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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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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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52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OOO |
|
피고, 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7132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11. 15. |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8.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5~6행의 “24, 25”를 “24 내지 31”로 고친다.
5면 1)항 부분을 “1) AAA은 이 사건 (1), (4)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상당 부분 직접 지급받았고, 직접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도 자신이 상당 부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6면 2행의 “이체되었다” 다음에 “(매매대금 중 잔금 O억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
되었는데, 그중 OOO만 원이 AAA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AAA이 출금하였다)”를 추가한다.
6면 5)항 말미에 “실제로 징수유예를 승인받은 4건의 고지 중 2건은 은행을 통해
납부되었는데, 이는 AAA이 마련한 돈으로 AAA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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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2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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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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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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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713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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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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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8.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5~6행의 “24, 25”를 “24 내지 31”로 고친다.
5면 1)항 부분을 “1) AAA은 이 사건 (1), (4)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상당 부분 직접 지급받았고, 직접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도 자신이 상당 부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6면 2행의 “이체되었다” 다음에 “(매매대금 중 잔금 O억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
되었는데, 그중 OOO만 원이 AAA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AAA이 출금하였다)”를 추가한다.
6면 5)항 말미에 “실제로 징수유예를 승인받은 4건의 고지 중 2건은 은행을 통해
납부되었는데, 이는 AAA이 마련한 돈으로 AAA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