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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상고 기각 판단

대법원 2019다211362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재심사유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51조 #상고심절차
질의 응답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고는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1362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1362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유도 없다고 보아 동법 제5조에 따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패소하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재심)에서 기각될 경우 원고(재심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1362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1136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5.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다211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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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상고 기각 판단

대법원 2019다211362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재심사유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51조 #상고심절차
질의 응답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고는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1362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1362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유도 없다고 보아 동법 제5조에 따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패소하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재심)에서 기각될 경우 원고(재심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1362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1136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5.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대법원 2019다211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