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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채권 이자가 법인세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5누55518
판결 요약
원고 은행이 산업금융채권 이자를 '차입금 이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다툰 사안에서, 산업금융채권의 경제적 실질이 신용대출과 같고 자금 유용도 가능하므로 해당 이자가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금융채권 #차입금 이자 #법인세 #세무서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산업금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도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이자'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신용에 의해 약정된 자금 차입이 이루어진 산업금융채권의 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518 판결은 산업금융채권의 실질이 신용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동일하여, 그 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업금융채권 자금 유용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상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자금의 유용이 가능한 산업금융채권 이자도 차입금의 이자로 과세상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518 판결은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산업금융채권은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이 산업금융채권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법원은 경제적 실질이 신용 제공 및 약정 기간 후 반환 의무가 있는 자금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518 판결은 산업금융채권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반환을 약정하는 점을 근거로, 차입금 이자와 동등하게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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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산업금융채권은 그 경제적 실질이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 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활용한 자금의 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55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은행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 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385,864,9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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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채권 이자가 법인세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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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 은행이 산업금융채권 이자를 '차입금 이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다툰 사안에서, 산업금융채권의 경제적 실질이 신용대출과 같고 자금 유용도 가능하므로 해당 이자가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금융채권 #차입금 이자 #법인세 #세무서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산업금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도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이자'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신용에 의해 약정된 자금 차입이 이루어진 산업금융채권의 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518 판결은 산업금융채권의 실질이 신용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동일하여, 그 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업금융채권 자금 유용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상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자금의 유용이 가능한 산업금융채권 이자도 차입금의 이자로 과세상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518 판결은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산업금융채권은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이 산업금융채권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법원은 경제적 실질이 신용 제공 및 약정 기간 후 반환 의무가 있는 자금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518 판결은 산업금융채권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반환을 약정하는 점을 근거로, 차입금 이자와 동등하게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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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산업금융채권은 그 경제적 실질이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 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활용한 자금의 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55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은행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 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385,864,9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