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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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6838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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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국aaaa 주식회사 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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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D세무서장 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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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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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발전(發電)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원고들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
라 한다) 제12조의5가 정한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를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하 ‘이 사건 과징
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표]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과징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년 10월 내지 12월경 피고들에게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
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이
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행정 제재로서 과징금을 말하는 것
인데, 이 사건 과징금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가 아니어서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
다.
라. 피고들은 2017년 12월, 2018년 1월경 “이 사건 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의무공급량을 공급하지 못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1
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구체적
인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고, 예외적 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부담금이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충당 을 위한 것이더라도 그 부과기준을 의무위반의 정도로 정할 수도 있다. 즉 부담금이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제재’로서 부과되는 경우에만 손금불산입 대상
이고,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금산입 대상이다.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과 목적과 그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과징금의 목적, 용도, 의무공급량 이행에 따른
여러 규정 내용 및 다른 부담금 규정과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내지 형평성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 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의무 불
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으로 산입하
게 되면 그 손금이 반영된 법인세액 상당액을 사실상 국가가 보조하는 효과 또는 제재
의 효과를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
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 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 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정책적 이유에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사유로 손금산입 이 부정되려면, ① 해당 법인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하여 ②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과징금이 원고들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지 에 관하여 본다(위 ① 요건).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
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
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신재생에너지법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제12조의5 제1
항),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12조의6 제1항).
이 사건 과징금은 공급의무자인 원고들이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법령에 따른 의
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다.
3) 이 사건 과징금이 윈고들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인지에 관하여 본다(위 ② 요건).
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는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
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 제1항, 제3항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
용한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은 국세
기본법과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아래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의 문언, 이 사건 과징금의 목
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의 실질이 단지 원고들의 의무이행만을
강제하기 위한 ‘부담금’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과징금이란 통상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
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
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다.
한편, 부담금이란 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부담
금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부담금은 부담금관리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
고는 설치할 수 없다(같은 법 제3조). 부담금관리법 별표에는 이 사건 과징금(신재생에
너지법 제1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담금의 명칭이 부담금 내지 부과금에서 과징금으로 변
경되었으므로, 명칭만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공과금인지 판단할 수 없고 부과
목적과 그 공과금의 용도 및 공과금 부과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인지 여
부는 이 사건 과징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이 사건 과징금이 강제하는 행정법상
의 의무, 그 의무 불이행의 내용,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입법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할지 재
량을 가지므로,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과징금의 자의적인 부과라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의 근거 규정인 신재생에
너지법 제12조의6이 ‘과징금’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
징금, 즉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있다.
(2) 구 신재생에너지법(2010. 4. 12. 법률 제10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1987. 12. 4. 제정된 이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거나 그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하여 주는 방법으로 신·재생 에
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러나 차액 지원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자,
입법자는 2010. 4. 12. 신재생에너지법(법률 제10253호)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그에 미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
였다(법 제12조의5, 제12조의6 신설). 이와 같은 개정은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여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1조). 이와 같이 이 사건 과징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다.
원고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이 사건 과징금은 그 명칭이 부담금과 과징금으로 다르나, 그 부 과 기준, 재원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장애인고용법은 부담금 액수를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 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를 기준으로 하고(제33조 제2항), 그
기금은 고용장려금 등으로 사용된다(제71조 제2호, 제69조 제1항 제2호). 한편 신재생
에너지법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12조의6 제1항), 그 과징금은 전기사
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제12조의6 제4항).
그러나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
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과징금과는 그 목적이 다르
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이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공급인증서 제도(제12조의7), 의무이행비용정산 제도(제12조의9 제4
호), 발전차액 보전제도(제17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징금은 그 명칭에도 불
구하고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에너지 공급의 의무화, 그에 미달한 경우
과징금 부과 외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는 그 공급의 증명이
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통하
여 의무화된 에너지 공급량을 공급인증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의7). 신재
생에너지법이 위와 같은 공급인증서 제도를 둔 것은 반드시 공급의무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아니더라도 공급인증서의 발급과 거래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공급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제12조
의9 제4호), 같은 법 시행령은 정부로 하여금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제18조의 11). 또한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
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발전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 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위와 같은 의무이행비용정산, 발전차액 보전제도는 신재생에너지법이 신에너지 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 는 열을 이용하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으로(제2조 제1호), 재생에너지를 ’햇빛·물·
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태양에
너지, 풍력 등‘으로 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에너지 공급을 의무화 하였는데, 공급
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
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경우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인증서, 의무이행비용정산, 발전차액 보전제도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더 나
아가 신재생에너지법의 목적(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등)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공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를 할 필요성 이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법이 위와 같은 제도 를 두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과징금이 제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과징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
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8.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
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
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
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
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
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
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
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
(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 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
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
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
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 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으로 귀속된다.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
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 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
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
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
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
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
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
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신·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
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
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
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 으로 지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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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6838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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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국aaaa 주식회사 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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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D세무서장 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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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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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발전(發電)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원고들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
라 한다) 제12조의5가 정한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를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하 ‘이 사건 과징
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표]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과징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년 10월 내지 12월경 피고들에게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
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이
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행정 제재로서 과징금을 말하는 것
인데, 이 사건 과징금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가 아니어서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
다.
라. 피고들은 2017년 12월, 2018년 1월경 “이 사건 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의무공급량을 공급하지 못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1
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구체적
인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고, 예외적 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부담금이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충당 을 위한 것이더라도 그 부과기준을 의무위반의 정도로 정할 수도 있다. 즉 부담금이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제재’로서 부과되는 경우에만 손금불산입 대상
이고,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금산입 대상이다.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과 목적과 그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과징금의 목적, 용도, 의무공급량 이행에 따른
여러 규정 내용 및 다른 부담금 규정과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내지 형평성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 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의무 불
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으로 산입하
게 되면 그 손금이 반영된 법인세액 상당액을 사실상 국가가 보조하는 효과 또는 제재
의 효과를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
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 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 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정책적 이유에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사유로 손금산입 이 부정되려면, ① 해당 법인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하여 ②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과징금이 원고들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지 에 관하여 본다(위 ① 요건).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
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
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신재생에너지법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제12조의5 제1
항),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12조의6 제1항).
이 사건 과징금은 공급의무자인 원고들이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법령에 따른 의
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다.
3) 이 사건 과징금이 윈고들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인지에 관하여 본다(위 ② 요건).
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는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
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 제1항, 제3항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
용한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은 국세
기본법과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아래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의 문언, 이 사건 과징금의 목
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의 실질이 단지 원고들의 의무이행만을
강제하기 위한 ‘부담금’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과징금이란 통상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
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
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다.
한편, 부담금이란 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부담
금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부담금은 부담금관리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
고는 설치할 수 없다(같은 법 제3조). 부담금관리법 별표에는 이 사건 과징금(신재생에
너지법 제1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담금의 명칭이 부담금 내지 부과금에서 과징금으로 변
경되었으므로, 명칭만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공과금인지 판단할 수 없고 부과
목적과 그 공과금의 용도 및 공과금 부과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인지 여
부는 이 사건 과징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이 사건 과징금이 강제하는 행정법상
의 의무, 그 의무 불이행의 내용,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입법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할지 재
량을 가지므로,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과징금의 자의적인 부과라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의 근거 규정인 신재생에
너지법 제12조의6이 ‘과징금’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
징금, 즉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있다.
(2) 구 신재생에너지법(2010. 4. 12. 법률 제10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1987. 12. 4. 제정된 이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거나 그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하여 주는 방법으로 신·재생 에
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러나 차액 지원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자,
입법자는 2010. 4. 12. 신재생에너지법(법률 제10253호)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그에 미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
였다(법 제12조의5, 제12조의6 신설). 이와 같은 개정은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여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1조). 이와 같이 이 사건 과징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다.
원고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이 사건 과징금은 그 명칭이 부담금과 과징금으로 다르나, 그 부 과 기준, 재원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장애인고용법은 부담금 액수를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 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를 기준으로 하고(제33조 제2항), 그
기금은 고용장려금 등으로 사용된다(제71조 제2호, 제69조 제1항 제2호). 한편 신재생
에너지법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12조의6 제1항), 그 과징금은 전기사
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제12조의6 제4항).
그러나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
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과징금과는 그 목적이 다르
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이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공급인증서 제도(제12조의7), 의무이행비용정산 제도(제12조의9 제4
호), 발전차액 보전제도(제17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징금은 그 명칭에도 불
구하고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에너지 공급의 의무화, 그에 미달한 경우
과징금 부과 외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는 그 공급의 증명이
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통하
여 의무화된 에너지 공급량을 공급인증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의7). 신재
생에너지법이 위와 같은 공급인증서 제도를 둔 것은 반드시 공급의무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아니더라도 공급인증서의 발급과 거래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공급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제12조
의9 제4호), 같은 법 시행령은 정부로 하여금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제18조의 11). 또한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
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발전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 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위와 같은 의무이행비용정산, 발전차액 보전제도는 신재생에너지법이 신에너지 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 는 열을 이용하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으로(제2조 제1호), 재생에너지를 ’햇빛·물·
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태양에
너지, 풍력 등‘으로 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에너지 공급을 의무화 하였는데, 공급
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
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경우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인증서, 의무이행비용정산, 발전차액 보전제도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더 나
아가 신재생에너지법의 목적(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등)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공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를 할 필요성 이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법이 위와 같은 제도 를 두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과징금이 제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과징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
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8.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
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
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
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
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
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
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
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
(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 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
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
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
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 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으로 귀속된다.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
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 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
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
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
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
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
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
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신·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
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
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
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 으로 지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