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지분 양도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다21223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분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유상양도의 경우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대체하여 공동담보를 약화시키고, 무상양도는 그 자체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므로 모두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채무초과 #사해행위 #지분 양도 #유상양도 #무상양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분 등 재산을 양도하면 유상·무상 불문하고 사해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2237 판결에서는 채무초과자 재산의 유상 양도라도 소비성 금전화로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분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줄 수도 있는데, 왜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지분 양도가 금전화된 경우라도 그 금전이 채권자에게 보전되지 않고 쉽게 소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동담보가 약화되어 사해행위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2237 판결은 유상 양도라도 소비가능한 금전 교부로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무초과자가 무상으로 지분을 넘기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무상으로 지분 등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면 공동담보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12237 판결 요지에 따르면 무상양도는 그 자체로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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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지분을 양도한 경우(유상 양도라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결과가 되고, 무상 양도라면 그 자체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킨 것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5다212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