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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 경쟁시 공탁금 청구권 우선순위

김천지원 2018가단36249
판결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이후의 채권가압류나 압류보다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우선하여 가집니다. 조건부 양도/통지 무효 주장은 뒷받침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 #압류 #통지 도달 순서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가 가압류·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가 가압류 및 압류 통지보다 먼저 채무자에게 도달했다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권양수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36249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가압류결정 및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가압류·압류와 경쟁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가압류·압류 통지 도달 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2018가단36249)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및 압류 통지의 도달 시점이 우선순위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 통지서에 조건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받아들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양도에 특정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8가단36249 사건에서 피고가 투자금 지급 조건을 주장했으나, 조건 존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해당 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4. 타인 명의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통지 권한 위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으면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채권양도통지서 서명, 인감증명 및 위임 등 통지 권한의 위임이 인정되어 통지의 유효성이 확인되었습니다(민법 제115조 단서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 관련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3624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OOOOOO 주식회사가 2018. 10. 00. 대구지방법원 김

천지원 2018년 금 제000호로 공탁한 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OOO은 2018. 9. 0. 원고에게 ⁠“피고 OOO의 OOOOOO 주식회사(이

하 ⁠‘OOOOOO’라고만 한다)에 대한 2018년 8월분 가공비 청구채권 전액”을 양AA도

하고, 그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2018. 9. 27. OOOOOO에 도달하였다.

피고 OOO은 2018. 10. 0. 원고에게 ⁠“피고 OOO의 OOOOOO에 대한 2018년

9월분, 10월분 가공비 청구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가 2018. 10. 0. OOOOOO에 도달하였다.

나. OOOOOO가 피고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8년 8월분, 9월분, 10월분

가공비 잔대금은 합계 00,000,000원이다.

다. 피고 OOO은 피고 OOO에게 ⁠“피고 OOO의 OOOOOO에 대한 7,000만

원의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2018. 10. 00. OOOOOO에 도

달하였다. 피고 OOO은 OOO에게 ⁠“피고 OOO의 OOOOOO에 대한 1억 원의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2018. 10. 00. OOOOOO에 도달하였

다.

라. 피고 OOO의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피고 OOO의 OOOO

OOO에 대한 00,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2018. 10. 0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

원 2018카단000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8. 10. 00. OOOOOOO에

도달하였다.

마. OO세무서는 2018. 10. 00. ⁠“피고 OOO이 OOOOOO에 대하여 가지는 매

출채권 중 체납액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 통지가 2018. 10. 00.

OOOOOO에 도달하였다.

바. OOOOOO는 2018.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 제000호로

“원고와 피고 OOO 사이에 채권양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채권양도금액이 특정되

어 있지 않아 채권양도의 선후를 알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결정, 압류 통지 가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피고 OOO, OOO을 피공탁자로 하고,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를 근거조문으로 하여 피고 OOO의 OOO

OOO에 대한 가공비 매출 채권액 합계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OOO, OOO, 대한민국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OOOOO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

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

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

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 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OOO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이 사건 채권의 가압류권자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

권의 압류권자인데, ⁠‘피고 OOO의 원고에 대한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OOO의

피고 OOO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위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 및 위 압류 통

지보다 먼저 OOOOOO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 OOO, 주식회사 OOOOO,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양수금 이 00,000,000원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혼합공탁인 이 사건 공탁에

있어, 원고가 피공탁자인 피고 OOO, OOO뿐만 아니라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OOOOO,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00,000,000원에 대

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얻기 위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

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 OOO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OOO은, 원고가 피고 OOO에게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 OOO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조건 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OOO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에 위 항변사실과 같은 조건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OOO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OOO은, 원고가 피고 OOO에게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OOO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 고 OOO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O이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사실을 OOOOOO에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각 채권양도통지서에 기명 날인

내지 서명을 한 사실,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 대상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피고 OOO의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O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

권의 각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OOO의 위 항변사실과 같이

피고 OOO이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원

고에게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OOO의 위 항

변은 이유 없다(설사 원고가 피고 OOO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않고 이 사건 채권의

각 양도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OOO로서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김천지원 2018가단36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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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 경쟁시 공탁금 청구권 우선순위

김천지원 2018가단36249
판결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이후의 채권가압류나 압류보다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우선하여 가집니다. 조건부 양도/통지 무효 주장은 뒷받침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 #압류 #통지 도달 순서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가 가압류·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가 가압류 및 압류 통지보다 먼저 채무자에게 도달했다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권양수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36249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가압류결정 및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가압류·압류와 경쟁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가압류·압류 통지 도달 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2018가단36249)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및 압류 통지의 도달 시점이 우선순위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 통지서에 조건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받아들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양도에 특정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8가단36249 사건에서 피고가 투자금 지급 조건을 주장했으나, 조건 존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해당 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4. 타인 명의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통지 권한 위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으면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채권양도통지서 서명, 인감증명 및 위임 등 통지 권한의 위임이 인정되어 통지의 유효성이 확인되었습니다(민법 제115조 단서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 관련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3624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OOOOOO 주식회사가 2018. 10. 00. 대구지방법원 김

천지원 2018년 금 제000호로 공탁한 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OOO은 2018. 9. 0. 원고에게 ⁠“피고 OOO의 OOOOOO 주식회사(이

하 ⁠‘OOOOOO’라고만 한다)에 대한 2018년 8월분 가공비 청구채권 전액”을 양AA도

하고, 그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2018. 9. 27. OOOOOO에 도달하였다.

피고 OOO은 2018. 10. 0. 원고에게 ⁠“피고 OOO의 OOOOOO에 대한 2018년

9월분, 10월분 가공비 청구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가 2018. 10. 0. OOOOOO에 도달하였다.

나. OOOOOO가 피고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8년 8월분, 9월분, 10월분

가공비 잔대금은 합계 00,000,000원이다.

다. 피고 OOO은 피고 OOO에게 ⁠“피고 OOO의 OOOOOO에 대한 7,000만

원의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2018. 10. 00. OOOOOO에 도

달하였다. 피고 OOO은 OOO에게 ⁠“피고 OOO의 OOOOOO에 대한 1억 원의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2018. 10. 00. OOOOOO에 도달하였

다.

라. 피고 OOO의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피고 OOO의 OOOO

OOO에 대한 00,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2018. 10. 0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

원 2018카단000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8. 10. 00. OOOOOOO에

도달하였다.

마. OO세무서는 2018. 10. 00. ⁠“피고 OOO이 OOOOOO에 대하여 가지는 매

출채권 중 체납액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 통지가 2018. 10. 00.

OOOOOO에 도달하였다.

바. OOOOOO는 2018.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 제000호로

“원고와 피고 OOO 사이에 채권양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채권양도금액이 특정되

어 있지 않아 채권양도의 선후를 알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결정, 압류 통지 가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피고 OOO, OOO을 피공탁자로 하고,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를 근거조문으로 하여 피고 OOO의 OOO

OOO에 대한 가공비 매출 채권액 합계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OOO, OOO, 대한민국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OOOOO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

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

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

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 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OOO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이 사건 채권의 가압류권자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

권의 압류권자인데, ⁠‘피고 OOO의 원고에 대한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OOO의

피고 OOO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위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 및 위 압류 통

지보다 먼저 OOOOOO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 OOO, 주식회사 OOOOO,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양수금 이 00,000,000원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혼합공탁인 이 사건 공탁에

있어, 원고가 피공탁자인 피고 OOO, OOO뿐만 아니라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OOOOO,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00,000,000원에 대

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얻기 위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

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 OOO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OOO은, 원고가 피고 OOO에게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 OOO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조건 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OOO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에 위 항변사실과 같은 조건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OOO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OOO은, 원고가 피고 OOO에게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OOO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 고 OOO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O이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사실을 OOOOOO에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각 채권양도통지서에 기명 날인

내지 서명을 한 사실,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 대상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피고 OOO의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O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

권의 각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OOO의 위 항변사실과 같이

피고 OOO이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원

고에게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OOO의 위 항

변은 이유 없다(설사 원고가 피고 OOO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않고 이 사건 채권의

각 양도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OOO로서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김천지원 2018가단36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