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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말소된 가등기 회복절차 및 제3자 승낙의무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7192
판결 요약
경매절차에서 법원 촉탁 또는 등기공무원 직권으로 말소된 가등기는 그 회복 역시 법원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해야 하며, 회복등기 소송을 일반 등기의무자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기상 제3자 승낙 의무는 회복등기로 인한 실질적 손해 우려가 존재할 때만 인정됩니다.
#가등기말소 #경매절차 #법원촉탁 #회복등기 #등기공무원 직권
질의 응답
1. 경매절차에서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가등기는 회복등기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절차에서 법원 촉탁 등으로 말소된 가등기는 회복등기도 같은 방식(즉, 법원의 촉탁)에 의해야 하므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회복등기 이행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192 판결은 경매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가등기 회복은 반드시 법원 촉탁에 의해 등기가 이뤄져야 하므로, 종전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회복등기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가등기 말소 등에서 제3자의 승낙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말소회복등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만이 승낙의무의 대상이 되며, 손해 발생 여부는 회복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192 판결에 따르면 승낙의무 대상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회복등기시 손해 우려가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판결에서는 이미 등기가 말소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 해당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등 권리도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192 판결은 강제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할 때, 후순위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7192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원 고

김○○

피 고

장○○ 외 6명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7.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장○○, ○○공단, 대한민국, ○○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박○○, 주식회사 ○○주택건설, 백○○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장○○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8. 8. 21. 매매예약에기한 ○○지방법원 등기국 2008. 8. 2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가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2008. 8. 21. 매매예약에 기한 ○○지방법원 등기국 2008. 8. 2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가등기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갑1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장○○을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불법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장○○은 원고에게 말소된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가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으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말소된 종전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집행행위의 일환으로 말소등기촉탁을 하여 그에 따라 말소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할 것이고 피고 장○○에 대하여는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는바, 결국 원고의 피고 장○○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보험공단, 대한민국, ○○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말소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위 피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말소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 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호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압류 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승낙청구의 상대방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피고 박○○, 주식회사 ○○주택건설, 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또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 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강제경매 개시 후 가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기록 첨부된 경우 뿐만 아니라 선순위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락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그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와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말소대상이 된다(대법원 1985. 2. 11.자 84마606 결정, 대법원 1980. 12. 30.자 80마491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8. ○○협동조합이 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어서 2008. 8. 21.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9. 3.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이 사건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여, 결국 가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기관이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행위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장○○, 피고 ○○공단, 대한민국, ○○은행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 박○○, 주식회사 ○○주택건설, 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7.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7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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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말소된 가등기 회복절차 및 제3자 승낙의무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7192
판결 요약
경매절차에서 법원 촉탁 또는 등기공무원 직권으로 말소된 가등기는 그 회복 역시 법원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해야 하며, 회복등기 소송을 일반 등기의무자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기상 제3자 승낙 의무는 회복등기로 인한 실질적 손해 우려가 존재할 때만 인정됩니다.
#가등기말소 #경매절차 #법원촉탁 #회복등기 #등기공무원 직권
질의 응답
1. 경매절차에서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가등기는 회복등기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절차에서 법원 촉탁 등으로 말소된 가등기는 회복등기도 같은 방식(즉, 법원의 촉탁)에 의해야 하므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회복등기 이행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192 판결은 경매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가등기 회복은 반드시 법원 촉탁에 의해 등기가 이뤄져야 하므로, 종전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회복등기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가등기 말소 등에서 제3자의 승낙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말소회복등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만이 승낙의무의 대상이 되며, 손해 발생 여부는 회복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192 판결에 따르면 승낙의무 대상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회복등기시 손해 우려가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판결에서는 이미 등기가 말소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 해당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등 권리도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192 판결은 강제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할 때, 후순위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7192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원 고

김○○

피 고

장○○ 외 6명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7.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장○○, ○○공단, 대한민국, ○○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박○○, 주식회사 ○○주택건설, 백○○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장○○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8. 8. 21. 매매예약에기한 ○○지방법원 등기국 2008. 8. 2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가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2008. 8. 21. 매매예약에 기한 ○○지방법원 등기국 2008. 8. 2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가등기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갑1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장○○을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불법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장○○은 원고에게 말소된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가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으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말소된 종전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집행행위의 일환으로 말소등기촉탁을 하여 그에 따라 말소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할 것이고 피고 장○○에 대하여는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는바, 결국 원고의 피고 장○○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보험공단, 대한민국, ○○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말소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위 피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말소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 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호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압류 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승낙청구의 상대방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피고 박○○, 주식회사 ○○주택건설, 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또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 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강제경매 개시 후 가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기록 첨부된 경우 뿐만 아니라 선순위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락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그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와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말소대상이 된다(대법원 1985. 2. 11.자 84마606 결정, 대법원 1980. 12. 30.자 80마491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8. ○○협동조합이 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어서 2008. 8. 21.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9. 3.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이 사건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여, 결국 가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기관이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행위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장○○, 피고 ○○공단, 대한민국, ○○은행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 박○○, 주식회사 ○○주택건설, 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7.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7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