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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오류의 가산세 책임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 요약
계약서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무관하게 작성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착오도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등록번호 오류 #착오 인정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다를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별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은 양해각서·하도급계약서가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등록번호 기재가 착오인지 인정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등록번호 착오 기재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에 하자가 명백하다면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도 위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은 합계표 제출 불성실 부분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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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4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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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계약서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무관하게 작성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착오도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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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다를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별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은 양해각서·하도급계약서가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등록번호 기재가 착오인지 인정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등록번호 착오 기재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에 하자가 명백하다면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도 위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은 합계표 제출 불성실 부분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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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4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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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