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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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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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712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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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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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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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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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9. |
주 문
1. 피고가 2013. 6. 21. 원고 AAA에게 한 000,000,000원의, 원고 BBB에게 한 000,000,000원의, 원고 CCC에게 한 000,000,000원의 각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은 원고 AAA의 처, 원고 CCC은 원고 AAA와 원고 BBB의 자녀로 원고들은 서울 ○○구 ○○동 000-0 대 395㎡ 및 위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외 7필지의 부동산(이하 그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동산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09. 6. 23.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위 부동산 전체를 합계 00,00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9. 7. 16. 위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AAA는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AA 소유의 부동산 중 서울 ○○구 ○동 000-0 대 395㎡ 및 위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같은 동 000-0 중 원고 AAA 지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물교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물교환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2009. 9. 29. 원고들 소유의 가항 기재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을 예정 신고한 후 2009. 9. 30. 및 2010. 7. 26.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2013. 4. 22. 위 표 기재와 같이 대물교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며 위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부분에 대하여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21.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채권이 회수불능의 상태로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2.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4.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1.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의 소득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매매대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조합은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주거전용면적 0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포함)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서울 ○○구 ○동 000 일대 사업부지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7.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 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7. 15. 시공사인 주식회사 DW건설(이하 ‘DW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였고 DW건설은 이 사건 조합이 프로젝트금융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연대보증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7. 8. 1. 주식회사 KKK자산신탁(이하 ‘KKK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신탁기간을 2007. 8. 1.부터 2010. 6. 10.까지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KKK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조합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들을 담보신탁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2010. 6. 9.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주식회사 MMM상호저축은행 외 16개 회사(이하 ‘MMM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로부터 2,250억 원을, 2010. 7. 28. ○○○프로젝트제일차 유한회사로부터 자금 250억 원을 대출하여(위 대출금 중 1,800억 원의 만기일은 2011. 6. 10.이고, 700억 원의 만기일은 2012. 6. 10.이다), 합계 2,500억 원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시공사인 DW건설은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2010. 6. 10. KKK자산신탁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제2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MMM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프로젝트제일차 유한회사로, 제3순위 우선수익자는 DW건설로 정하였다. 이 사건 제2차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특약조건 제8조 제3항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기본계약 제19조 내지 제22조에 불구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특히 우선수익자가 요구할 경우 신탁부동산은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1차 대출금 중 1,800억 원의 만기가 다가오자, 2011. 6. 9. NNN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외 8개 회사(이하 ‘NNN종합금융증권 등’이라 한다)와 NNN종합금융증권 등으로부터 1,800억 원을 MMM상호저축은행 등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출금채권 1,800억 원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고, 이자변제를 위해 하이○○○제이차 유한회사로부터 2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등 NNN종합금융증권 등으로부터 합계 2,0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 DW건설은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2,000억 원으로 이 사건 1차 대출금 중 1,800억원을 변제하였다.
7) DW건설은 2012. 3. 27. 이 사건 조합의 NNN종합금융증권 등에 대한 채무 000,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권과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그 중 0,0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주식회사 RRR(이하 ‘RRR’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한편, KKK자산신탁에 이 사건 토지 등을 환가처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KKK자산신탁은 2012. 3. 28., 2012. 4. 3. 및 2012. 4. 5. 총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합에게 채무이행 최고 및 환가처분예정 통지를 하였으나, 위 조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8) 그리하여 KKK자산신탁은 2012. 4. 10. DW건설이 지정한 RRR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0,000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RRR 앞으로 위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매대금 중 0,000억 원은 RRR가 이 사건 변경신탁계약상의 제1, 2순위 우선 수익자의 지위에서 0,000억 원의 신탁수익을 지급받을 권리로써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000억 원은 KKK자산신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 DW건설과 주식회사 HHHH신탁(이후 ‘주식회사 HH자산신탁’으로 상호 변경됨, 이하 ‘HHHH신탁’이라 한다), RRR는 2012. 4. 10. RRR와 DW건설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민영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되, HHHH신탁은 사업시행자 명의만을 보유한 채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RRR는 2012. 4. 10. HHHH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무렵 HHHH신탁과 RRR는 위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로 DW건설을 선정하였다.
10) 이 사건 조합은 RRR를 상대로 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을 상대로 2차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0호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016.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5나00000), 이에 위 조합이 상고하였으나 2016. 10. 1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됨(2016다00000)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HHHH신탁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자,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00000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7.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4누00000),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됨(2015두00000)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2) 원고들은 주식회사 HH자산신탁 및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00000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26.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은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나00000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13)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인 ○○○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조합자금 000억여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8. 22. 서울고등법원 2013노0000호로 징역 8년 및 벌금 1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RRR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HHHH신탁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이 위 사업부지 내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하여 원고들에게 교환계약의 대상인 00평형 아파트와 000평형 상가를 건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점, ②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이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의 소 역시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이 패소함으로써 주식회사 HH자산신탁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개시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는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기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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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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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712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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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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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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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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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9. |
주 문
1. 피고가 2013. 6. 21. 원고 AAA에게 한 000,000,000원의, 원고 BBB에게 한 000,000,000원의, 원고 CCC에게 한 000,000,000원의 각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은 원고 AAA의 처, 원고 CCC은 원고 AAA와 원고 BBB의 자녀로 원고들은 서울 ○○구 ○○동 000-0 대 395㎡ 및 위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외 7필지의 부동산(이하 그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동산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09. 6. 23.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위 부동산 전체를 합계 00,00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9. 7. 16. 위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AAA는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AA 소유의 부동산 중 서울 ○○구 ○동 000-0 대 395㎡ 및 위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같은 동 000-0 중 원고 AAA 지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물교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물교환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2009. 9. 29. 원고들 소유의 가항 기재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을 예정 신고한 후 2009. 9. 30. 및 2010. 7. 26.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2013. 4. 22. 위 표 기재와 같이 대물교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며 위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부분에 대하여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21.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채권이 회수불능의 상태로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2.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4.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1.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의 소득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매매대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조합은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주거전용면적 0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포함)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서울 ○○구 ○동 000 일대 사업부지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7.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 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7. 15. 시공사인 주식회사 DW건설(이하 ‘DW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였고 DW건설은 이 사건 조합이 프로젝트금융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연대보증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7. 8. 1. 주식회사 KKK자산신탁(이하 ‘KKK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신탁기간을 2007. 8. 1.부터 2010. 6. 10.까지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KKK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조합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들을 담보신탁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2010. 6. 9.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주식회사 MMM상호저축은행 외 16개 회사(이하 ‘MMM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로부터 2,250억 원을, 2010. 7. 28. ○○○프로젝트제일차 유한회사로부터 자금 250억 원을 대출하여(위 대출금 중 1,800억 원의 만기일은 2011. 6. 10.이고, 700억 원의 만기일은 2012. 6. 10.이다), 합계 2,500억 원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시공사인 DW건설은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2010. 6. 10. KKK자산신탁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제2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MMM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프로젝트제일차 유한회사로, 제3순위 우선수익자는 DW건설로 정하였다. 이 사건 제2차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특약조건 제8조 제3항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기본계약 제19조 내지 제22조에 불구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특히 우선수익자가 요구할 경우 신탁부동산은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1차 대출금 중 1,800억 원의 만기가 다가오자, 2011. 6. 9. NNN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외 8개 회사(이하 ‘NNN종합금융증권 등’이라 한다)와 NNN종합금융증권 등으로부터 1,800억 원을 MMM상호저축은행 등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출금채권 1,800억 원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고, 이자변제를 위해 하이○○○제이차 유한회사로부터 2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등 NNN종합금융증권 등으로부터 합계 2,0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 DW건설은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2,000억 원으로 이 사건 1차 대출금 중 1,800억원을 변제하였다.
7) DW건설은 2012. 3. 27. 이 사건 조합의 NNN종합금융증권 등에 대한 채무 000,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권과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그 중 0,0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주식회사 RRR(이하 ‘RRR’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한편, KKK자산신탁에 이 사건 토지 등을 환가처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KKK자산신탁은 2012. 3. 28., 2012. 4. 3. 및 2012. 4. 5. 총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합에게 채무이행 최고 및 환가처분예정 통지를 하였으나, 위 조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8) 그리하여 KKK자산신탁은 2012. 4. 10. DW건설이 지정한 RRR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0,000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RRR 앞으로 위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매대금 중 0,000억 원은 RRR가 이 사건 변경신탁계약상의 제1, 2순위 우선 수익자의 지위에서 0,000억 원의 신탁수익을 지급받을 권리로써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000억 원은 KKK자산신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 DW건설과 주식회사 HHHH신탁(이후 ‘주식회사 HH자산신탁’으로 상호 변경됨, 이하 ‘HHHH신탁’이라 한다), RRR는 2012. 4. 10. RRR와 DW건설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민영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되, HHHH신탁은 사업시행자 명의만을 보유한 채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RRR는 2012. 4. 10. HHHH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무렵 HHHH신탁과 RRR는 위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로 DW건설을 선정하였다.
10) 이 사건 조합은 RRR를 상대로 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을 상대로 2차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0호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016.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5나00000), 이에 위 조합이 상고하였으나 2016. 10. 1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됨(2016다00000)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HHHH신탁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자,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00000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7.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4누00000),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됨(2015두00000)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2) 원고들은 주식회사 HH자산신탁 및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00000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26.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은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나00000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13)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인 ○○○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조합자금 000억여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8. 22. 서울고등법원 2013노0000호로 징역 8년 및 벌금 1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RRR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HHHH신탁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이 위 사업부지 내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하여 원고들에게 교환계약의 대상인 00평형 아파트와 000평형 상가를 건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점, ②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이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의 소 역시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이 패소함으로써 주식회사 HH자산신탁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개시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는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기신고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