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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
판결 요약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 경위 등 증거로 종합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주거용 오피스텔 #실제사용 #임대차계약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 판결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임차인에 의해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 사정 등을 인정하여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업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질이 고려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명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사용 목적이 주거용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 판결은 실제 오피스텔 사용 실태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실질적 주거 사용 여부를 따졌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과거에 업무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면 양도 시점에는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양도 당시의 오피스텔 용도(주거/업무)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 판결은 오피스텔의 현재 업무용 사용은 인정되나, 이는 양도 당시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명자료로 임대차계약서와 소명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나 소명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실제 사용과 불일치가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 판결은 계약서 등 서류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질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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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4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5079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 내지 14행의 ⁠(3)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3) 피고는 2016. 10. 7.경 원고와 CC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6. 2. 12. 현

재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CCC는 2016.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

명서(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1 내지 14행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CC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소명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의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제1심 판결 제5쪽 제14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CCC가 2017. 3. 26. DDD에게 ⁠‘사업자등록은 2016. 2. 12. 전에 날짜로만 되

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DDD은 2017. 4. 9. CCC에게 ⁠‘도와드리려고

했으나 저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겨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세

지를 보냈는데, 이는 CCC가 DDD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16. 2. 12.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DDD 가 2013. 5. 8.자로 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이고, 2017. 4. 23. CCC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에는 ’집이 구해져야 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DDD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명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면서 같 은 날 제2차 임대차계약서는 민원실에 비치된 통합서류함에 넣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

건 소명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 제26호증의 영상만으

로는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날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소명

서와 같은 날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

정만으로는 제2차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CCC가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 이틀 전인

2016. 10. 26.에 개업일자를 2013. 3. 13.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고 부

가가치세 신고․납부도 기한 후 신고로 이루어졌다.

(7) 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DDD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17. 6.

23. DDD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정산지급’이라는 명목으로 0,000,000원을 송금한 사

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 CCC가

DDD에게 DDD가 임차기간 동안 CCC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8)원고는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CCC와 주식회사 △△△ 사이의 2017. 6. 30.자 임대차계약서

(갑 제28호증의 1)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현재의 사용 상태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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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
판결 요약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 경위 등 증거로 종합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주거용 오피스텔 #실제사용 #임대차계약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 판결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임차인에 의해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 사정 등을 인정하여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업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질이 고려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명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사용 목적이 주거용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 판결은 실제 오피스텔 사용 실태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실질적 주거 사용 여부를 따졌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과거에 업무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면 양도 시점에는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양도 당시의 오피스텔 용도(주거/업무)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 판결은 오피스텔의 현재 업무용 사용은 인정되나, 이는 양도 당시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명자료로 임대차계약서와 소명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나 소명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실제 사용과 불일치가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 판결은 계약서 등 서류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질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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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4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5079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 내지 14행의 ⁠(3)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3) 피고는 2016. 10. 7.경 원고와 CC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6. 2. 12. 현

재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CCC는 2016.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

명서(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1 내지 14행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CC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소명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의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제1심 판결 제5쪽 제14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CCC가 2017. 3. 26. DDD에게 ⁠‘사업자등록은 2016. 2. 12. 전에 날짜로만 되

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DDD은 2017. 4. 9. CCC에게 ⁠‘도와드리려고

했으나 저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겨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세

지를 보냈는데, 이는 CCC가 DDD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16. 2. 12.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DDD 가 2013. 5. 8.자로 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이고, 2017. 4. 23. CCC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에는 ’집이 구해져야 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DDD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명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면서 같 은 날 제2차 임대차계약서는 민원실에 비치된 통합서류함에 넣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

건 소명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 제26호증의 영상만으

로는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날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소명

서와 같은 날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

정만으로는 제2차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CCC가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 이틀 전인

2016. 10. 26.에 개업일자를 2013. 3. 13.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고 부

가가치세 신고․납부도 기한 후 신고로 이루어졌다.

(7) 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DDD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17. 6.

23. DDD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정산지급’이라는 명목으로 0,000,000원을 송금한 사

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 CCC가

DDD에게 DDD가 임차기간 동안 CCC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8)원고는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CCC와 주식회사 △△△ 사이의 2017. 6. 30.자 임대차계약서

(갑 제28호증의 1)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현재의 사용 상태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