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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인정 기준 및 효과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
판결 요약
알루미늄괴 거래에 있어서 자금 융통 목적의 기형적 유통구조 및 실질적 거래자 불일치가 명백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등의 적용을 부정합니다. 거래관계 실질 및 행태가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알루미늄깡 #끼워넣기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중간유통업체를 통한 알루미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실질상 실제 수입업체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자금 융통·끼워넣기 등 정상거래가 아닌 외관만 형성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 판결은 알루미늄괴의 자금 융통 목적 유통과 실질적 매입자·수입자의 불일치, 정상 거래의 외관만 형성된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인정하였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되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공제·경정 요구 등이 거부되고, 이미 환급·공제된 경우 추징되며, 가산세 등 추가 세무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거부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 선의나 무과실이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이 아님이 인정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거래 상황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있거나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선의·무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 판결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서도 이에 대해 명시·묵시적 다툼이 없는 경우 선의·무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제 수입·출고·보관 주체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와 다른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입·출고·보관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거래실질상의 실제 매입처라면, 세금계산서 명의와 불일치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 판결은 보관료 지급 및 출고 주체가 실제 매입처임에도 명의가 다른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43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2018.09.04)

변 론 종 결

2019.06.20.

판 결 선 고

2019.08.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7쪽 4줄부터 10쪽 13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내용]

2)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8, 10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 14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알루미늄 괴는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여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다른 담보물이 없거나, 은행의 기업운용자금대출 여신한도가 도달하여 추가대출이 곤란한 수입업체들이 자금 융통의 방편으로 많이 활용한다.

② 원고는 장AA, 박BB 등으로부터 자금이 급하지만 담보가 부족하거나 은행의 운영자금대출 여신한도가 도달하여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업체 운영자를 소개받으면 업체 운영자들에게 수출자의 매도의향서(Offer Sheet),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신용장 한도의 40~60%) 등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알루미늄괴 수입을 목적으로 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받게 하며, 대출 당일 위 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선취화물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등을 받음과 동시에 수입원가에서 5% 내지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수입알루미늄깡’을 해 주었다. 즉 원고는 자신들이 알루미늄 수입을 주도하면서 30일, 60일, 90일(은행에 신용장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기간)의 초단기 자금 융통을 빌미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한편, 위 업체가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면 이른바 리볼빙 또는 신용장 돌려막기를 통해 만기 당일 금원을 일시 대여하여 변제하게 한 후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고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③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CC, 원고의 상무 나DD, 원고의 이사 김EE과 원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 등으로 ○○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로 기소되었다. 위 공소사실에는 ⁠[별지 2] 순번 3 내지 14, 27, 28의 거래가 포

함되어 있다.

㉮ 이AA 등은 공모하여, 0000. 0. 0.경부터 0000. 0. 0.경까지 사이에 000회에 걸쳐, 실제로는 원고가 알루미늄 괴 수입을 진행하면서, 현금이 필요하지만 알루미늄 수입경험이 없는 FFF, GGG, HHH을 비롯한 32개 업체 명의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 즉일 업체 운영자들에게 수입알루미늄 대금 000만불에 대한 5% 내지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한편, 브로커 1인당 수수료 1%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였고, 업체 운영자들로 하여금 30일, 60일, 90일 기한 내에 원고의 공제 수수료, 브로커 수수료까지 합산한 수입금액 전액을 은행에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 원고는, 0000. 0. 0.부터 0000. 0. 0.경까지 사이에 00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원고의 임직원인 이AA 등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였다. ○○지방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 등이 ○○지방법원 0000노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0000. 0. 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에게 모두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0000도0000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AA, 나BB, 김EE은 공모하여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알루미늄 거래를 할 의사 없이, 단지 금융기관이 제공한 신용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알루미늄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알루미늄을 자신이 직접 인도받은 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에게 알루미늄 수입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금원을 지급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장JJ, 박KK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의 운영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원고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AA, 나BB, 김EE의 행위가 귀속되는 원고의 행위들은 신용장개설 회사들에 대하여 자금융통행위를 하여 준 것을 넘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대부”행위를 영위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④ 위 각 형사판결의 전제사실에 따르면, ⁠[별지 2] 순번 3 내지 14, 27, 28 기재

각 거래의 실질적인 수입업체는 원고이다. 원고가 ⁠[별지 2] 기재 순번 3 내지 14, 27, 28 기재 각 수입업체 및 중간유통업체를 통하여 알루미늄 괴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허위이다.

⑤ 대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받았음에도([별지 2] 순번 1, 2, 15, 16, 26 거래 관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⑥ 이 부분 각 거래에서 창고 보관료는 수입업체나 중간 유통업체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였고, 알루미늄 괴를 출고한 것도 원고였다.

⑦ 원고는, 피고가 0000. 0. 0.자 준비서면의 진술에 따라 ⁠[별지 2] 기재 각 거래의 실질적인 수입업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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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인정 기준 및 효과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
판결 요약
알루미늄괴 거래에 있어서 자금 융통 목적의 기형적 유통구조 및 실질적 거래자 불일치가 명백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등의 적용을 부정합니다. 거래관계 실질 및 행태가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알루미늄깡 #끼워넣기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중간유통업체를 통한 알루미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실질상 실제 수입업체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자금 융통·끼워넣기 등 정상거래가 아닌 외관만 형성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 판결은 알루미늄괴의 자금 융통 목적 유통과 실질적 매입자·수입자의 불일치, 정상 거래의 외관만 형성된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인정하였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되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공제·경정 요구 등이 거부되고, 이미 환급·공제된 경우 추징되며, 가산세 등 추가 세무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거부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 선의나 무과실이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이 아님이 인정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거래 상황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있거나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선의·무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 판결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서도 이에 대해 명시·묵시적 다툼이 없는 경우 선의·무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제 수입·출고·보관 주체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와 다른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입·출고·보관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거래실질상의 실제 매입처라면, 세금계산서 명의와 불일치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 판결은 보관료 지급 및 출고 주체가 실제 매입처임에도 명의가 다른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43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2018.09.04)

변 론 종 결

2019.06.20.

판 결 선 고

2019.08.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7쪽 4줄부터 10쪽 13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내용]

2)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8, 10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 14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알루미늄 괴는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여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다른 담보물이 없거나, 은행의 기업운용자금대출 여신한도가 도달하여 추가대출이 곤란한 수입업체들이 자금 융통의 방편으로 많이 활용한다.

② 원고는 장AA, 박BB 등으로부터 자금이 급하지만 담보가 부족하거나 은행의 운영자금대출 여신한도가 도달하여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업체 운영자를 소개받으면 업체 운영자들에게 수출자의 매도의향서(Offer Sheet),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신용장 한도의 40~60%) 등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알루미늄괴 수입을 목적으로 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받게 하며, 대출 당일 위 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선취화물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등을 받음과 동시에 수입원가에서 5% 내지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수입알루미늄깡’을 해 주었다. 즉 원고는 자신들이 알루미늄 수입을 주도하면서 30일, 60일, 90일(은행에 신용장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기간)의 초단기 자금 융통을 빌미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한편, 위 업체가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면 이른바 리볼빙 또는 신용장 돌려막기를 통해 만기 당일 금원을 일시 대여하여 변제하게 한 후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고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③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CC, 원고의 상무 나DD, 원고의 이사 김EE과 원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 등으로 ○○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로 기소되었다. 위 공소사실에는 ⁠[별지 2] 순번 3 내지 14, 27, 28의 거래가 포

함되어 있다.

㉮ 이AA 등은 공모하여, 0000. 0. 0.경부터 0000. 0. 0.경까지 사이에 000회에 걸쳐, 실제로는 원고가 알루미늄 괴 수입을 진행하면서, 현금이 필요하지만 알루미늄 수입경험이 없는 FFF, GGG, HHH을 비롯한 32개 업체 명의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 즉일 업체 운영자들에게 수입알루미늄 대금 000만불에 대한 5% 내지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한편, 브로커 1인당 수수료 1%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였고, 업체 운영자들로 하여금 30일, 60일, 90일 기한 내에 원고의 공제 수수료, 브로커 수수료까지 합산한 수입금액 전액을 은행에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 원고는, 0000. 0. 0.부터 0000. 0. 0.경까지 사이에 00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원고의 임직원인 이AA 등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였다. ○○지방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 등이 ○○지방법원 0000노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0000. 0. 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에게 모두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0000도0000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AA, 나BB, 김EE은 공모하여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알루미늄 거래를 할 의사 없이, 단지 금융기관이 제공한 신용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알루미늄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알루미늄을 자신이 직접 인도받은 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에게 알루미늄 수입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금원을 지급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장JJ, 박KK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의 운영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원고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AA, 나BB, 김EE의 행위가 귀속되는 원고의 행위들은 신용장개설 회사들에 대하여 자금융통행위를 하여 준 것을 넘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대부”행위를 영위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④ 위 각 형사판결의 전제사실에 따르면, ⁠[별지 2] 순번 3 내지 14, 27, 28 기재

각 거래의 실질적인 수입업체는 원고이다. 원고가 ⁠[별지 2] 기재 순번 3 내지 14, 27, 28 기재 각 수입업체 및 중간유통업체를 통하여 알루미늄 괴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허위이다.

⑤ 대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받았음에도([별지 2] 순번 1, 2, 15, 16, 26 거래 관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⑥ 이 부분 각 거래에서 창고 보관료는 수입업체나 중간 유통업체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였고, 알루미늄 괴를 출고한 것도 원고였다.

⑦ 원고는, 피고가 0000. 0. 0.자 준비서면의 진술에 따라 ⁠[별지 2] 기재 각 거래의 실질적인 수입업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