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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의 이익 처분성 판단과 손금불산입 여부

대법원 2018두6368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기준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특별상여금이라 해도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진 않으나,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의 성격이 인정됐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상여금 #손금불산입 #이익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특별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금불산입인가요?
답변
급여지급기준 위반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686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손금불산입이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특별상여금의 이익 처분 성격이 인정되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불가한가요?
답변
실질적 이익 처분 성격이 있다면 손금불산입 처리가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686 판결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 성격임을 인정,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별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판단할 때 어떤 점을 따지나요?
답변
실질적 성격이 급여인지 이익 처분인지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686 판결은 줄곧 특별상여금의 지급 경위, 기준 준수 여부, 실질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36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2018. 10. 17. 선고 2018누10074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로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르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3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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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의 이익 처분성 판단과 손금불산입 여부

대법원 2018두6368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기준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특별상여금이라 해도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진 않으나,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의 성격이 인정됐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상여금 #손금불산입 #이익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특별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금불산입인가요?
답변
급여지급기준 위반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686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손금불산입이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특별상여금의 이익 처분 성격이 인정되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불가한가요?
답변
실질적 이익 처분 성격이 있다면 손금불산입 처리가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686 판결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 성격임을 인정,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별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판단할 때 어떤 점을 따지나요?
답변
실질적 성격이 급여인지 이익 처분인지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686 판결은 줄곧 특별상여금의 지급 경위, 기준 준수 여부, 실질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36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2018. 10. 17. 선고 2018누10074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로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르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3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