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6631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 6명 |
|
피 고 |
GG세무서장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19.05.16 |
|
판 결 선 고 |
2019.05.2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LSJ, LSW, LSB, LSI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G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LSJ, LSW, LSB, LSI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LSJ, LSW, LSB, LSI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KYS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YY세무서장이 2016. 11. 9. 원고 KYS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LSW, BJW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LSB, LJM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1) 원고 LSJ, LSW, LSB, LSI과 피고 GG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그중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GG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2) 원고 KYS과 피고 YY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YY세무서장이 부담하고, 3) 원고 LSW, BJW과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LSW, BJW이 부담하고, 4) 원고 LSB, LJM과 피고 YY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LSB, LJM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GG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LSJ, LSW, LSB, LSI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GG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LSI에게 한 증여세 0,000,000원,000,000,000원,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 피고 KK세무서장이 1) 2016. 11. 3. 원고 LSW에게 한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2) 2016. 11. 3. 원고 BJW에게 한 증여세 0,000,000원, 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라. 피고 YY세무서장이 1) 2016. 11. 9. 원고 LSB에게 한 2013년 8월분 증여세 00,000,000원, 2014년 1월분 증여세 00,000,000원, 2014년 8월분 증여세 00,000,000원, 2014년 11월분 증여세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2) 2016. 11. 9. 원고 KYS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3) 2016. 11. 9. 원고 LJM에게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LSW, LSB, LSI, BJW, KYS, LJM
1) 제1심판결 중 원고 LSW, LSB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청구취지 가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LSI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GG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LSI에게 한, 1)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2)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증여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제1심판결 중 원고 LSW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LSB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BJW, KYS, LJM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다, 라항과 같은 판결.
나. 피고 GG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GG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LSJ, LSW, LSB, LSI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LSJ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GG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LSJ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 6면 8행 “000만 씩”을 “000만 원씩”으로 고친다.
○ 9면 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 KYS에 대한 부분(순번 12)
피상속인 명의의 FF은행 계좌에서 2013. 6. 5.부터 2014. 3. 1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0,0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발행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각각 같은 날 원고 KYS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원고 KYS이 피상속인에게, 2013. 9. 25. 00,000,000원, 2014. 3. 28. 0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9. 3. 7.자 FF은행, 2019. 3. 8.자 WW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YY세무서장은 원고 KYS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경위에 관하여, ‘원고 KYS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원에서 원고 KYS이 2014. 3. 28.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00,000,000원을 공제하여, 원고 KYS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총 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라고 주장하는바, 피고 YY세무서장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KYS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KYS이 2013. 9. 25. 피상속인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한 부분을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다. 누락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원고 KYS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보다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으므로 원고 KYS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9면 11행 “다)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번 5 내지 8, 10 내지 15, 17, 18)”을 “라) 위 가),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번 5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18)”으로 고친다.
○ 9면 12행 “위 가)항에서의”를 “위 가), 다)항에서의”로 고친다.
○ 9면 16행부터 18행 “··· 추정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각 날짜에 원고 LSJ, KY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이진우, LSH에게 합계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원)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10면 3행 “000,000,000원은”을 “000,000,000원은”으로, 4행 “KYS“을 ”LSI“로 각 고친다.
○ 10면 7행 “9/16”을 “2/16 및 1/64“로 고친다.
○ 10면 17~18행을 삭제한다.
○ 11면 1행부터 5행 “··· 납득하기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 LSB은, 2013. 8. 20. 지급된 0,000만 원 중 0,000만 원이 피상속인에게 2013. 3. 25.부터 2013. 7. 26.까지 지급된 BS빌딩 임대료 합계 0,000만 원 중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0,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고, 나머지 0,000만 원은 나중에 BS빌딩 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송금함으로써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편으로는 피상속인에게 BS빌딩 임대료를 송금하는 이유에 대하여 재산관리를 잘 할지 걱정하는 피상속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특히 나머지 0,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양 주장 사이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
○ 12면 12~15행을 삭제하고, 16행 “9)”를 “8)”로 고친다.
○ 13면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원고 LSJ에 대한 합계 000,000,000원과 원고 KYS에 대한 00,000,0000원은 사전증여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할 경우 정당한 고지세액은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이므로(2019. 4. 22.자 피고 참고서면 참조),피고 GG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LSJ, LSW, LSB, LSI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YY세무서장이 2016. 11. 9. 원고 KYS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원고 LSW, LSB, LSI, BJW, LJM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결론
원고 LSJ, LSW, LSB, LSI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KYS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 LSW, BJW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LSB, LJM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LSJ, LSW, LSB, LSI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 LSJ의 부대항소 및 원고 LSW, LSB, LSI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LSJ, LSW, LSB, LSI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KYS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KYS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YY세무서장의 원고 KYS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LSW, BJW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LSB, LJM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6631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 6명 |
|
피 고 |
GG세무서장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19.05.16 |
|
판 결 선 고 |
2019.05.2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LSJ, LSW, LSB, LSI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G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LSJ, LSW, LSB, LSI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LSJ, LSW, LSB, LSI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KYS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YY세무서장이 2016. 11. 9. 원고 KYS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LSW, BJW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LSB, LJM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1) 원고 LSJ, LSW, LSB, LSI과 피고 GG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그중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GG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2) 원고 KYS과 피고 YY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YY세무서장이 부담하고, 3) 원고 LSW, BJW과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LSW, BJW이 부담하고, 4) 원고 LSB, LJM과 피고 YY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LSB, LJM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GG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LSJ, LSW, LSB, LSI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GG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LSI에게 한 증여세 0,000,000원,000,000,000원,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 피고 KK세무서장이 1) 2016. 11. 3. 원고 LSW에게 한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2) 2016. 11. 3. 원고 BJW에게 한 증여세 0,000,000원, 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라. 피고 YY세무서장이 1) 2016. 11. 9. 원고 LSB에게 한 2013년 8월분 증여세 00,000,000원, 2014년 1월분 증여세 00,000,000원, 2014년 8월분 증여세 00,000,000원, 2014년 11월분 증여세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2) 2016. 11. 9. 원고 KYS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3) 2016. 11. 9. 원고 LJM에게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LSW, LSB, LSI, BJW, KYS, LJM
1) 제1심판결 중 원고 LSW, LSB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청구취지 가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LSI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GG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LSI에게 한, 1)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2)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증여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제1심판결 중 원고 LSW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LSB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BJW, KYS, LJM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다, 라항과 같은 판결.
나. 피고 GG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GG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LSJ, LSW, LSB, LSI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LSJ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GG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LSJ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 6면 8행 “000만 씩”을 “000만 원씩”으로 고친다.
○ 9면 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 KYS에 대한 부분(순번 12)
피상속인 명의의 FF은행 계좌에서 2013. 6. 5.부터 2014. 3. 1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0,0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발행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각각 같은 날 원고 KYS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원고 KYS이 피상속인에게, 2013. 9. 25. 00,000,000원, 2014. 3. 28. 0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9. 3. 7.자 FF은행, 2019. 3. 8.자 WW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YY세무서장은 원고 KYS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경위에 관하여, ‘원고 KYS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원에서 원고 KYS이 2014. 3. 28.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00,000,000원을 공제하여, 원고 KYS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총 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라고 주장하는바, 피고 YY세무서장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KYS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KYS이 2013. 9. 25. 피상속인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한 부분을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다. 누락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원고 KYS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보다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으므로 원고 KYS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9면 11행 “다)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번 5 내지 8, 10 내지 15, 17, 18)”을 “라) 위 가),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번 5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18)”으로 고친다.
○ 9면 12행 “위 가)항에서의”를 “위 가), 다)항에서의”로 고친다.
○ 9면 16행부터 18행 “··· 추정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각 날짜에 원고 LSJ, KY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이진우, LSH에게 합계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원)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10면 3행 “000,000,000원은”을 “000,000,000원은”으로, 4행 “KYS“을 ”LSI“로 각 고친다.
○ 10면 7행 “9/16”을 “2/16 및 1/64“로 고친다.
○ 10면 17~18행을 삭제한다.
○ 11면 1행부터 5행 “··· 납득하기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 LSB은, 2013. 8. 20. 지급된 0,000만 원 중 0,000만 원이 피상속인에게 2013. 3. 25.부터 2013. 7. 26.까지 지급된 BS빌딩 임대료 합계 0,000만 원 중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0,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고, 나머지 0,000만 원은 나중에 BS빌딩 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송금함으로써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편으로는 피상속인에게 BS빌딩 임대료를 송금하는 이유에 대하여 재산관리를 잘 할지 걱정하는 피상속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특히 나머지 0,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양 주장 사이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
○ 12면 12~15행을 삭제하고, 16행 “9)”를 “8)”로 고친다.
○ 13면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원고 LSJ에 대한 합계 000,000,000원과 원고 KYS에 대한 00,000,0000원은 사전증여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할 경우 정당한 고지세액은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이므로(2019. 4. 22.자 피고 참고서면 참조),피고 GG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LSJ, LSW, LSB, LSI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YY세무서장이 2016. 11. 9. 원고 KYS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원고 LSW, LSB, LSI, BJW, LJM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결론
원고 LSJ, LSW, LSB, LSI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KYS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 LSW, BJW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LSB, LJM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LSJ, LSW, LSB, LSI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 LSJ의 부대항소 및 원고 LSW, LSB, LSI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LSJ, LSW, LSB, LSI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KYS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KYS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YY세무서장의 원고 KYS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LSW, BJW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LSB, LJM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