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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행사 가능 여부 및 효력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1520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안에, 약정이 없다면 성립 후 10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경과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본 사건은 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의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됐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권리소멸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약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1520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지나면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넘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1520 판결은 행사기간이 지난 때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관련 가등기도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면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 말소를 명하여, 권리 소멸 시 말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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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6. 5.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7. 2. 2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1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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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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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권리소멸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약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1520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지나면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넘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1520 판결은 행사기간이 지난 때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관련 가등기도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면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 말소를 명하여, 권리 소멸 시 말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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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6. 5.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7. 2. 2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1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