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 상당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또한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5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4.26. |
판 결 선 고 |
2024.5.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 CCC시 ○○○○○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68,639,931원, 가산세 155,013,2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시 ○○○○○장이 2022.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26,863,993원, 가산세 13,82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8. 5. 16. ○○시 ○○동 390-8 대 13㎡, 같은 동 390-22 대 2,383㎡, 같은 동 390-23 대 9㎡, 같은 동 390-31 대 952㎡의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1,640,565,900원으로 평가한 뒤 담보채무액826,641,443원과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 등을 차감한 588,924,457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원고는 위 담보채무액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다.
다. 피고 BBB세무서장은 위 담보채무액의 인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와 관련하여 이를 원고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로 보고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653,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CCC시 ○○○○○장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42,215,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2.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3. 3. 2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8.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8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CCC시 ○○○○○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CC시 ○○○○○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2항, 제103조의2 제1호,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피고 CCC시 ○○○○○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86,548,890원의 임대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EEE에 대하여 차용금 2억 원의 원리금을 대신 변제한 데 따른 259,951,000원의 구상금 채권과 463,150,433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차익은 16,991,120원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양도차익이 1,051,641,443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임대차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함께 1의 가항 기재 각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EEE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지원 ○○○가합○○○호)을 제기하여 2014. 1. 1. 이후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이 사건 법인이 EEE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또는 구상금 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법인이 임대차보증금채권 4억 5,000만 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이 사건 지분 증여 이후 임대차보증금채권 2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점, ㉯ 원고가 EEE와 함께 공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하면서 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 이 사건 법인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 주장에 대하여
갑 제5, 6,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EE가 2013. 1. 21. 이 사건 법인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EEE가 위 소송에서 위 투자원금과 배당금 합계 307,451,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는데, 그 중 2014. 12. 26.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 명의로 입금된 합계 89,101,000원, 2013. 6. 28.과 2018. 5. 29. 원고의 동생 FFF 명의로 입금된 합계 34,300,000원, 2016. 12. 30. GGG 명의 계좌로 입금된 22,500,000원, 2017. 6. 21. HHH 명의로 입금된 37,500,000원, 2018. 3. 21. III 명의로 입금된 2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EEE의 계좌에 2016. 8. 5. JJJ 명의로 61,600,000원, 2018. 5. 30. KKK 명의로 1,4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2012. 7. 31.부터 2018. 6. 18.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의 예금계좌로 합계 647,901,252원이 입금되고 이 사건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4,750,819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가 ‘LLL’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2018. 3. 30.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에 원고의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C시 ○○○○○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 상당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또한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5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4.26. |
판 결 선 고 |
2024.5.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 CCC시 ○○○○○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68,639,931원, 가산세 155,013,2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시 ○○○○○장이 2022.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26,863,993원, 가산세 13,82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8. 5. 16. ○○시 ○○동 390-8 대 13㎡, 같은 동 390-22 대 2,383㎡, 같은 동 390-23 대 9㎡, 같은 동 390-31 대 952㎡의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1,640,565,900원으로 평가한 뒤 담보채무액826,641,443원과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 등을 차감한 588,924,457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원고는 위 담보채무액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다.
다. 피고 BBB세무서장은 위 담보채무액의 인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와 관련하여 이를 원고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로 보고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653,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CCC시 ○○○○○장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42,215,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2.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3. 3. 2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8.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8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CCC시 ○○○○○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CC시 ○○○○○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2항, 제103조의2 제1호,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피고 CCC시 ○○○○○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86,548,890원의 임대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EEE에 대하여 차용금 2억 원의 원리금을 대신 변제한 데 따른 259,951,000원의 구상금 채권과 463,150,433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차익은 16,991,120원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양도차익이 1,051,641,443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임대차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함께 1의 가항 기재 각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EEE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지원 ○○○가합○○○호)을 제기하여 2014. 1. 1. 이후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이 사건 법인이 EEE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또는 구상금 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법인이 임대차보증금채권 4억 5,000만 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이 사건 지분 증여 이후 임대차보증금채권 2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점, ㉯ 원고가 EEE와 함께 공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하면서 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 이 사건 법인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 주장에 대하여
갑 제5, 6,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EE가 2013. 1. 21. 이 사건 법인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EEE가 위 소송에서 위 투자원금과 배당금 합계 307,451,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는데, 그 중 2014. 12. 26.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 명의로 입금된 합계 89,101,000원, 2013. 6. 28.과 2018. 5. 29. 원고의 동생 FFF 명의로 입금된 합계 34,300,000원, 2016. 12. 30. GGG 명의 계좌로 입금된 22,500,000원, 2017. 6. 21. HHH 명의로 입금된 37,500,000원, 2018. 3. 21. III 명의로 입금된 2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EEE의 계좌에 2016. 8. 5. JJJ 명의로 61,600,000원, 2018. 5. 30. KKK 명의로 1,4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2012. 7. 31.부터 2018. 6. 18.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의 예금계좌로 합계 647,901,252원이 입금되고 이 사건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4,750,819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가 ‘LLL’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2018. 3. 30.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에 원고의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C시 ○○○○○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