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1786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3. 23. |
판 결 선 고 |
2023. 7.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2,5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AA의 국세 체납내역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는 2021. 3.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0,751,6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AAAAA의 아파트 신축사업 경과 등
1) AAAAA는 2015년경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 한다)로부터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일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양수하여 시행하였다.
2) AAAAA는 2016년 2월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1차분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2차분에 대한 분양은 2018년경 중단되었다.
3) AAAAA와 실질운영자인 JJJ는 위 1차분 분양 이후인 2017년 9월경 BBBBB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KKK(KKK은 2016. 11. 25.부터 현재까지 BBBBB의 사내이사이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AAAAA가 KKK에게 15,000,000,000원을 지급하고 JJJ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4) KKK은 2017. 11. 8. AAA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이후 2020. 11. 7.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2019. 4. 4.부터 2019. 8. 22.까지는 JJJ의 뒤를 이어 AAAAA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KKK의 딸인 피고는 2018. 4. 12.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수분양자인 ZZZ과 사이에, 피고가 ZZZ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대금 259,4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AAAAA는 2018.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AAAA의 계정별 원장 기재내역
AAAAA의 2018회계연도 계정별 원장 중 미수금 계정 부분에는 2018. 9. 30.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미수금 합계 222,570,000원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치
역삼세무서장은 AAAAA가 체납한 국세 1,695,138,8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9. 11. 1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기하여 ‘AAAA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9.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AAAAA의 2018회계연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8. 9. 30.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분양대금채권 222,570,000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AAAAA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이 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일부 이행 명목으로 AA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합의상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1, 2차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합의 금액 또한 상당히 거액임에도 구체적인 지급조건이나 지급시기,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AAAAA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는 상법 제398조가 금지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AAAAA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AAAAA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금액 222,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AAA는 KKK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공헌 등을 고려하여 KKK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중단된 이후 AAAAA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KKK이 지정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AA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 또는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결국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증인 J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AAAA의 계정별 원장에 피고에 대한 미수금 222,57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계정별 원장의 기재사실만으로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인 259,410,000원과도 상이하여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2) 2017. 11. 8. AAAAA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7. 11. 13.부터 2019. 4. 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JJJ는 이 법정에서, KKK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에 기여한 바가 있어 AAAAA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일부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KKK이 지정하는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 분양권을 승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JJJ는 AAAAA의 2018년 미수금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미수금 내역은 사실과 다르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AAAAA가 연쇄부도가 나면서 서류정리가 미흡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합의상 이 사건 아파트 1, 2차 사업이 완료되면 KKK에게 현금과 부동산 포함 15,000,000,000원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중 1차분에 대한 분양은 완료된 상태였던 점, KKK의 지위 및 수행 업무 등을 감안하면 KKK은 일종의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되거나 성공하여야만 수행한 위임행위에 대한 보수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KK이 AAAAA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위 15,000,000,000원 전액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KKK이 AAAAA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KKK의 AAAAA를 상대로 최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채권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6. 4. 29. 매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인 등기라고 보기는 어렵
다.
5) 이 사건 합의서에 작성일자가 2017. 9.로 기재되어 있는데, AAAAA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KKK은 2017. 11. 8. AAA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4. 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8. 22.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인 2017. 8.경 KKK이 AAAAA의 이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7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51786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3. 23. |
판 결 선 고 |
2023. 7.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2,5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AA의 국세 체납내역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는 2021. 3.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0,751,6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AAAAA의 아파트 신축사업 경과 등
1) AAAAA는 2015년경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 한다)로부터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일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양수하여 시행하였다.
2) AAAAA는 2016년 2월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1차분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2차분에 대한 분양은 2018년경 중단되었다.
3) AAAAA와 실질운영자인 JJJ는 위 1차분 분양 이후인 2017년 9월경 BBBBB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KKK(KKK은 2016. 11. 25.부터 현재까지 BBBBB의 사내이사이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AAAAA가 KKK에게 15,000,000,000원을 지급하고 JJJ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4) KKK은 2017. 11. 8. AAA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이후 2020. 11. 7.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2019. 4. 4.부터 2019. 8. 22.까지는 JJJ의 뒤를 이어 AAAAA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KKK의 딸인 피고는 2018. 4. 12.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수분양자인 ZZZ과 사이에, 피고가 ZZZ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대금 259,4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AAAAA는 2018.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AAAA의 계정별 원장 기재내역
AAAAA의 2018회계연도 계정별 원장 중 미수금 계정 부분에는 2018. 9. 30.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미수금 합계 222,570,000원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치
역삼세무서장은 AAAAA가 체납한 국세 1,695,138,8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9. 11. 1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기하여 ‘AAAA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9.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AAAAA의 2018회계연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8. 9. 30.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분양대금채권 222,570,000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AAAAA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이 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일부 이행 명목으로 AA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합의상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1, 2차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합의 금액 또한 상당히 거액임에도 구체적인 지급조건이나 지급시기,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AAAAA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는 상법 제398조가 금지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AAAAA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AAAAA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금액 222,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AAA는 KKK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공헌 등을 고려하여 KKK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중단된 이후 AAAAA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KKK이 지정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AA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 또는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결국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증인 J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AAAA의 계정별 원장에 피고에 대한 미수금 222,57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계정별 원장의 기재사실만으로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인 259,410,000원과도 상이하여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2) 2017. 11. 8. AAAAA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7. 11. 13.부터 2019. 4. 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JJJ는 이 법정에서, KKK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에 기여한 바가 있어 AAAAA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일부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KKK이 지정하는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 분양권을 승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JJJ는 AAAAA의 2018년 미수금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미수금 내역은 사실과 다르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AAAAA가 연쇄부도가 나면서 서류정리가 미흡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합의상 이 사건 아파트 1, 2차 사업이 완료되면 KKK에게 현금과 부동산 포함 15,000,000,000원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중 1차분에 대한 분양은 완료된 상태였던 점, KKK의 지위 및 수행 업무 등을 감안하면 KKK은 일종의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되거나 성공하여야만 수행한 위임행위에 대한 보수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KK이 AAAAA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위 15,000,000,000원 전액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KKK이 AAAAA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KKK의 AAAAA를 상대로 최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채권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6. 4. 29. 매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인 등기라고 보기는 어렵
다.
5) 이 사건 합의서에 작성일자가 2017. 9.로 기재되어 있는데, AAAAA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KKK은 2017. 11. 8. AAA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4. 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8. 22.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인 2017. 8.경 KKK이 AAAAA의 이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7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