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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증여 시 채권자취소 성립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4742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과도하지 않은 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이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 내라 하여 채권자(대한민국)의 취소청구를 기각.
#사해행위 #재산분할 #이혼 #부동산증여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이혼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증여가 재산분할로 상당한 범위 내라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4742 판결은 이혼에 따른 적정한 재산분할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이 과도한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과도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4742 판결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이혼 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4742 판결은 상당 범위를 벗어나는 초과분만 채권자취소 대상이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되므로, 채권자에 의한 취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47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6. 12.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36,060,9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60,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8. 25.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1.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12. 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BBB은 2023. 8. 1. 기준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합계 36,060,9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표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1)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갑 제7, 8, 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ㅇㅇ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ㅇㅇ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ㅇㅇ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다(100,000원 미만 재산은 버림).

 원고는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CCC‘의 적극재산 138,666,768원과 소극재산182,108,991원도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거나, ’C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66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숙려 기간 후 2021. 12. 2.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1,000만 원 가량의 예금반환채권을 보유한 것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던 점, ③ 한편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체와 관련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이 거주지로 찾아오는 등 BBB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큰 점, ④ 피고와 BBB의 혼인기간이 14년에 이르고 슬하에 DDD(2007. 10. 25.생)을 두었는데, 피고가 DD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DDD을 양육하고 있으며 BBB의 조카까지 보살피고 있으나, 이혼 후 BBB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는 DDD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모두 감안하여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ㅇㅇ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BB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BBB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4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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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증여 시 채권자취소 성립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4742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과도하지 않은 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이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 내라 하여 채권자(대한민국)의 취소청구를 기각.
#사해행위 #재산분할 #이혼 #부동산증여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이혼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증여가 재산분할로 상당한 범위 내라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4742 판결은 이혼에 따른 적정한 재산분할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이 과도한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과도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4742 판결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이혼 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4742 판결은 상당 범위를 벗어나는 초과분만 채권자취소 대상이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되므로, 채권자에 의한 취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47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6. 12.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36,060,9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60,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8. 25.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1.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12. 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BBB은 2023. 8. 1. 기준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합계 36,060,9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표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1)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갑 제7, 8, 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ㅇㅇ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ㅇㅇ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ㅇㅇ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다(100,000원 미만 재산은 버림).

 원고는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CCC‘의 적극재산 138,666,768원과 소극재산182,108,991원도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거나, ’C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66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숙려 기간 후 2021. 12. 2.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1,000만 원 가량의 예금반환채권을 보유한 것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던 점, ③ 한편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체와 관련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이 거주지로 찾아오는 등 BBB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큰 점, ④ 피고와 BBB의 혼인기간이 14년에 이르고 슬하에 DDD(2007. 10. 25.생)을 두었는데, 피고가 DD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DDD을 양육하고 있으며 BBB의 조카까지 보살피고 있으나, 이혼 후 BBB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는 DDD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모두 감안하여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ㅇㅇ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BB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BBB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4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