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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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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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44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
피 고 |
BB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18. 8.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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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4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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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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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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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