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1253 판결]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민법 제166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제162조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공2010하, 187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공2023상, 519) /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공2002하, 2849),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공2005상, 950),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공2016하, 1616)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다정 외 3인)
서울중앙지법 2023. 12. 20. 선고 2015나66655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2항의 ‘실매출액’의 해석상 ‘임대을 매장’의 경우 해당 매장의 전대료가 아닌 전차인이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액으로 실매출액을 계산한 데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임대료 산정을 위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차인의 매출액을 통지받는 것이 필요하고, 피고는 자신의 POS 시스템을 통해 전차인의 매출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서 뒤늦게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부분들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피고의 위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권의 행사에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을 매장 관련 기발생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소송 중에 발생한 임대료를 추가로 청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2항의 ‘실매출액’의 해석이 임대을 매장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없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부분 임대료의 존부를 다투면서 원고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뒤늦게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워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1253 판결]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민법 제166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제162조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공2010하, 187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공2023상, 519) /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공2002하, 2849),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공2005상, 950),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공2016하, 1616)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다정 외 3인)
서울중앙지법 2023. 12. 20. 선고 2015나66655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2항의 ‘실매출액’의 해석상 ‘임대을 매장’의 경우 해당 매장의 전대료가 아닌 전차인이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액으로 실매출액을 계산한 데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임대료 산정을 위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차인의 매출액을 통지받는 것이 필요하고, 피고는 자신의 POS 시스템을 통해 전차인의 매출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서 뒤늦게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부분들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피고의 위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권의 행사에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을 매장 관련 기발생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소송 중에 발생한 임대료를 추가로 청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2항의 ‘실매출액’의 해석이 임대을 매장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없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부분 임대료의 존부를 다투면서 원고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뒤늦게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워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