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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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636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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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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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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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2018. 10. 17. 선고 2018누10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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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로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르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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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636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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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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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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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2018. 10. 17. 선고 2018누10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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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로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르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