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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 판단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대법원 2019두30096
판결 요약
국내 생계 가족, 직업, 자산, 법률관계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거주자 판단 #종합소득세 부과 #국외 체류 #국내 가족 #국내 직업
질의 응답
1. 해외에 거주했더라도 국내에서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족의 국내 거주, 국내 직업·소득, 자산 소재, 경제·법률적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096 판결은 국내 가족, 직업, 자산, 법률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가족이 있고 소득이 있다면 해외 체류 중이라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의 가족, 소득, 자산 등 거주자로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면, 해외 체류 중이라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096 판결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주자 판단 시 어떤 사정들을 법원이 중시하나요?
답변
가족의 국내 거주, 국내 직업 및 소득현황, 자산 소재, 경제·법률 관계 등 객관적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096 판결은 생계 가족, 직업, 자산, 경제및 법률관계 등 종합 고려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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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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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00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8누57119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9두30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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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내 생계 가족, 직업, 자산, 법률관계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거주자 판단 #종합소득세 부과 #국외 체류 #국내 가족 #국내 직업
질의 응답
1. 해외에 거주했더라도 국내에서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족의 국내 거주, 국내 직업·소득, 자산 소재, 경제·법률적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096 판결은 국내 가족, 직업, 자산, 법률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가족이 있고 소득이 있다면 해외 체류 중이라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의 가족, 소득, 자산 등 거주자로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면, 해외 체류 중이라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096 판결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주자 판단 시 어떤 사정들을 법원이 중시하나요?
답변
가족의 국내 거주, 국내 직업 및 소득현황, 자산 소재, 경제·법률 관계 등 객관적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0096 판결은 생계 가족, 직업, 자산, 경제및 법률관계 등 종합 고려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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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300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8누57119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9두30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