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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요건 불비 시 가수금채권 주장 및 세금 상계 거부 가능성

대법원 2013두18797
판결 요약
상계 요건(수동채권 실존·상계의사표시) 불비시, 가수금채권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상계 의사표시가 있지 않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안입니다.
#상계 요건 #가수금채권 #세금 상계 #상계 의사표시 #증거 책임
질의 응답
1. 상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동채권의 존재와 상계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797 판결은 상계의 적법·유효성을 위해서는 수동채권의 실존 및 상계의 의사표시 등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가수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계 주장이 가능할까요?
답변
가수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797 판결에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가수금 채권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3. 실제 상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과세처분 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계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없으면 과세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797 판결은 실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상계 주장에 실패하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797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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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가수금 채권이 있었거나 소외회사가 실제로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1누42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7. 선고 대법원 2013두18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