 사업주체는 AAA호텔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으며, 사업주체 판단에서 자산·인력의 실질적 지배가 중요한 기준임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호텔 임대차 #사업주체 판단 #핵심자산 지배 #상표권 #무형자산
질의 응답
1. 호텔 임대차 계약에서 실질적 사업주체는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핵심자산(상표 등 무형자산, 호텔 시설 및 인력)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지에 따라 사업주체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0485 판결은 AAA호텔이 임대차기간에도 핵심 자산을 지배하며 사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호텔사업 임대차에서 상표와 인력도 실질적 사업주체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네, 상표(무형자산)와 인력의 지배 역시 실질적 사업주체 판단의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0485 판결은 상표, 호텔 객실, 인력 등 핵심자산 지배를 근거로 AAA호텔이 실질 사업주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핵심자산을 계속 지배하면 임차인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핵심자산을 임대인이 계속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 임차인은 사업주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0485 판결은 AAA호텔이 핵심자산을 계속 지배하였으므로 사업주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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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AAA호텔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인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 호텔 객실(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 및 인력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러한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AAA호텔에 의하여 호텔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5. 선고 대법원 2018두40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