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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 시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판결 요약
과세처분의 하자중대하더라도, 과세대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구체적 조사 없인 명백하지 않다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처분무효 #주식양도 #중대명백하자 #사실관계 오인
질의 응답
1. 사실관계에 오인 가능성이 있을 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과세대상에 대하여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위법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판결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오인될 만한 상황에서는 과세처분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무효이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상황 등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판결은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무효이고,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원고에게 처분 무효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도 행정심판 전치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무효확인 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판결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 적용되지 않아 행정심판 거칠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251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7.

판 결 선 고

2019.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69,693,2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AA, 김BB는 2016. 4. 8. ○○세무서에 ⁠“원고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 각 21,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위 주식양도는 저가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가양수에 의한 이익증여에 대한 각 증여세 69,693,286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던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외형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할 뿐 당초부터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에 불과한바, 전심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무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취소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1주당 금액을 정하거나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김AA, 김BB가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어 일응 처분문서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라는 법률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AA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부도가 나서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고자 친분이 있는 원고에게 부탁하여 서류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원고와의 사이에 명의개서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도 해당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던바, 만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가 없었다면 취할 태도로는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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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 시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판결 요약
과세처분의 하자중대하더라도, 과세대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구체적 조사 없인 명백하지 않다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처분무효 #주식양도 #중대명백하자 #사실관계 오인
질의 응답
1. 사실관계에 오인 가능성이 있을 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과세대상에 대하여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위법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판결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오인될 만한 상황에서는 과세처분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무효이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상황 등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판결은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무효이고,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원고에게 처분 무효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도 행정심판 전치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무효확인 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판결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 적용되지 않아 행정심판 거칠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251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7.

판 결 선 고

2019.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69,693,2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AA, 김BB는 2016. 4. 8. ○○세무서에 ⁠“원고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 각 21,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위 주식양도는 저가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가양수에 의한 이익증여에 대한 각 증여세 69,693,286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던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외형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할 뿐 당초부터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에 불과한바, 전심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무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취소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1주당 금액을 정하거나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김AA, 김BB가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어 일응 처분문서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라는 법률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AA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부도가 나서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고자 친분이 있는 원고에게 부탁하여 서류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원고와의 사이에 명의개서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도 해당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던바, 만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가 없었다면 취할 태도로는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