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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현물출자 최대주주 30% 할증 적용 여부와 주식 평가방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28195
판결 요약
현물출자로 받은 출자지분에 대해 최대주주 30% 할증은 적용되지 않으며, 정상거래 사례 부재 시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산출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현물출자 #최대주주 30% 할증 #정상가격 산정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세법 63조
질의 응답
1. 현물출자로 받은 지분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최대주주가 자신의 현물출자 대가로 지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분 자체가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30% 할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195 판결은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거래대상이 된 출자지분이 아닌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사례가 없는 현물출자 지분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사례가 없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만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195 판결은 정상가격 산출사례가 없을 시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현물출자된 자산의 평가는 중국법인 등 외국 자본금 등기금액을 참고할 수 있나요?
답변
중국법인 등 현지 자본금 등기 금액이 보충평가법상의 순자산가치와 큰 차이 없고, 적정한 현지 평가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195 판결은 현지법인의 자본금 등기 금액이 보충적 평가방법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참고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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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출자지분이 거래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고,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81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구합10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끝에서 3행 "합리적이라"를 "합리적이라고"로 고친다.

 ○ 5면 1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정상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 다시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출자지분의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말하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러한 산출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평가액 외에 경영권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그 프리미엄의 가치를 산정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현지법인의 최대주주인 원고가 기계장치를 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추자지분이 결과적으로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뿐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도 아니어서 여기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는 물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와 같이 현물출자된 기계장치는 중국 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평가절차를 걸쳐 투자승인을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등기된 금액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조세심판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중국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등기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에다가 다시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를 가산하는 것은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