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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435
판결 요약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일로 보며, 해당 시기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보유기간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장의 근거였던 조세공평주의 위반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세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 및 필요경비 산입 주장 역시 배척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주대책 #택지 분양권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세금 산정
질의 응답
1.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435 판결은 대법원 1996.9.6. 선고 95누17007 판결을 인용하여,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대상자 선정일과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2008.4.24.(공급대상자 선정일), 양도시기는 2009.6경(대금 청산일)이므로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거래 시, 매수인이 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택지 분양권 양수인이 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금액은 양도인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2009.6.8. 도시개발공사에 납부된 금액이 분양권 양수인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원고의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435).
4. 조세공평주의 위반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답변
원고 주장만으로는 조세공평주의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판결은 인근 토지 주민과의 과세 형평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435).
5.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원고가 2009.11.5.자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상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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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일로서,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2015-구단-100435(2015.11.2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3.

판 결 선 고

2015.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 ○○청장과 ○○구청장은 1999. 11.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고, ○○ 택지개발예정지구가 2001. 1. 5. 지정되어 ○○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일은 2003. 12. 16.이다.

나. ○○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2008. 4. 24. 원고를 이주대책용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08. 4. 29. 원고에게 선정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2009. 6. 8. 원고와

이주대책용 택지를 ○○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7. 25. ○○에게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발생시 그 권리를

계약금 1억 6,000만 원, 지급기일 2005. 7. 25., 잔금 ○○만 원, 지급기일 지번 확정

후, 합계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으로부터 계약금 을 받았다.

라. 원고와 ○○ 사이에 2009. 6. 1. ○○지방법원 ○○가단○○호 사건에서 ○○이 ○○까지 원고로부터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으로부터 ○○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와 ○○ 사이에 2009. 11.12.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체결되었다.

마.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양도가액 ○○만

원, 취득가액 ○○만 원, 양도차익 ○○만 원, 세율 50%”로 기재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만 원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가산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만 원, 양도일 2009. 11. 5., 취득가액 0원, 취득일 2009. 6. 8., 세율 50%”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총 결정세액 ○○원)을 하였다가 2015. 11. 2. ⁠“취득일 2008. 4. 24., 세율 40%”로 변경 적용하여 ○○원을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2, 을 1호증의 1, 을 3, 4, 6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 공

고일인 1999. 11. 26.이거나 늦어도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일(=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3. 12. 16.이다. 원고의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09. 6. 8. ○○시도시개발공사에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원고는 기납부세액 ○○원을 공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기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원고가 2005. 7. 25. ○○으로부터 매매대금 대부분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주대책

용 택지 분양권 양도일은 2005. 7. 25.이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05. 9. 25.이며,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4) 원고는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으나, 인근 토지 주민들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1,000만 원 미만에 그쳤다. 이 사건처분은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시기, 양도시기, 보유기간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원고의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공급대상자로선정된 2008. 4. 24.이고,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인 2009. 6.경이므로,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한다.

2) 제척기간 을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대금 ○○만 원, 권리금 ○○만원으로 기재한 2009. 11. 5.자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2010.5.3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주대책용택지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2010. 6. 1.부터 10년이다.

3) 필요경비

갑 4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도시개발공사에 2009. 6. 8. 납부된 ○○원은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양수인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4) 조세공평주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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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435
판결 요약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일로 보며, 해당 시기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보유기간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장의 근거였던 조세공평주의 위반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세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 및 필요경비 산입 주장 역시 배척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주대책 #택지 분양권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세금 산정
질의 응답
1.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435 판결은 대법원 1996.9.6. 선고 95누17007 판결을 인용하여,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대상자 선정일과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2008.4.24.(공급대상자 선정일), 양도시기는 2009.6경(대금 청산일)이므로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거래 시, 매수인이 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택지 분양권 양수인이 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금액은 양도인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2009.6.8. 도시개발공사에 납부된 금액이 분양권 양수인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원고의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435).
4. 조세공평주의 위반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답변
원고 주장만으로는 조세공평주의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판결은 인근 토지 주민과의 과세 형평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435).
5.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원고가 2009.11.5.자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상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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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일로서,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2015-구단-100435(2015.11.2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3.

판 결 선 고

2015.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 ○○청장과 ○○구청장은 1999. 11.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고, ○○ 택지개발예정지구가 2001. 1. 5. 지정되어 ○○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일은 2003. 12. 16.이다.

나. ○○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2008. 4. 24. 원고를 이주대책용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08. 4. 29. 원고에게 선정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2009. 6. 8. 원고와

이주대책용 택지를 ○○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7. 25. ○○에게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발생시 그 권리를

계약금 1억 6,000만 원, 지급기일 2005. 7. 25., 잔금 ○○만 원, 지급기일 지번 확정

후, 합계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으로부터 계약금 을 받았다.

라. 원고와 ○○ 사이에 2009. 6. 1. ○○지방법원 ○○가단○○호 사건에서 ○○이 ○○까지 원고로부터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으로부터 ○○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와 ○○ 사이에 2009. 11.12.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체결되었다.

마.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양도가액 ○○만

원, 취득가액 ○○만 원, 양도차익 ○○만 원, 세율 50%”로 기재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만 원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가산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만 원, 양도일 2009. 11. 5., 취득가액 0원, 취득일 2009. 6. 8., 세율 50%”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총 결정세액 ○○원)을 하였다가 2015. 11. 2. ⁠“취득일 2008. 4. 24., 세율 40%”로 변경 적용하여 ○○원을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2, 을 1호증의 1, 을 3, 4, 6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 공

고일인 1999. 11. 26.이거나 늦어도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일(=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3. 12. 16.이다. 원고의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09. 6. 8. ○○시도시개발공사에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원고는 기납부세액 ○○원을 공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기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원고가 2005. 7. 25. ○○으로부터 매매대금 대부분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주대책

용 택지 분양권 양도일은 2005. 7. 25.이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05. 9. 25.이며,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4) 원고는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으나, 인근 토지 주민들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1,000만 원 미만에 그쳤다. 이 사건처분은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시기, 양도시기, 보유기간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원고의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공급대상자로선정된 2008. 4. 24.이고,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인 2009. 6.경이므로,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한다.

2) 제척기간 을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대금 ○○만 원, 권리금 ○○만원으로 기재한 2009. 11. 5.자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2010.5.3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주대책용택지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2010. 6. 1.부터 10년이다.

3) 필요경비

갑 4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도시개발공사에 2009. 6. 8. 납부된 ○○원은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양수인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4) 조세공평주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