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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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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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산업금융채권은 그 경제적 실질이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 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활용한 자금의 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55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A은행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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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12.17. |
|
판 결 선 고 |
2016. 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385,864,9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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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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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55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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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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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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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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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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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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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385,864,9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