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577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AAA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oo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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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7누8199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0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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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77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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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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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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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7누819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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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