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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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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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300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림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8누5711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06.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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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00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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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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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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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8누571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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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