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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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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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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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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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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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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507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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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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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 내지 14행의 (3)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3) 피고는 2016. 10. 7.경 원고와 CC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6. 2. 12. 현
재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CCC는 2016.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
명서(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1 내지 14행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CC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소명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의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제1심 판결 제5쪽 제14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CCC가 2017. 3. 26. DDD에게 ‘사업자등록은 2016. 2. 12. 전에 날짜로만 되
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DDD은 2017. 4. 9. CCC에게 ‘도와드리려고
했으나 저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겨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세
지를 보냈는데, 이는 CCC가 DDD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16. 2. 12.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DDD 가 2013. 5. 8.자로 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이고, 2017. 4. 23. CCC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에는 ’집이 구해져야 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DDD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명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면서 같 은 날 제2차 임대차계약서는 민원실에 비치된 통합서류함에 넣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
건 소명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 제26호증의 영상만으
로는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날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소명
서와 같은 날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
정만으로는 제2차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CCC가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 이틀 전인
2016. 10. 26.에 개업일자를 2013. 3. 13.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고 부
가가치세 신고․납부도 기한 후 신고로 이루어졌다.
(7) 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DDD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17. 6.
23. DDD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정산지급’이라는 명목으로 0,000,000원을 송금한 사
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 CCC가
DDD에게 DDD가 임차기간 동안 CCC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8)원고는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CCC와 주식회사 △△△ 사이의 2017. 6. 30.자 임대차계약서
(갑 제28호증의 1)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현재의 사용 상태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