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상태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고,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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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40152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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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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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연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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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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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김○연과 김○석 사이에 2016. 9. 8. 체결된 100,726,53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연은 원고에게 100,726,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혜와 김○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영은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김○석은 ○○시 ○○수 ○○동 165-2 외 7필지 토지(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 김○연은 김○석의 딸, 피고 김○영은 김○석의 며느리, 이○혜는 김○석의 배우자이다.
2) 원고는 김○석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2. 26. 기준 439,247,72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경위
1) 주식회사 ○○은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김○석 소유였던 과세대상 부동산 및 그 지장물에 대하여 2014. 12. 2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5. 2. 6.로 한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5. 2. 4.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3,122,876,450원을 공탁(이하 ‘1차 공탁금’이라 한다)하고 2015. 2. 9.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김○석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5. 위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으며, 회사는 2015. 7. 22. 증액된 손실보상금 170,593,000원을 추가로 공탁(이하 ‘2차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3) 김○석은 2015. 4. 30.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5. 10. 7. 김○석에게 납부기한을 2015. 11. 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324,407,730원을 고지하였으나 김○석이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되었다.
다. 피고 김○연의 손실보상금 증액분 수령
1) 김○석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00000호로 과세대상 부동산 및 그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7. ‘소외 회사는 김○석에게 92,78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6. 9. 8. 위 판결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금 92,78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7,981,863원 등 합계 100,726,533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하고,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증액된 손실보상금 92,782,800원을 ‘판결 증액분’이라 한다)을 피고 김○연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 김○연은 2016. 9. 9. 자신의 배우자인 김○원에게 위 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김○석과 이○혜 사이의 부동산 증여
1) 김○석은 2015. 3. 13. 이○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3. 13. 접수 제00000호로 2015. 3.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혜는 2015. 12. 15. 피고 김○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2015. 12. 15. 접수 제107374호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김○석은 원고에 대하여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2015. 3. 12. 처인 이○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6. 9. 8. 딸인 피고 김○연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김○석과 이○혜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및 김○석과 피고 김○연 사이의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김○영은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해 받은 이익인 314,500,000원, 현금 증여계약의 수익자인 피고 김○연은 증여받은 100,726,53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 및 피고 김○영에 대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김○석의 무자력 여부)
1) 적극재산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12.경 김○석의 적극재산으로 ①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채권, ② ○○시 ○○구 ○○동 121, 503동 0000호 아파트(이하 ‘○○동 아파트’이라 한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00,000,00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김○영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위 ①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채권 및 ② ○○동 아파트의 가액에 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채권액에 관하여, 원고는 2차 공탁금 및 판결 증액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된 것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따라서 당시 김○석의 적극재산이 될 것으로 확정되어 있던 1차 공탁금 3,122,876,450원만이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김○영은 손실보상금 채권은 수용재결로 인하여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하였고, 다만 그 금액이 추후에 확정된 데 불과하므로 2차 공탁금 및 판결 증액분을 포함한 3,386,252,250원이 모두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의 액수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후 판결절차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의 증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실보상금 채권 전액을 수용개시일 무렵의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4. 12. 23.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3,122,876,450원으로 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소외 회사가 2015. 2. 4. 위 돈을 공탁한 사실(1차 공탁금), 이후 2015. 6. 25. 이의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이 170,593,000원 증액되었고 그 무렵 소외 회사가 위 증액분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2차 공탁금), 이후 김○석이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 등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7. 7. 손실보상금을 92,782,800원 증액(판결 증액분)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채권은 위 증여계약 체결 무렵 공탁되어 있던 1차 공탁금 및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된 금액을 모두 포함한 3,386,252,250원(= 1차 공탁금 3,122,876,450원 + 2차 공탁금 170,593,000원 + 판결 증액분 92,782,8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동 아파트의 가액에 관하여, 원고는 김○석이 2015. 12.경 제3자에게 ○○동 아파트를 매각할 때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액으로 기재된 800,000,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김○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체결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15. 1. 하순경 ○○동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 실거래가인 835,000,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김○석이 2015. 12.경 ○○동 아파트를 실제로 처분한 매각대금보다는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3. 12.에 더 가까운 2015. 1. 하순경의 시가를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동 아파트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 하순경 ○○동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83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동 아파트의 가액은 위 83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적극재산 소계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 당시 김○석이 보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은, ①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채권 3,386,252,250원, ② ○○동 아파트 835,000,000원, ③ 이 사건 부동산 300,000,000원의 합계 4,521,252,250원이다.
2) 소극재산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12.경 김○석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과세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2,520,000,000원, ② 과세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1,060,000,000원, ③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135,000,000원, ④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 324,407,730원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김○영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위 ④ 양도소득세 채무의 범위와 과세대상 부동산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양도소득세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납부기한 이후의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 전부인 439,247,720원을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324,407,730원이 발생하였고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15. 11. 1.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12. 당시에는 가산금 채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어서 가산금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대상 부동산의 임차인인 최○○, 조○○이 각 80,000,000원, 임○○가 100,000,000원을 각 김○석에 대한 청구채권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석은 그 무렵 위 최○○, 조○○, 임○○에 대하여 합계2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260,000,000원은 김○석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소극재산 소계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석의 소극재산 가액은 ① 과세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2,520,000,000원, ② 과세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1,060,000,000원, ③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135,000,000원, ④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채무 324,407,730원 및 ⑤ 최○○, 조○○, 임○○에 대한 채무 260,000,000원의 합계 4,299,407,730원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12. 당시 김○석의 적극재산(4,521,252,250원)이 소극재산(4,299,407,730원)보다 많으므로, 그 무렵 김○석이 무자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이 221,844,520원(= 4,521,252,250원 - 4,299,407,73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가 16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0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무 135,000,000원)인 이상 위 증여계약 체결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현금 증여계약의 취소 및 피고 김○연에 대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 피고 김○연의 이 사건 판결금 수령행위가 증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 김○연이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한 것은 김○석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 김○연은 남편인 김○원을 대신하여 김○원이 김○석에 대해 갖고 있던 전부금 채권의 변제로서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피고 김○연이 김○석을 대리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김○석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100,726,533원을 수령하고, 다음날 남편인 김○원에게 그중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김○연이 김○석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김○석은 2015. 11. 27. 사위인 김○원에게 액면금 1,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5년 제00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김○원은 이에 기하여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5타채00000호로 김○석이 소외 회사에 대해 갖는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채권 중 1,000,000,000원에 이르는 돈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김○석이 김○원에게 작성해 준 위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허위라거나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김○원의 김○석에 대한 채권의 진위를 의심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피고 김○연은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김○석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평소 보관하고 있던 김○석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인을 김○석, 수임인을 피고 김○연으로 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김○석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소외 회사에 제출한 다음 2016. 9. 8.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하였다. 김○석은 2015. 12. 25.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어 그 무렵 국내에 있지 않았고, 피고 김○연은 김○석이 출국한 이후 그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김○석이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피고 김○연을 대리인으로 위임한 것인지 혹은 피고 김○연이 임의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김○석이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피고 김○연을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김○원이 김○석에 대한 전부금 채권자임을 고려하면 김○석이 이 사건 판결금을 피고 김○연에게 증여한 것인지, 김○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 김○연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여 김○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인지 역시 분명하지 않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김○연이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한 것이 김○석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부동산 표시 생략. 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상태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고,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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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40152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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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연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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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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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김○연과 김○석 사이에 2016. 9. 8. 체결된 100,726,53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연은 원고에게 100,726,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혜와 김○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영은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김○석은 ○○시 ○○수 ○○동 165-2 외 7필지 토지(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 김○연은 김○석의 딸, 피고 김○영은 김○석의 며느리, 이○혜는 김○석의 배우자이다.
2) 원고는 김○석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2. 26. 기준 439,247,72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경위
1) 주식회사 ○○은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김○석 소유였던 과세대상 부동산 및 그 지장물에 대하여 2014. 12. 2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5. 2. 6.로 한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5. 2. 4.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3,122,876,450원을 공탁(이하 ‘1차 공탁금’이라 한다)하고 2015. 2. 9.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김○석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5. 위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으며, 회사는 2015. 7. 22. 증액된 손실보상금 170,593,000원을 추가로 공탁(이하 ‘2차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3) 김○석은 2015. 4. 30.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5. 10. 7. 김○석에게 납부기한을 2015. 11. 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324,407,730원을 고지하였으나 김○석이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되었다.
다. 피고 김○연의 손실보상금 증액분 수령
1) 김○석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00000호로 과세대상 부동산 및 그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7. ‘소외 회사는 김○석에게 92,78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6. 9. 8. 위 판결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금 92,78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7,981,863원 등 합계 100,726,533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하고,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증액된 손실보상금 92,782,800원을 ‘판결 증액분’이라 한다)을 피고 김○연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 김○연은 2016. 9. 9. 자신의 배우자인 김○원에게 위 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김○석과 이○혜 사이의 부동산 증여
1) 김○석은 2015. 3. 13. 이○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3. 13. 접수 제00000호로 2015. 3.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혜는 2015. 12. 15. 피고 김○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2015. 12. 15. 접수 제107374호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김○석은 원고에 대하여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2015. 3. 12. 처인 이○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6. 9. 8. 딸인 피고 김○연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김○석과 이○혜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및 김○석과 피고 김○연 사이의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김○영은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해 받은 이익인 314,500,000원, 현금 증여계약의 수익자인 피고 김○연은 증여받은 100,726,53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 및 피고 김○영에 대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김○석의 무자력 여부)
1) 적극재산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12.경 김○석의 적극재산으로 ①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채권, ② ○○시 ○○구 ○○동 121, 503동 0000호 아파트(이하 ‘○○동 아파트’이라 한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00,000,00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김○영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위 ①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채권 및 ② ○○동 아파트의 가액에 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채권액에 관하여, 원고는 2차 공탁금 및 판결 증액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된 것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따라서 당시 김○석의 적극재산이 될 것으로 확정되어 있던 1차 공탁금 3,122,876,450원만이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김○영은 손실보상금 채권은 수용재결로 인하여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하였고, 다만 그 금액이 추후에 확정된 데 불과하므로 2차 공탁금 및 판결 증액분을 포함한 3,386,252,250원이 모두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의 액수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후 판결절차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의 증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실보상금 채권 전액을 수용개시일 무렵의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4. 12. 23.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3,122,876,450원으로 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소외 회사가 2015. 2. 4. 위 돈을 공탁한 사실(1차 공탁금), 이후 2015. 6. 25. 이의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이 170,593,000원 증액되었고 그 무렵 소외 회사가 위 증액분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2차 공탁금), 이후 김○석이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 등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7. 7. 손실보상금을 92,782,800원 증액(판결 증액분)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채권은 위 증여계약 체결 무렵 공탁되어 있던 1차 공탁금 및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된 금액을 모두 포함한 3,386,252,250원(= 1차 공탁금 3,122,876,450원 + 2차 공탁금 170,593,000원 + 판결 증액분 92,782,8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동 아파트의 가액에 관하여, 원고는 김○석이 2015. 12.경 제3자에게 ○○동 아파트를 매각할 때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액으로 기재된 800,000,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김○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체결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15. 1. 하순경 ○○동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 실거래가인 835,000,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김○석이 2015. 12.경 ○○동 아파트를 실제로 처분한 매각대금보다는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3. 12.에 더 가까운 2015. 1. 하순경의 시가를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동 아파트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 하순경 ○○동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83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동 아파트의 가액은 위 83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적극재산 소계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 당시 김○석이 보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은, ①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채권 3,386,252,250원, ② ○○동 아파트 835,000,000원, ③ 이 사건 부동산 300,000,000원의 합계 4,521,252,250원이다.
2) 소극재산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12.경 김○석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과세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2,520,000,000원, ② 과세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1,060,000,000원, ③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135,000,000원, ④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 324,407,730원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김○영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위 ④ 양도소득세 채무의 범위와 과세대상 부동산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양도소득세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납부기한 이후의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 전부인 439,247,720원을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324,407,730원이 발생하였고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15. 11. 1.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12. 당시에는 가산금 채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어서 가산금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대상 부동산의 임차인인 최○○, 조○○이 각 80,000,000원, 임○○가 100,000,000원을 각 김○석에 대한 청구채권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석은 그 무렵 위 최○○, 조○○, 임○○에 대하여 합계2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260,000,000원은 김○석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소극재산 소계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석의 소극재산 가액은 ① 과세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2,520,000,000원, ② 과세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1,060,000,000원, ③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135,000,000원, ④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채무 324,407,730원 및 ⑤ 최○○, 조○○, 임○○에 대한 채무 260,000,000원의 합계 4,299,407,730원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12. 당시 김○석의 적극재산(4,521,252,250원)이 소극재산(4,299,407,730원)보다 많으므로, 그 무렵 김○석이 무자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이 221,844,520원(= 4,521,252,250원 - 4,299,407,73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가 16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0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무 135,000,000원)인 이상 위 증여계약 체결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현금 증여계약의 취소 및 피고 김○연에 대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 피고 김○연의 이 사건 판결금 수령행위가 증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 김○연이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한 것은 김○석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 김○연은 남편인 김○원을 대신하여 김○원이 김○석에 대해 갖고 있던 전부금 채권의 변제로서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피고 김○연이 김○석을 대리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김○석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100,726,533원을 수령하고, 다음날 남편인 김○원에게 그중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김○연이 김○석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김○석은 2015. 11. 27. 사위인 김○원에게 액면금 1,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15년 제00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김○원은 이에 기하여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5타채00000호로 김○석이 소외 회사에 대해 갖는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채권 중 1,000,000,000원에 이르는 돈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김○석이 김○원에게 작성해 준 위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허위라거나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김○원의 김○석에 대한 채권의 진위를 의심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피고 김○연은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김○석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평소 보관하고 있던 김○석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인을 김○석, 수임인을 피고 김○연으로 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김○석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소외 회사에 제출한 다음 2016. 9. 8.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하였다. 김○석은 2015. 12. 25.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어 그 무렵 국내에 있지 않았고, 피고 김○연은 김○석이 출국한 이후 그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김○석이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피고 김○연을 대리인으로 위임한 것인지 혹은 피고 김○연이 임의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김○석이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피고 김○연을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김○원이 김○석에 대한 전부금 채권자임을 고려하면 김○석이 이 사건 판결금을 피고 김○연에게 증여한 것인지, 김○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 김○연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여 김○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인지 역시 분명하지 않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김○연이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한 것이 김○석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부동산 표시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