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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부과 여부 쟁점 – 증여세 부과 불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2763
판결 요약
배우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대금 흐름, 부동산 임대차 관리, 대금 출처 등 실질적 거래관계를 중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배우자 명의 #대금 출처 #임대료 관리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했지만 다른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배우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면 단순히 명의자에게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2763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상황에서 부동산 구입 자금의 흐름이 증여세 과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신탁자 계좌에서 출금되고, 임대수입을 신탁자가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2763 판결은 계좌이체 내역, 임대수입 관리 등 자금 흐름의 실질을 근거로 증여성 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3. 등기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됐는데,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명의신탁임이 밝혀지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2763 판결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4. 명의신탁을 증명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자금 및 임대료의 실제 관리 주체, 대금 지급 내역 등 실질관계가 중요한 입증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2763 판결은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직접 지급받거나 관리한 사실, 대금 출처를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2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7132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8.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5~6행의 ⁠“24, 25”를 ⁠“24 내지 31”로 고친다.

5면 1)항 부분을 ⁠“1) AAA은 이 사건 ⁠(1), ⁠(4)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상당 부분 직접 지급받았고, 직접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도 자신이 상당 부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6면 2행의 ⁠“이체되었다” 다음에 ⁠“(매매대금 중 잔금 O억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

되었는데, 그중 OOO만 원이 AAA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AAA이 출금하였다)”를 추가한다.

6면 5)항 말미에 ⁠“실제로 징수유예를 승인받은 4건의 고지 중 2건은 은행을 통해

납부되었는데, 이는 AAA이 마련한 돈으로 AAA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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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부과 여부 쟁점 – 증여세 부과 불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2763
판결 요약
배우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대금 흐름, 부동산 임대차 관리, 대금 출처 등 실질적 거래관계를 중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배우자 명의 #대금 출처 #임대료 관리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했지만 다른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배우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면 단순히 명의자에게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2763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상황에서 부동산 구입 자금의 흐름이 증여세 과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신탁자 계좌에서 출금되고, 임대수입을 신탁자가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2763 판결은 계좌이체 내역, 임대수입 관리 등 자금 흐름의 실질을 근거로 증여성 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3. 등기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됐는데,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명의신탁임이 밝혀지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2763 판결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4. 명의신탁을 증명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자금 및 임대료의 실제 관리 주체, 대금 지급 내역 등 실질관계가 중요한 입증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2763 판결은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직접 지급받거나 관리한 사실, 대금 출처를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2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7132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8.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5~6행의 ⁠“24, 25”를 ⁠“24 내지 31”로 고친다.

5면 1)항 부분을 ⁠“1) AAA은 이 사건 ⁠(1), ⁠(4)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상당 부분 직접 지급받았고, 직접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도 자신이 상당 부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6면 2행의 ⁠“이체되었다” 다음에 ⁠“(매매대금 중 잔금 O억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

되었는데, 그중 OOO만 원이 AAA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AAA이 출금하였다)”를 추가한다.

6면 5)항 말미에 ⁠“실제로 징수유예를 승인받은 4건의 고지 중 2건은 은행을 통해

납부되었는데, 이는 AAA이 마련한 돈으로 AAA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