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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 소송의 소의 이익 부존재 인정

대법원 2018두66616
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 #소송이익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거부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1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의 이익이 없는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1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재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실제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16 판결은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6616 포상금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180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4.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8두66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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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 소송의 소의 이익 부존재 인정

대법원 2018두66616
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 #소송이익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거부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1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의 이익이 없는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1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재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실제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16 판결은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6616 포상금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180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4.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8두66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