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과다하게 배분한 금원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5278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05.17. |
|
판 결 선 고 |
2019.06.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3. 9. 2. 증여분 증여세 10,338,038원 및 상속세 280,756,885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1)
1) 원고는 제5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감액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소유 관계 및 임대차계약 체결 상황 등
1)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75. 9. 25.경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 1.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제5, 6항 기재 가설건축물을 소유하여 왔다.
2) 피상속인은 2013. 9. 2. 배○○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축물을 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0원, 기간 2013. 9. 2.부터 2018. 8. 31.까지로 하여 배○○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 참석 없이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와 변호사 이○○ 및 배○○만이 참석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금 4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를 배○○으로부터 지급받았다.
3) 2013. 9. 8. 피상속인과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 사이에서 △△△△△공업이 제1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업의 대표이사는 종전 임차인인 배○○이었다.
4)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13. 10. 30.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1주일 뒤인 2013. 11. 7.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2013. 11. 26. 제1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을 ‘이 사건 회사’로, 보증금은 0원, 월 차임은 10,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가설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임대인을 ‘피상속인’으로, 보증금은 400,000,000원, 월 차임은 10,000,000원으로 그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따로 작성되었다(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 및 그에 따른 피고의 과세처분 내용 등
1) 피상속인은 2015. 5. 1.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1,935,962,080원, 납부할 세액을 552,945,35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6.부터 2016. 8. 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원고나 이 사건 회사 내지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총 1,818,253,000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해당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아래에서 표 해당 부분 금원을 지칭할 경우에는 ‘순번 ○금원’이라 표시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순번 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다.
3) 피고는 2016. 11. 1.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증여세 364,092,000원 및 상속세 546,524,00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7. 1.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3. 순번 ① 내지 ③ 금원에 대한 재조사를, 순번 ④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재조사 결정 후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26.부터 2017. 7. 5.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순번 ①, ② 금원 전부를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순번 ③ 금원의 경우에는 사용처가 밝혀진 40,000,000원만을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채 2017. 7. 13. 원고에게 증여세 353,516,790원 및 상속세 255,070,650원을 감액 경정하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위 감액 경정으로 남은 세액은 2013. 9. 2. 증여분 증여세 10,575,600원 및 상속세 281,454,310원이 된다.
5)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7. 6. 30.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30. 이를 기각하였다.
6)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9. 20. 순번 ③ 금원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1,586,070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증여세 237,562원 및 상속세 697,425원을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 이에 당초 처분 중 남은 세액은 증여세 10,338,038원 및 상속세 280,756,885원이다(이하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12, 18, 19호증, 을 제1, 3 내지 7, 13 내지 1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주장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5항에 따르면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결정일인 2017. 3.23. 이후 60일이 도과된 2017. 5. 26.에 이르러 재조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재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주장
가) 순번 ③ 금원 관련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 전부를 수령한 후 피상속인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피상속인은 직원이었던 전○○에게 직접 위 자기앞수표 중 3매(30,000,000원)의 교환을 지시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사용하였고, 나머지 자기앞수표 7매(70,000,000원)는 피상속인이 자신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최◇◇에게 교부해 주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순번 ④ 금원 관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2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 비율이 아닌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지급받은 전체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한 후 나머지 금원인 149,000,000원(간주임대료 포함) 상당을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증여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먼저 이 사건 회사와 피상속인은 각자 자신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임차인인 △△△△△공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제2임대차계약이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공동으로 임대하는 형태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제2 임대차계약의 실질이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공동으로 임대하는 형태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된 피상속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의 분쟁 해결에 있어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제2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임대료 비율로 임대료 수입금액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중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결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및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도 준용된다(제66조 제6항).
나) 그런데, 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그 조항 자체에서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유사한 형식으로 규정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역시 일반적으로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을 강행규정으로 볼 경우 오히려 충분한 사전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세무행정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납세자 권리구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2017. 1.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2017. 3. 23. 재조사 결정을 한 후 2017. 5. 26.부터 재조사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순번 ③ 금원 관련하여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8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순번 ③ 금원 중 98,413,930원(= 100,000,000원 - 1,586,07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과 원고는 부모 자식 관계로, 원고가 2013. 9. 2.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차인 배○○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자기앞수표의 사용처 등에 대해 소명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부분인 100,000,000원 상당에 대해서는 단지 전○○가 위 자기앞수표 중 3매를 교환한 사실과 최◇◇가 나머지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받은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② 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기앞수표 3매에 대해 본인이 이서한 것은 맞으나 이서 후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전○○가 지급제시한 자기앞수표 1매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1,586,07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13,930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병원비 지급 명목으로 이체시킨 금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실제 이를 모친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자기앞수표 7매(70,000,000원)는 피상속인이 자신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최◇◇에게 교부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최◇◇ 사이의 과거 금전거래 관계 등 70,000,000원 상당을 최◇◇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④ 최◇◇는 2012. 8. 18. 피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를 ‘원고’로 한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 및 유언집행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확인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12. 8. 13. 최◇◇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고, 최◇◇가 2012. 9. 7.부터 2013. 9. 12.까지 원고에게 59,000,000원을 송금한 거래 사실 역시 확인되었으나, 피상속인과 최◇◇ 사이의 금융 거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해준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로 보일 뿐이다.
⑤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실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실제 원고로부터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다시 교부받았다면 그 이후 피상속인이 위 금원을 사용한 내역들에 대해 원고 역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금원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⑥ 피고는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 중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재산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며, 앞서 본 것처럼 전○○가 지급제시한 수표 1매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1,586,070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증여재산 범위에서 제외하여 2018. 9. 20. 직권으로 감액 경정해 주기도 하였다.
나) 순번 ④ 금원 관련하여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20 내지 33호증, 을 제2,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제1, 2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상황
① 피상속인은 2011. 11. 24.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실업 주식회사와 전차인인 ○○부품 주식회사를 상대로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2011가합○○○○호)를 제기하였다.
② 위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료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5,238,000,000원, 이 사건 건물 가액은 159,84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③ 제1심 법원은 2013. 1. 15. 위 임료 감정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2013. 9. 2. 피상속인과 전차인이었던 ○○부품 주식회사의 운영자 중 1인인 배○○은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고등법원 2013나○○○○호)는 2013. 10. 25. 위 계약 체결 사실 등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13. 11. 14. 확정되었다.
(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황
① 피상속인이 2015. 5. 1. 사망하자 원고는 2012. 8. 18.자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7. 27. 마쳤다.
②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2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공업의 대표자 배○○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o 본인은 △△△△△공업 대표로, 2013. 9. 2. 제1 임대차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계좌이체보다는 수표로 달라고 하여 보증금 4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40장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수증을 수령하였는데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가 이○○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해 준 것이며, 피상속인은 당시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자기앞수표는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o 추후 2013. 11. 원고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였는데, 피상속인과 원고의 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 반반씩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도 원고가 모든 계약을 하였고, 피상속인과의 계약도 원고가 대리해서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몸이 많이 불편하여 거동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
(다) 이 사건 회사 형태 등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지분율 70%, 원고의 배우자가 지분율 30%를 출자하는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②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1.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분율 60%, 원고 배우자가 지분율 20%, 원고 자녀가 지분율 20%를 보유하는 구조가 되었다.
③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5년에 합계 18,000,000원을, 2016년에 합계 27,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④ 한편, 제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3,689,880,000원,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는 328,816,240원으로 그 비율이 9 : 1정도가 된다.
(2)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으로써 조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장차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정당한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결정 참조). 한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3517 판결, 2002. 11. 13. 선고 2001두872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볼 때, 제2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형태였고,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 금액의 배분은 각 계약서상의 임대료 비율이 아닌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 상당액인 149,000,000원(간주임대료 포함)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제2 임대차계약은 그 임차목적물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임대인을 달리하여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작성되긴 하였으나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기간 등은 제1 임대차계약과 같아, 그 실질은 제1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 사실상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배○○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2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서만 따로 작성되었을 뿐이지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의사로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는 2012. 8. 18.자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피상속인 소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유증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설립한 회사로 회사 규모, 지분 보유 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원고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인다. 즉,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것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뒤 당초 체결된 제1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제2 임대차계약과 같이 변경한 행위는 전형적으로 원고가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이유에 대하여 또다시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거래형태와 달리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아닌 이 사건 건물만을 이 사건 회사에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 부분에 대한 차임이나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설령 제2 임대차계약을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공동으로 임대하는 형태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점 등 그 기여도를 감안하면 제2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 비율로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종전 임대차 분쟁 등에 있어 노력을 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9 : 1)을 현저히 넘는 정도로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이며, 달리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3) 소결론
원고가 2013. 9. 2. 피상속인으로부터 98,413,930원 상당을 사전 증여받았고, 이 사건 회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49,000,000원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과다하게 배분한 금원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5278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05.17. |
|
판 결 선 고 |
2019.06.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3. 9. 2. 증여분 증여세 10,338,038원 및 상속세 280,756,885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1)
1) 원고는 제5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감액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소유 관계 및 임대차계약 체결 상황 등
1)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75. 9. 25.경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 1.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제5, 6항 기재 가설건축물을 소유하여 왔다.
2) 피상속인은 2013. 9. 2. 배○○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축물을 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0원, 기간 2013. 9. 2.부터 2018. 8. 31.까지로 하여 배○○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 참석 없이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와 변호사 이○○ 및 배○○만이 참석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금 4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를 배○○으로부터 지급받았다.
3) 2013. 9. 8. 피상속인과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 사이에서 △△△△△공업이 제1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업의 대표이사는 종전 임차인인 배○○이었다.
4)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13. 10. 30.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1주일 뒤인 2013. 11. 7.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2013. 11. 26. 제1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을 ‘이 사건 회사’로, 보증금은 0원, 월 차임은 10,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가설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임대인을 ‘피상속인’으로, 보증금은 400,000,000원, 월 차임은 10,000,000원으로 그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따로 작성되었다(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 및 그에 따른 피고의 과세처분 내용 등
1) 피상속인은 2015. 5. 1.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1,935,962,080원, 납부할 세액을 552,945,35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6.부터 2016. 8. 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원고나 이 사건 회사 내지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총 1,818,253,000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해당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아래에서 표 해당 부분 금원을 지칭할 경우에는 ‘순번 ○금원’이라 표시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순번 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다.
3) 피고는 2016. 11. 1.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증여세 364,092,000원 및 상속세 546,524,00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7. 1.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3. 순번 ① 내지 ③ 금원에 대한 재조사를, 순번 ④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재조사 결정 후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26.부터 2017. 7. 5.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순번 ①, ② 금원 전부를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순번 ③ 금원의 경우에는 사용처가 밝혀진 40,000,000원만을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채 2017. 7. 13. 원고에게 증여세 353,516,790원 및 상속세 255,070,650원을 감액 경정하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위 감액 경정으로 남은 세액은 2013. 9. 2. 증여분 증여세 10,575,600원 및 상속세 281,454,310원이 된다.
5)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7. 6. 30.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30. 이를 기각하였다.
6)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9. 20. 순번 ③ 금원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1,586,070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증여세 237,562원 및 상속세 697,425원을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 이에 당초 처분 중 남은 세액은 증여세 10,338,038원 및 상속세 280,756,885원이다(이하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12, 18, 19호증, 을 제1, 3 내지 7, 13 내지 1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주장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5항에 따르면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결정일인 2017. 3.23. 이후 60일이 도과된 2017. 5. 26.에 이르러 재조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재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주장
가) 순번 ③ 금원 관련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 전부를 수령한 후 피상속인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피상속인은 직원이었던 전○○에게 직접 위 자기앞수표 중 3매(30,000,000원)의 교환을 지시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사용하였고, 나머지 자기앞수표 7매(70,000,000원)는 피상속인이 자신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최◇◇에게 교부해 주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순번 ④ 금원 관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2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 비율이 아닌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지급받은 전체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한 후 나머지 금원인 149,000,000원(간주임대료 포함) 상당을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증여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먼저 이 사건 회사와 피상속인은 각자 자신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임차인인 △△△△△공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제2임대차계약이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공동으로 임대하는 형태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제2 임대차계약의 실질이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공동으로 임대하는 형태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된 피상속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의 분쟁 해결에 있어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제2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임대료 비율로 임대료 수입금액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중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결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및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도 준용된다(제66조 제6항).
나) 그런데, 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그 조항 자체에서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유사한 형식으로 규정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역시 일반적으로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을 강행규정으로 볼 경우 오히려 충분한 사전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세무행정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납세자 권리구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2017. 1.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2017. 3. 23. 재조사 결정을 한 후 2017. 5. 26.부터 재조사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순번 ③ 금원 관련하여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8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순번 ③ 금원 중 98,413,930원(= 100,000,000원 - 1,586,07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과 원고는 부모 자식 관계로, 원고가 2013. 9. 2.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차인 배○○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자기앞수표의 사용처 등에 대해 소명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부분인 100,000,000원 상당에 대해서는 단지 전○○가 위 자기앞수표 중 3매를 교환한 사실과 최◇◇가 나머지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받은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② 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기앞수표 3매에 대해 본인이 이서한 것은 맞으나 이서 후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전○○가 지급제시한 자기앞수표 1매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1,586,07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13,930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병원비 지급 명목으로 이체시킨 금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실제 이를 모친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자기앞수표 7매(70,000,000원)는 피상속인이 자신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최◇◇에게 교부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최◇◇ 사이의 과거 금전거래 관계 등 70,000,000원 상당을 최◇◇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④ 최◇◇는 2012. 8. 18. 피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를 ‘원고’로 한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 및 유언집행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확인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12. 8. 13. 최◇◇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고, 최◇◇가 2012. 9. 7.부터 2013. 9. 12.까지 원고에게 59,000,000원을 송금한 거래 사실 역시 확인되었으나, 피상속인과 최◇◇ 사이의 금융 거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해준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로 보일 뿐이다.
⑤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실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실제 원고로부터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다시 교부받았다면 그 이후 피상속인이 위 금원을 사용한 내역들에 대해 원고 역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금원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⑥ 피고는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 중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재산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며, 앞서 본 것처럼 전○○가 지급제시한 수표 1매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1,586,070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증여재산 범위에서 제외하여 2018. 9. 20. 직권으로 감액 경정해 주기도 하였다.
나) 순번 ④ 금원 관련하여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20 내지 33호증, 을 제2,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제1, 2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상황
① 피상속인은 2011. 11. 24.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실업 주식회사와 전차인인 ○○부품 주식회사를 상대로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2011가합○○○○호)를 제기하였다.
② 위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료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5,238,000,000원, 이 사건 건물 가액은 159,84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③ 제1심 법원은 2013. 1. 15. 위 임료 감정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2013. 9. 2. 피상속인과 전차인이었던 ○○부품 주식회사의 운영자 중 1인인 배○○은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고등법원 2013나○○○○호)는 2013. 10. 25. 위 계약 체결 사실 등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13. 11. 14. 확정되었다.
(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황
① 피상속인이 2015. 5. 1. 사망하자 원고는 2012. 8. 18.자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7. 27. 마쳤다.
②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2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공업의 대표자 배○○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o 본인은 △△△△△공업 대표로, 2013. 9. 2. 제1 임대차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계좌이체보다는 수표로 달라고 하여 보증금 4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40장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수증을 수령하였는데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가 이○○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해 준 것이며, 피상속인은 당시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자기앞수표는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o 추후 2013. 11. 원고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였는데, 피상속인과 원고의 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 반반씩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도 원고가 모든 계약을 하였고, 피상속인과의 계약도 원고가 대리해서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몸이 많이 불편하여 거동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
(다) 이 사건 회사 형태 등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지분율 70%, 원고의 배우자가 지분율 30%를 출자하는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②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1.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분율 60%, 원고 배우자가 지분율 20%, 원고 자녀가 지분율 20%를 보유하는 구조가 되었다.
③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5년에 합계 18,000,000원을, 2016년에 합계 27,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④ 한편, 제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3,689,880,000원,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는 328,816,240원으로 그 비율이 9 : 1정도가 된다.
(2)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으로써 조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장차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정당한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결정 참조). 한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3517 판결, 2002. 11. 13. 선고 2001두872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볼 때, 제2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형태였고,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 금액의 배분은 각 계약서상의 임대료 비율이 아닌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 상당액인 149,000,000원(간주임대료 포함)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제2 임대차계약은 그 임차목적물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임대인을 달리하여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작성되긴 하였으나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기간 등은 제1 임대차계약과 같아, 그 실질은 제1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 사실상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배○○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2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서만 따로 작성되었을 뿐이지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의사로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는 2012. 8. 18.자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피상속인 소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유증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설립한 회사로 회사 규모, 지분 보유 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원고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인다. 즉,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것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뒤 당초 체결된 제1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제2 임대차계약과 같이 변경한 행위는 전형적으로 원고가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이유에 대하여 또다시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거래형태와 달리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아닌 이 사건 건물만을 이 사건 회사에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 부분에 대한 차임이나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설령 제2 임대차계약을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공동으로 임대하는 형태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점 등 그 기여도를 감안하면 제2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 비율로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종전 임대차 분쟁 등에 있어 노력을 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9 : 1)을 현저히 넘는 정도로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이며, 달리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3) 소결론
원고가 2013. 9. 2. 피상속인으로부터 98,413,930원 상당을 사전 증여받았고, 이 사건 회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49,000,000원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