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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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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이 역수상 90일이 지난 뒤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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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2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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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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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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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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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6.22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71,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31. ○○시 ○○동 682-4 답 3,252㎡ 중 1/3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5. 3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를 타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2. 9. 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71,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3. 5.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3. 7. 23.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국세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2013. 7. 23.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2. 15. 제기되었으므로(510일 경과함),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6.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2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