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로 송달된 우편물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또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절차이므로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9581 제2차납세고지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박AA외 2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 |
판 결 선 고 |
2024. 12.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0.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201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납부통지서 발송 당시 원고 승CC, 승DD은 이 사건 빌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소가 이 사건 빌라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납부통지서 송달은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경비원인 박EE로부터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전달받은 바가 없고, 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연락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경비원 박EE에게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납부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을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별지 2]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승CC, 승DD이 실제로는 이 사건 빌라와 다른 곳에서 주로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만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주소로 보아 위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빌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8조는 ‘주소’에 관하여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제1항),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승CC, 승D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이 사건 빌라와 다른 곳에서 주로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얼마든지 이 사건 빌라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 생활 근거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나) 민법 제18조의 ‘생활의 근거 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는
데,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인바(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 13,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부통지서가 발송된 2013. 9. 13.경 원고 승CC, 승D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빌라는 위 원고들의 생활 근거지로서 민법 제18조의 ‘주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빌라는 원고 승CC, 승DD의 모친인 원고 박AA가 거주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원고 승CC, 승DD은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4. 6. 10. 자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세 납부고지서가 이 사건 빌라에 송달되었음에도 반송되지 않았고, 위 원고들이 이러한 송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원고 승CC는 2013. 7. 19. 자신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있는 디FF코프주식회사의 등기부에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빌라로 변경등기하여 2019. 5. 7.까지 유지하였고, 2013. 7. 22. 자신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GG머티리얼스의 등기부에도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빌라로 변경등기하여 2018. 12. 3. 주식회사 GGG머티리얼스가 해산등기될 때까지 유지하였으며, HH파트너스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13. 7. 19. HH파트너스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빌라로 변경등기하기도 하였다.
(3) 원고 승DD은 미국에서 유학 및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0년 무렵 귀국하여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한남동에서 쿠킹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을 전후한 시기에도 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4)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가사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송달 당시 이 사건 빌라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이나 세무 등 각종 행정 사무에 관하여 자신들의 생활 근거지를 이 사건 빌라로 유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구태여 이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은 ’납세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4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빌라의 경비원 박EE가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원고들은 당시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 박EE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여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박EE가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1)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각 우편물발송내역에 의하면 위 박EE가 ‘수령자’ 로 기재되어 있고, ‘수령자 관계명’은 ‘경비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박EE가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JJ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빌라에서는 오랫동안 경비원이 택배물이나 우편물을 수령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해 왔고,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등기우편물의 수령에 관하여 별도의 업무지침은 없으나, 이 사건 빌라의 다른 입주민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을 경비원이 수령한 사례도 확인된다(을 제3호증).
(3) 이 사건 납부통지서가 발송된 이후인 2013. 10. 5.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부최고서를 다시 발송하였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위 박EE가 수령하였고, 이후 반송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 박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각 2013. 11. 11.과 2014. 6. 10. 위 박EE가 수령했는데, 이도
반송되지 않았다(을 제5호증). 원고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려는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의 대상이 되는 자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서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예고 통지의 주된 기능은,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과세관청에게 그 과세 여부나 과세금액의 적법성에 관
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점, ②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점, ③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기는 하나,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적부심사 등 절차적 권리를 거듭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더군다나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법인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과점주주의 경우(원고 박AAA와 원고 승CC는 KK트레이딩의 공동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이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과세처분의 내용이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같은 경우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또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용한 행정절차의 반복에 불과할 수 있는 점, ⑤ 원고들이 KK트레이딩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은 KK트레이딩이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신고서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 제4호증)를 통해 이미 확인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KK트레이딩에게 이미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까지 다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로 송달된 우편물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또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절차이므로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9581 제2차납세고지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박AA외 2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 |
판 결 선 고 |
2024. 12.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0.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201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납부통지서 발송 당시 원고 승CC, 승DD은 이 사건 빌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소가 이 사건 빌라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납부통지서 송달은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경비원인 박EE로부터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전달받은 바가 없고, 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연락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경비원 박EE에게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납부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을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별지 2]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승CC, 승DD이 실제로는 이 사건 빌라와 다른 곳에서 주로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만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주소로 보아 위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빌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8조는 ‘주소’에 관하여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제1항),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승CC, 승D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이 사건 빌라와 다른 곳에서 주로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얼마든지 이 사건 빌라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 생활 근거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나) 민법 제18조의 ‘생활의 근거 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는
데,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인바(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 13,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부통지서가 발송된 2013. 9. 13.경 원고 승CC, 승D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빌라는 위 원고들의 생활 근거지로서 민법 제18조의 ‘주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빌라는 원고 승CC, 승DD의 모친인 원고 박AA가 거주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원고 승CC, 승DD은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4. 6. 10. 자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세 납부고지서가 이 사건 빌라에 송달되었음에도 반송되지 않았고, 위 원고들이 이러한 송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원고 승CC는 2013. 7. 19. 자신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있는 디FF코프주식회사의 등기부에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빌라로 변경등기하여 2019. 5. 7.까지 유지하였고, 2013. 7. 22. 자신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GG머티리얼스의 등기부에도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빌라로 변경등기하여 2018. 12. 3. 주식회사 GGG머티리얼스가 해산등기될 때까지 유지하였으며, HH파트너스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13. 7. 19. HH파트너스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빌라로 변경등기하기도 하였다.
(3) 원고 승DD은 미국에서 유학 및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0년 무렵 귀국하여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한남동에서 쿠킹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을 전후한 시기에도 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4)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가사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송달 당시 이 사건 빌라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이나 세무 등 각종 행정 사무에 관하여 자신들의 생활 근거지를 이 사건 빌라로 유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구태여 이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은 ’납세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4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빌라의 경비원 박EE가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원고들은 당시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 박EE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여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박EE가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1)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각 우편물발송내역에 의하면 위 박EE가 ‘수령자’ 로 기재되어 있고, ‘수령자 관계명’은 ‘경비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박EE가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JJ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빌라에서는 오랫동안 경비원이 택배물이나 우편물을 수령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해 왔고,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등기우편물의 수령에 관하여 별도의 업무지침은 없으나, 이 사건 빌라의 다른 입주민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을 경비원이 수령한 사례도 확인된다(을 제3호증).
(3) 이 사건 납부통지서가 발송된 이후인 2013. 10. 5.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부최고서를 다시 발송하였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위 박EE가 수령하였고, 이후 반송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 박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각 2013. 11. 11.과 2014. 6. 10. 위 박EE가 수령했는데, 이도
반송되지 않았다(을 제5호증). 원고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려는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의 대상이 되는 자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서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예고 통지의 주된 기능은,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과세관청에게 그 과세 여부나 과세금액의 적법성에 관
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점, ②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점, ③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기는 하나,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적부심사 등 절차적 권리를 거듭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더군다나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법인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과점주주의 경우(원고 박AAA와 원고 승CC는 KK트레이딩의 공동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이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과세처분의 내용이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같은 경우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또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용한 행정절차의 반복에 불과할 수 있는 점, ⑤ 원고들이 KK트레이딩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은 KK트레이딩이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신고서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 제4호증)를 통해 이미 확인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KK트레이딩에게 이미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까지 다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