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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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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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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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66616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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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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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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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18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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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