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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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0844 가산세 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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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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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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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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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매입란 기재 총 000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에 매출란 기재 총 000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재화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있음을 전제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AAA, BBB를 비롯하여 위 회사들과 실질적 대표자가 CCC로 동일한 DDD, HHH(주), EEE(이하 위 회사들을 ‘CCC 운영업체들’이라 한다) 및 원고, FFF(주)(이하 ‘FFF’라 한다), ㈜GGG(이하 ‘GGG’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CCC 운영업체들 및 FFF, GGG(이하 원고를 제외하고 ‘이 사건 관련업체들’이라 한다)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익금불산입, 이 사건 매입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 운영업체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업체들의 거래 구조
가) CCC 운영업체들은 육류를 매입한 후 이를 가공·숙성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육류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나) 2013년경까지의 거래는 아래 그림과 같이 ① AAA가 DDD, BBB에 육류를 판매하고, ② DDD와 BBB는 이를 EEE에 판매하며, ③ EEE은 이를 다시 AAA에 판매하는 CCC 운영업체들 사이의 내부 순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아래 그림의 각 숫자는 만원 단위의 거래금액이다. 이하 같다).
(그림생략)
다) 2014년경부터 거래 중간단계에 원고, FFF, GGG 등이 끼어들면서 AAA → 원고․FFF → BBB․HHH(주)(→ GGG) → EEE → DDD → AAA로 이어지는 복잡한 거래구조가 만들어졌고, 2015년 이후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 등 더 많은 업체가 거래 중간단계에 추가되었다. 다만 업체가 추가된 2014년 이후에도 AAA가 거래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순환 구조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2014년 당시의 거래흐름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생략)
2) CCC 운영업체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업체들의 운영 형태 등
가) CCC 운영업체들은 각각 본점 소재지가 다른 곳으로 등기되어 있고, 회계와 고용 등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 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AAA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특히 관련 (세금)계산서는 모두 AAA 사무실 한 곳에서 발급되었다.
나) CCC 운영업체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중 일부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가 존재하는 것 이외에 거래의 목적물인 육류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AAA 이외에 육류 숙성 및 보관을 위한 창고를 보유하는 업체가 없고, 이 사건 관련업체들 중 AAA로부터 육류 숙성을 위한 숙성실을 임차한 업체도 없다(서류상 AAA로부터 숙성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 KKK도 숙성실 임차에 따른 차임을 AAA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CCC 작성 사실확인서의 내용
CCC는 2017. 1. 0.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A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대출 중인 0억 원의 기한연장이 안 되어 조기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원고와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에 자전거래를 하였으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내역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가) CCC가 원고 및 이 사건 관련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수하거나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CCC에 대하여 2019. 7. 18. ○○○법원 2018○○000, 000(병합) 판결로 징역0, 집행유예 0, 벌금 000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CCC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법원 2019○000) 계속 중이다.
나) 원고 및 원고 대표자 JJJ은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와 관련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9. 7. 0. ○○○지방법원 2018○○000 판결로 원고 대표자 JJJ에 대하여는 징역 0, 집행유예 0,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000원이 각 선고되었고, 위 공판절차에서 위 JJJ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및 JJJ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법원 2019○0000) 계속 중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한 증거들, 갑 제0,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 및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자백하였다.
(2) 이 사건 거래의 매입처인 AAA 및 매출처인 BBB의 각 거래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000@0000으로 동일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냉동창고 사용료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져 육류의 소유자 등의 변동이 생겼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CCC 운영업체들의 하나인 AAA로부터 양갈비 등을 매수하여 같은 날 역시 CCC 운영업체들의 하나인 BBB에 매입단가에 000원을 가산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처와 매출처가 CCC 운영업체들로서 사실상 같은 업체로 보일 뿐 아니라, CCC 운영업체들 중 하나인 BBB가 역시 CCC 운영업체들 중 하나인 AAA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원고를 통하여 매입하면서 원래 단가보다 비싸게 매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는 매입처인 AAA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BBB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2016. 1.경 원고가 AAA에 BBB에 대한 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금이 정산되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이유로 CCC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의 선의 여부
위 가)의 (1)의 사정 등 가공거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위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가공거래 실질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 수 밖에 없는 직접 당사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LLL를 BB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알고 LLL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 당시 BBB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CCC의 동생 MMM였고, CCC가 감사였던 점, 원고가 AAA, BBB의 각 실질적인 대표가 CCC임을 알지 못했다면 이 사건 거래대금을 전혀 수수하지 않은 채 2016. 1.에 이르도록 그 처리를 방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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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0844 가산세 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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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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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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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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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매입란 기재 총 000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에 매출란 기재 총 000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재화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있음을 전제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AAA, BBB를 비롯하여 위 회사들과 실질적 대표자가 CCC로 동일한 DDD, HHH(주), EEE(이하 위 회사들을 ‘CCC 운영업체들’이라 한다) 및 원고, FFF(주)(이하 ‘FFF’라 한다), ㈜GGG(이하 ‘GGG’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CCC 운영업체들 및 FFF, GGG(이하 원고를 제외하고 ‘이 사건 관련업체들’이라 한다)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익금불산입, 이 사건 매입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 운영업체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업체들의 거래 구조
가) CCC 운영업체들은 육류를 매입한 후 이를 가공·숙성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육류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나) 2013년경까지의 거래는 아래 그림과 같이 ① AAA가 DDD, BBB에 육류를 판매하고, ② DDD와 BBB는 이를 EEE에 판매하며, ③ EEE은 이를 다시 AAA에 판매하는 CCC 운영업체들 사이의 내부 순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아래 그림의 각 숫자는 만원 단위의 거래금액이다. 이하 같다).
(그림생략)
다) 2014년경부터 거래 중간단계에 원고, FFF, GGG 등이 끼어들면서 AAA → 원고․FFF → BBB․HHH(주)(→ GGG) → EEE → DDD → AAA로 이어지는 복잡한 거래구조가 만들어졌고, 2015년 이후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 등 더 많은 업체가 거래 중간단계에 추가되었다. 다만 업체가 추가된 2014년 이후에도 AAA가 거래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순환 구조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2014년 당시의 거래흐름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생략)
2) CCC 운영업체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업체들의 운영 형태 등
가) CCC 운영업체들은 각각 본점 소재지가 다른 곳으로 등기되어 있고, 회계와 고용 등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 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AAA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특히 관련 (세금)계산서는 모두 AAA 사무실 한 곳에서 발급되었다.
나) CCC 운영업체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중 일부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가 존재하는 것 이외에 거래의 목적물인 육류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AAA 이외에 육류 숙성 및 보관을 위한 창고를 보유하는 업체가 없고, 이 사건 관련업체들 중 AAA로부터 육류 숙성을 위한 숙성실을 임차한 업체도 없다(서류상 AAA로부터 숙성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 KKK도 숙성실 임차에 따른 차임을 AAA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CCC 작성 사실확인서의 내용
CCC는 2017. 1. 0.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A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대출 중인 0억 원의 기한연장이 안 되어 조기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원고와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에 자전거래를 하였으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내역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가) CCC가 원고 및 이 사건 관련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수하거나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CCC에 대하여 2019. 7. 18. ○○○법원 2018○○000, 000(병합) 판결로 징역0, 집행유예 0, 벌금 000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CCC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법원 2019○000) 계속 중이다.
나) 원고 및 원고 대표자 JJJ은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와 관련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9. 7. 0. ○○○지방법원 2018○○000 판결로 원고 대표자 JJJ에 대하여는 징역 0, 집행유예 0,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000원이 각 선고되었고, 위 공판절차에서 위 JJJ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및 JJJ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법원 2019○0000) 계속 중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한 증거들, 갑 제0,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 및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자백하였다.
(2) 이 사건 거래의 매입처인 AAA 및 매출처인 BBB의 각 거래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000@0000으로 동일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냉동창고 사용료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져 육류의 소유자 등의 변동이 생겼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CCC 운영업체들의 하나인 AAA로부터 양갈비 등을 매수하여 같은 날 역시 CCC 운영업체들의 하나인 BBB에 매입단가에 000원을 가산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처와 매출처가 CCC 운영업체들로서 사실상 같은 업체로 보일 뿐 아니라, CCC 운영업체들 중 하나인 BBB가 역시 CCC 운영업체들 중 하나인 AAA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원고를 통하여 매입하면서 원래 단가보다 비싸게 매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는 매입처인 AAA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BBB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2016. 1.경 원고가 AAA에 BBB에 대한 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금이 정산되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이유로 CCC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의 선의 여부
위 가)의 (1)의 사정 등 가공거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위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가공거래 실질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 수 밖에 없는 직접 당사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LLL를 BB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알고 LLL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 당시 BBB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CCC의 동생 MMM였고, CCC가 감사였던 점, 원고가 AAA, BBB의 각 실질적인 대표가 CCC임을 알지 못했다면 이 사건 거래대금을 전혀 수수하지 않은 채 2016. 1.에 이르도록 그 처리를 방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