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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채권자별 공정증서 채권의 불가분채권 여부와 소멸 주장의 인정 기준

김천지원 2021가합1585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두 채권자와 별도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어도 불가분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약정이나 증거, 관련 자료가 없다면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타 채권자의 채권까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별 공정증서별로 독립 채권으로 인정되어, 각 채권별 소멸 여부는 별도 판단됩니다.
#공동채권자 #불가분채권 #공정증서 #채권의 소멸 #담보용 공정증서
질의 응답
1. 공정증서로 작성된 채권이 공동채권자간 불가분채권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별 공정증서에 불가분채권이라는 명시적 약정이나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채무자는 개별 약정에 따른 독립채권을 부담한다고 봅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850 판결은 각 공정증서에 불가분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나 관련 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다며 공동채권이 아닌 독립채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한쪽 공동채권자가 변제받으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도 소멸하나요?
답변
불가분채권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한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은 별도로 존속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850 판결은 이 사건 제1,2공정증서가 불가분채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공정증서가 담보용으로 작성됐음을 주장할 때 채무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답변
공정증서에 담보용임을 명기했거나, 그에 관한 별도의 약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깰 수 없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850 판결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한 단순한 주장은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 후 국세청(원고)이 대위 수령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채무자에 대한 확정 공정증서와 압류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가 대위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850 판결은 채권압류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해 세무서장이 대위청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인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의 국세 체납

이AA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표 생략)

나. 이AA과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등

이AA은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6. 4. 25. 이AA에게 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서 2016년 제00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

채무자는 2016. 4. 25. 금 0억(₩000,000,000)원정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 기한과 방법)

2016년 8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의 비율로 정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관계자의 표시

(촉탁인) 채권자 이AA

(촉탁인) 채무자 피고

(촉탁인) 채무자의 대리인 김BB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

2016년 4월 25일

다. ○○세무서장의 강제징수(채권압류)

○○세무서장은 이AA이 체납한 국세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 3. 2.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이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4. 25. 작성한 채무변제계약에 의해 피고가 체납자 이AA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AA은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위 채권에 관하여 이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2011. 6. 30. 백CC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AA과 노DD이 그들 소유의 토지를 백CC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었고, 피고는 이AA, 노DD에게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4. 25.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노D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2) 결국 이AA, 노DD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는 데, 노DD이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고가 임차인들에게 가지는 차임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추심채권자로서 합계 000,000,000원을 배당받았는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한 변제로 채권자 모두에게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노DD이 배당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효력은 이AA에게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에 따른 이AA의 피고에 대한 000,000,000원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 채무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는 담보용으로 작성되었고, 이AA이 노DD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인 0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어 노DD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이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공정증서상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공정증서의 작성을 담보용으로 작성한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노DD은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6. 4. 25. 노DD에게 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에 이AA 및 노DD의 피고에 대한 각 000,000,000원의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고는 인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공정증서상 채권과 관련한 계약서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이AA, 노DD과 피고가 위 각 채권을 불가분채권관계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이AA은 2011년경 ○○시 ○○동 000-1 대 00㎡ 중 지분 632분의 432, 같은 동 000-2 대 00㎡를 소유하고 있었고, 노DD은 ○○시 ○○동 000-1 대 00㎡ 중 지분 632분의 200, 같은 동 000-3 대 00㎡(이하 ○○시 ○○동 000-1, 000-2, 000-3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30. 근저당권자 백C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백CC의 신청으로 2015. 3. 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개발 주식회사가 2015. 6. 24. 백CC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임의경매절차를 취하로 종결시키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그런데 피고가 이AA 및 노DD과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한 2016. 4. 25.경은 이미 피고가 채무자로서 부담하고 있는 0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백CC에 의해 이AA, 노D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제3자인 ○○개발 주식회사의 변제로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이에 이AA, 노DD이 공동채권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AA, 노DD에 대한 채무를 위 000,000,000원보다 적은 000,000,000원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AA과 노DD은 피고와 사이에 각각 00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할 의사로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3. 선고 김천지원 2021가합15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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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채권자별 공정증서 채권의 불가분채권 여부와 소멸 주장의 인정 기준

김천지원 2021가합1585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두 채권자와 별도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어도 불가분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약정이나 증거, 관련 자료가 없다면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타 채권자의 채권까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별 공정증서별로 독립 채권으로 인정되어, 각 채권별 소멸 여부는 별도 판단됩니다.
#공동채권자 #불가분채권 #공정증서 #채권의 소멸 #담보용 공정증서
질의 응답
1. 공정증서로 작성된 채권이 공동채권자간 불가분채권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별 공정증서에 불가분채권이라는 명시적 약정이나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채무자는 개별 약정에 따른 독립채권을 부담한다고 봅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850 판결은 각 공정증서에 불가분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나 관련 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다며 공동채권이 아닌 독립채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한쪽 공동채권자가 변제받으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도 소멸하나요?
답변
불가분채권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한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은 별도로 존속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850 판결은 이 사건 제1,2공정증서가 불가분채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공정증서가 담보용으로 작성됐음을 주장할 때 채무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답변
공정증서에 담보용임을 명기했거나, 그에 관한 별도의 약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깰 수 없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850 판결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한 단순한 주장은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 후 국세청(원고)이 대위 수령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채무자에 대한 확정 공정증서와 압류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가 대위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850 판결은 채권압류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해 세무서장이 대위청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인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의 국세 체납

이AA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표 생략)

나. 이AA과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등

이AA은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6. 4. 25. 이AA에게 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서 2016년 제00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

채무자는 2016. 4. 25. 금 0억(₩000,000,000)원정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 기한과 방법)

2016년 8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의 비율로 정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관계자의 표시

(촉탁인) 채권자 이AA

(촉탁인) 채무자 피고

(촉탁인) 채무자의 대리인 김BB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

2016년 4월 25일

다. ○○세무서장의 강제징수(채권압류)

○○세무서장은 이AA이 체납한 국세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 3. 2.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이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4. 25. 작성한 채무변제계약에 의해 피고가 체납자 이AA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AA은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위 채권에 관하여 이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2011. 6. 30. 백CC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AA과 노DD이 그들 소유의 토지를 백CC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었고, 피고는 이AA, 노DD에게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4. 25.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노D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2) 결국 이AA, 노DD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는 데, 노DD이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고가 임차인들에게 가지는 차임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추심채권자로서 합계 000,000,000원을 배당받았는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한 변제로 채권자 모두에게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노DD이 배당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효력은 이AA에게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에 따른 이AA의 피고에 대한 000,000,000원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 채무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는 담보용으로 작성되었고, 이AA이 노DD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인 0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어 노DD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이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공정증서상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공정증서의 작성을 담보용으로 작성한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노DD은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6. 4. 25. 노DD에게 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에 이AA 및 노DD의 피고에 대한 각 000,000,000원의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고는 인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공정증서상 채권과 관련한 계약서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이AA, 노DD과 피고가 위 각 채권을 불가분채권관계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이AA은 2011년경 ○○시 ○○동 000-1 대 00㎡ 중 지분 632분의 432, 같은 동 000-2 대 00㎡를 소유하고 있었고, 노DD은 ○○시 ○○동 000-1 대 00㎡ 중 지분 632분의 200, 같은 동 000-3 대 00㎡(이하 ○○시 ○○동 000-1, 000-2, 000-3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30. 근저당권자 백C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백CC의 신청으로 2015. 3. 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개발 주식회사가 2015. 6. 24. 백CC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임의경매절차를 취하로 종결시키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그런데 피고가 이AA 및 노DD과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한 2016. 4. 25.경은 이미 피고가 채무자로서 부담하고 있는 0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백CC에 의해 이AA, 노D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제3자인 ○○개발 주식회사의 변제로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이에 이AA, 노DD이 공동채권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AA, 노DD에 대한 채무를 위 000,000,000원보다 적은 000,000,000원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AA과 노DD은 피고와 사이에 각각 00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할 의사로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3. 선고 김천지원 2021가합15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