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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의 존재 입증책임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0138
판결 요약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기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 부존재를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입증책임 #형사판결 #사실인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의 존재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의 존재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10138 판결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이 증여에 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채택되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10138 판결은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원고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만 주장하면 민사소송에서 배척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증거 불신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민사에서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10138 판결은 특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형사판결 인정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계약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10138 판결은 증여계약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채용할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바탕이 된 증거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310138 예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6. 30.

판 결 선 고

2022. 0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소외 BBB와 피고 사이에 이뤄진 2016. 3. 21.자 199,279,335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279,335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aaa세무서장, bbb세무서장은 소외 BBB에 대하여 BBB의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세액 합계 6,303,309,970원의 국세를 고지하였다. 소외 BBB은 이를 전액 체납하여 그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이 사건 소제기일 즈음인 2020. 12. 7. 현재 합계 10,056,534,700원이다.

나. bbb세무서는 2015. 9. 7. 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광주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압류를 하여 2015. 9. 17. 그 압류등기를 마쳤고, aaa세무서는 2015. 11. 10. 압류를 하여 2015. 11. 10.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BBB은 2015. 9. 7. 예금과 보험 등을 해지하고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였다.

라. 즉 BBB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고는 BBB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그 명의의 ccc은행계좌에 입금(199,279,335원)하였다.

마. 2016. 3. 즈음 BBB의 적극재산은 391,691,485원 정도였는데 소극재산은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만 앞서 본 바와 같이 63억 정도여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바. 한편 BB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 3. 11. 범죄사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19.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6. 3. 21. BBB이 199,279,335원 상당 수표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BBB에 대한 국세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하여 그 후 확정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전권리와 채무초과 상태는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2016. 3. 21. BBB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증여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554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뿐 아니라,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 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누3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서 ⁠‘BBB이 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모든 예금과 보험을 해약하고 인출한 수표 중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표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 인정에 바탕이 된 증거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0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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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의 존재 입증책임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0138
판결 요약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기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 부존재를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입증책임 #형사판결 #사실인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의 존재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의 존재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10138 판결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이 증여에 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채택되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10138 판결은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원고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만 주장하면 민사소송에서 배척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증거 불신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민사에서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10138 판결은 특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형사판결 인정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계약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10138 판결은 증여계약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채용할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바탕이 된 증거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310138 예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6. 30.

판 결 선 고

2022. 0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소외 BBB와 피고 사이에 이뤄진 2016. 3. 21.자 199,279,335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279,335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aaa세무서장, bbb세무서장은 소외 BBB에 대하여 BBB의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세액 합계 6,303,309,970원의 국세를 고지하였다. 소외 BBB은 이를 전액 체납하여 그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이 사건 소제기일 즈음인 2020. 12. 7. 현재 합계 10,056,534,700원이다.

나. bbb세무서는 2015. 9. 7. 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광주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압류를 하여 2015. 9. 17. 그 압류등기를 마쳤고, aaa세무서는 2015. 11. 10. 압류를 하여 2015. 11. 10.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BBB은 2015. 9. 7. 예금과 보험 등을 해지하고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였다.

라. 즉 BBB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고는 BBB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그 명의의 ccc은행계좌에 입금(199,279,335원)하였다.

마. 2016. 3. 즈음 BBB의 적극재산은 391,691,485원 정도였는데 소극재산은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만 앞서 본 바와 같이 63억 정도여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바. 한편 BB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 3. 11. 범죄사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19.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6. 3. 21. BBB이 199,279,335원 상당 수표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BBB에 대한 국세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하여 그 후 확정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전권리와 채무초과 상태는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2016. 3. 21. BBB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증여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554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뿐 아니라,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 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누3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서 ⁠‘BBB이 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모든 예금과 보험을 해약하고 인출한 수표 중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표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 인정에 바탕이 된 증거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0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