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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가액배상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5나3406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전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를 받은 상대방은 국가에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금전 증여 취소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나-34069 판결은 채무초과자에 의한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 배우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배우자는 국가에 대해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나-34069 판결은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는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그 가액만큼 반환(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나-34069 판결에서 문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 반환이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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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각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340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판 결 선 고 2016. 5.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에, 2011. 2. 1. 체결된 25,000,000원에 대한, 2011. 3. 15. 체결된 60,000,000원에 대한, 2011. 4. 22. 체결된 1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나34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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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가액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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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전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를 받은 상대방은 국가에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금전 증여 취소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나-34069 판결은 채무초과자에 의한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 배우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배우자는 국가에 대해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나-34069 판결은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는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그 가액만큼 반환(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나-34069 판결에서 문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 반환이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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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각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340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판 결 선 고 2016. 5.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에, 2011. 2. 1. 체결된 25,000,000원에 대한, 2011. 3. 15. 체결된 60,000,000원에 대한, 2011. 4. 22. 체결된 1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나34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