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인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의 국세 체납
이AA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표 생략)
나. 이AA과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등
이AA은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6. 4. 25. 이AA에게 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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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2016년 제00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 채무자는 2016. 4. 25. 금 0억(₩000,000,000)원정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 기한과 방법) 2016년 8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의 비율로 정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관계자의 표시 (촉탁인) 채권자 이AA (촉탁인) 채무자 피고 (촉탁인) 채무자의 대리인 김BB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 2016년 4월 25일 |
다. ○○세무서장의 강제징수(채권압류)
○○세무서장은 이AA이 체납한 국세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 3. 2.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이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4. 25. 작성한 채무변제계약에 의해 피고가 체납자 이AA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AA은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위 채권에 관하여 이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2011. 6. 30. 백CC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AA과 노DD이 그들 소유의 토지를 백CC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었고, 피고는 이AA, 노DD에게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4. 25.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노D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2) 결국 이AA, 노DD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는 데, 노DD이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고가 임차인들에게 가지는 차임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추심채권자로서 합계 000,000,000원을 배당받았는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한 변제로 채권자 모두에게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노DD이 배당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효력은 이AA에게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에 따른 이AA의 피고에 대한 000,000,000원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 채무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는 담보용으로 작성되었고, 이AA이 노DD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인 0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어 노DD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이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공정증서상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공정증서의 작성을 담보용으로 작성한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노DD은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6. 4. 25. 노DD에게 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에 이AA 및 노DD의 피고에 대한 각 000,000,000원의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고는 인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공정증서상 채권과 관련한 계약서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이AA, 노DD과 피고가 위 각 채권을 불가분채권관계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이AA은 2011년경 ○○시 ○○동 000-1 대 00㎡ 중 지분 632분의 432, 같은 동 000-2 대 00㎡를 소유하고 있었고, 노DD은 ○○시 ○○동 000-1 대 00㎡ 중 지분 632분의 200, 같은 동 000-3 대 00㎡(이하 ○○시 ○○동 000-1, 000-2, 000-3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30. 근저당권자 백C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백CC의 신청으로 2015. 3. 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개발 주식회사가 2015. 6. 24. 백CC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임의경매절차를 취하로 종결시키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그런데 피고가 이AA 및 노DD과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한 2016. 4. 25.경은 이미 피고가 채무자로서 부담하고 있는 0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백CC에 의해 이AA, 노D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제3자인 ○○개발 주식회사의 변제로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이에 이AA, 노DD이 공동채권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AA, 노DD에 대한 채무를 위 000,000,000원보다 적은 000,000,000원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AA과 노DD은 피고와 사이에 각각 00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할 의사로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인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의 국세 체납
이AA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표 생략)
나. 이AA과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등
이AA은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6. 4. 25. 이AA에게 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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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2016년 제00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 채무자는 2016. 4. 25. 금 0억(₩000,000,000)원정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 기한과 방법) 2016년 8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의 비율로 정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관계자의 표시 (촉탁인) 채권자 이AA (촉탁인) 채무자 피고 (촉탁인) 채무자의 대리인 김BB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 2016년 4월 25일 |
다. ○○세무서장의 강제징수(채권압류)
○○세무서장은 이AA이 체납한 국세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 3. 2.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이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4. 25. 작성한 채무변제계약에 의해 피고가 체납자 이AA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AA은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위 채권에 관하여 이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2011. 6. 30. 백CC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AA과 노DD이 그들 소유의 토지를 백CC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었고, 피고는 이AA, 노DD에게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4. 25.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노D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2) 결국 이AA, 노DD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는 데, 노DD이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고가 임차인들에게 가지는 차임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추심채권자로서 합계 000,000,000원을 배당받았는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한 변제로 채권자 모두에게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노DD이 배당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효력은 이AA에게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에 따른 이AA의 피고에 대한 000,000,000원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 채무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는 담보용으로 작성되었고, 이AA이 노DD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인 0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어 노DD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이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공정증서상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공정증서의 작성을 담보용으로 작성한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노DD은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6. 4. 25. 노DD에게 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에 이AA 및 노DD의 피고에 대한 각 000,000,000원의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고는 인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공정증서상 채권과 관련한 계약서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이AA, 노DD과 피고가 위 각 채권을 불가분채권관계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이AA은 2011년경 ○○시 ○○동 000-1 대 00㎡ 중 지분 632분의 432, 같은 동 000-2 대 00㎡를 소유하고 있었고, 노DD은 ○○시 ○○동 000-1 대 00㎡ 중 지분 632분의 200, 같은 동 000-3 대 00㎡(이하 ○○시 ○○동 000-1, 000-2, 000-3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30. 근저당권자 백C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백CC의 신청으로 2015. 3. 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개발 주식회사가 2015. 6. 24. 백CC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임의경매절차를 취하로 종결시키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그런데 피고가 이AA 및 노DD과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한 2016. 4. 25.경은 이미 피고가 채무자로서 부담하고 있는 0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백CC에 의해 이AA, 노D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제3자인 ○○개발 주식회사의 변제로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이에 이AA, 노DD이 공동채권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AA, 노DD에 대한 채무를 위 000,000,000원보다 적은 000,000,000원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AA과 노DD은 피고와 사이에 각각 00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할 의사로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